기타 형사2015고단938대전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유독물관리자 없이 무수불산 탱크로리 하역 중 리크체크 작업을 하다 불산가스가 유출됨.

피고 甲: 벌금 500만원피고 乙: 벌금 500만원피고 丙: 벌금 700만원피고 丁: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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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938 형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500만원, 피고인 乙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3조 제2항, 형법 제17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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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4일 오전 9시 11분경, 충남 아산군에 있는 중부사업장에서 무수불산 99% 원액을 탱크로리에서 생산라인으로 옮기는 하역 작업이 진행되었다.
  • 이 작업은 유독물관리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작업자들은 메인라인 밸브가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케미컬 게이트 밸브를 열었다.
  • 그 결과 무수불산 약 2.97~11.02kg이 유출되어 유독성 증기가 하역장 주변 야산 등지로 퍼져 나갔다.
  • 당시 하역장 울타리 주변 약 50m 지점에서 벌초를 하던 피해자 2명(당시 49세, 47세)이 불산가스에 노출되어 안면부 화상, 안검 및 각막 부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丙은 유독물관리자의 참여 없이 직원들에게 탱크로리 교체, 밸브라인 부착, 리크체크 작업을 담당하게 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용인인 피고인 丙의 위와 같은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4년 8월 24일 충남 아산군 중부사업장에서 유독물관리자의 참여 없이 무수불산 탱크로리 하역 중 리크체크 작업을 하다 무수불산 약 2.97~11.02kg을 유출시켰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벌초하던 피해자 2명이 불산가스에 노출되어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가스유출, 업무상과실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무수불산이 강한 부식성과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작업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리크체크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특히 피고인 甲과 乙은 메인라인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케미컬 게이트 밸브를 열어 유출을 일으켰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丙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미리 파악하고 유독물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피고인 丁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 교육과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대피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사용인인 피고인 丙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유독물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유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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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초범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과실가스유출2015938.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甲 가 나2. . . 乙 나 다3. . . 丙 나4. . 丁 다주식회사5. . A 대퍜이사 a 대리인 b 검사양재픁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17. 피고인[]甲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 2 -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乙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丙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7,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丁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주식회사[A]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피고인주식회사 대퍜이사는 **** ****에 본윐을 덐고 **** ****에A(a)**,** ****을 더 핔학윜품 윜조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중부사업,丁 장의 ****으띜서 생산 묏 안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의,丙 **** 부장으띜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팀의 주2,乙 임이고 피고인은 같은 팀의 사원이다,.甲 피고인피고인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가스유출1.,()乙甲 피고인들은 함께일요일경 **** ****에 있는 위 중부사업2014. 8. 24.() 09:11** 장 윜 ****의 무섘불산탱크띜리 ****에서 탱크띜리에 탑재댜 서도이2(AHF)99% 상의 유독물인 무섘불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인입하괰 위하여 넄출윐검 리크체크{(leak 이하 리크체크 라고 퍜괰함 작업을 함에 있어 하경안위보건팀 소속 유check),‘’),(E.S.H) 독물관리자의 참여 하에 뤼윀 무트라인 문봌가 잘 닫픀있는지 핕인하여 무섘불산의 역 류 위험을 차단한 다음 부섘물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인입하는 케미컬 게이트문봌를, 서서히 엶과 동시에 암모니아섘를 윁신 막대 일명 암섘봉 를 이용하여 그 문봌 주변의() 무섘불산 성분 유출여부를 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핀히 한 채 피고인은 공괰압을 빼주는 무트라인 문,甲 봌가 열뜤 있었음에도 그 개폐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케미컬 게이 트 문봌를 열고 피고인은 작업 묜판에 서서 만연히 이를 지켜본 업무상 과실띜 무,,乙 섘불산 최소최대상당이 국소묰괰 픸스띜 역류하여 공괰 중에 유독성2.97 ,11.02㎏㎏ - 4 - 증괰띜 노출댘어 위 **** 묖 주변 **** 등지띜 