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13668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2002-12-24 선고검수완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잔여기간 가맹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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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가단13668 민사 사건(2002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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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독점 영업권을 가진 회사이고, 1999년 12월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가맹점 운영권과 상호 사용 등의 대가로 가맹금 명목의 미화 45,000달러(원화 약 51,543,000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점포를 열었다.
  • 이후 2001년 12월 피고가 가맹점주 지위를 포기하고 점포 자산 인수를 요청하였고,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 원고는 점포 인수대금을 산정하면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 46,388,700원을 포함시켜 피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나중에 이 가맹금 상당액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착오로 지급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가맹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도 인수대금에 포함해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미리 낸 가맹금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가맹금은 상호 사용 등의 대가이며 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본부가 점포를 인수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랜차이즈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단순히 돈의 명목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해지 경위와 당사자의 책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 피고가 낸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가진다.
  • 영업표지 사용으로 얻는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식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하기로 합의해지한 이상,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 따라서 중도해지 시 가맹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로 중간에 해지되고 본부가 점포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가맹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기준을 보여준다. 본부가 착오로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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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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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가맹본부(franchisor)는 가맹점에게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27,570원 및 이에 대한 2002. 1.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국의 **** 회사(Mcdonald's Corporation)로부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 시스템에 대한 국내의 독점적 영업권을 취득한 후 국내 사업자들과 사이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9. 12. 28. 피고와 사이에 **** (주소 생략) 소재 건물 중 (호수 생략)에 개설된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가맹점주로서 점포운영권, **** 시스템 사용권 및 영업표지 사용권을 허여한다. (2) 계약기간은 이 사건 점포의 개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점포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미합중국 통화 45,000$를 지급하고, 로얄티(royalty) 명목으로 매월 총매출액의 5%에 상당한 금원을 그 다음달 10.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轉借)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45,000$(당시 환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 51,543,000원)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보증금 15,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1999. 12. 31.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의 가맹점주(franchisee)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사건 점포 설비 등의 자산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001. 12. 31.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인수대상 자산목록과 원고 자체의 기준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인수대금 산정작업을 한 끝에, 위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영업기간 2년분을 상각한 나머지 46,388,700원{=51,543,000원-5,154,300원(51,543,000원×24/240)}이 포함된 인수대금을 산정하여, 2002. 1. 21.경 피고의 확인을 받아 확정한 후 2002. 1. 24. 그 인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프랜차이즈 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위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기회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가맹금(initial fee)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의 착오로 위 46,388,7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4,638,870원의 합계 5,101,127,570원이 인수대상 항목에 포함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 시스템의 영업 지식과 경험, 기술에 관한 노하우와 ‘****’의 상호 등 각종 영업표지와 경영지도 및 지원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활용하여 **** 레스토랑을 경영하되, 피고에게 영업표지와 노하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차이즈계약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계약 체결시에 가맹본부(franchisor)가 받은 금전 중에 일부를 가맹점(franchise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서 원고가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의 영업표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또는 우선매수)하여 직영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투하자본을 회수하기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점{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개설비(opening expenses)까지 인수대금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급받은 가맹금 중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중도해지시에 일체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담당 직원 ****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수를 요청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가맹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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