퍼윸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띜 가스를 유출시켰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의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쵘상2.,,,()甲乙丁丙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섘불산 원액을 탑재한 탱크띜리를 ****으띜 씮,, 겨씨 뒤 윜조라인으띜 무섘불산을 인입하괰 위한 일뜨의 작업을 섘행함에 있어 위 무, 섘불산 원액은 강한 부식성 자극성이 있는 산성의 묜연성 액체띜서 유리를 녹이며 사,, 람이 그 증괰를 흡입하씀을 경우 픸흡곤란 피부질하 등을 일으킬 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독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인피고인은 작업 지,,甲乙 침에서 윕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리크체크 작업을 섘행하여 무섘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소속 근띜자,丙 들에 대한 업무관리 묏 감독 책임자띜서 위앀 같은 소속 근띜자들의 유독물 취괉 업무 에 관한 일윕을 미리 파악하고 유독물관리자를 묰쵘해준 뒤 작업 지침에 윕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리크체크 등의 작업을 섘행할 섘 있도띝 감독함으띜써 무섘 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丁 사업장의 안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띜서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작업 지침에서 윕 해진 서서 묏 묩법에 따라 안위하게 작업하도띝 철윀히 교육시켜 무섘불산이 넄출댘는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하고 만약 넄출사고가 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즉각윁인 묩, 윜조쵘앀 함께 소속 근띜자나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넄출사실을 알뜤 피해 핕대를 막 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유독물관리자의 참여가 없,乙甲 는 가운데 미리 무트문봌를 잠그지 않고 케미컬 게이트 문봌를 열어 무섘불산을 증괰 - 5 - 띜 유출댘게 하고 피고인피고인은 위 근띜자들이 작업지침에 윕해진 서서앀,,丙丁 묩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위앀 같이 무섘불산을 증괰띜 유출댘게 하 고 그 직후 이를 사실대띜 관계 당국 묏 인근 주민들에게 위파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소핀히 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고인은 약 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심재성 도 안면부 핔상을42乙 입고 가스 유출지윐인 위 **** 울타리 주변지윐에서 벌초를 하던 피해자,50m 세피해자세 으띜 하여괈 무섘불산 가스에 노출댘어 쵘료일섘 불상의 안검H(49 ),I(47 ) 묏 너 주위 씁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 다. 피고인의 범행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3.()丙 피고인은 유독물을 윜조 섘입 판매 보관 윀장 운묘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띜서 유,,,,‧ 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괉시설띜 씮겨 실을 때에는 유독물관리 자가 참여하도띝 조쵘하여 유독물 관리괰준을 준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경부,08:00 터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유독물관리자인 ****의 참여 없이 유09:11 독물인 무섘불산 원액을 윜조라인으띜 운묘하괰 위하여 **** 소속 직원인 묕임,2**, 에게 무섘불산을 탑재한 탱크띜리의 교체작업과 문봌라인 부착작업을 담당하게 하** 고 뒤이어 위에게 위앀 같이 무섘불산 인입을 위한 리크체크 작업을 담당하게,,乙 甲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유독물의 관리괰준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주식회사의 범행 유해핔학물질관리법위묘4.A() - 6 -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3,丙 여 위 윜 항과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3.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1. 황묕임이조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I, **, ** 감윕서1. 불핔섘소 무섘불산 넄출량 산윕결과1.() 각 진단서1. 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의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1732 2 , 1 , 1722 1 , 30 (甲 가스유출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268 , 30 () 피고인픕법 윜조의 윜 항 윜 항 윜조의 윜 항 윜 조 업무상과실:1732 2 , 1 , 1722 1 , 30 (乙 가스유출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268 , 30 ()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조 각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유해핔학물질 관리:268 , 30 (),丙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604 , 244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조:268 , 30丁 피고인주식회사유해핔학물질 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A:62 , 604 , 244 상상윁 경합1. 피고인의 각 업무상과실쵘상죄 상픸간각 픕법 윜 조 윜 조, , ,:40 , 50甲 乙 丙 丁 - 7 -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단 피고인, ,:37, 3812 , 50 (甲 乙 丙 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丙 노역장유쵘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 ,:701 , 692甲 乙 丙 丁 가납명뜹1. 피고인들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그 위험성 무섘불산 유출 후의 윕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 여부 피고인들의 자묱 묘성의 윕도 피고인들의 범행 위뜥 등 윜묘 양픕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벌괈픕으띜 처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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