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3522부산지방법원 2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임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돈을 가로챈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노3522 사기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소개받고 돈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국회의원과의 관계나 자신의 능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만 원을 가로채 2005년 1월 28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으며 직장 동료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미 같은 수법으로 7,86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함께 건물이나 공사 현장 소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의 딸이 항공사에 취직되었다고 거짓말해 즉석에서 돈을 받아낸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이처럼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인의 친척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사칭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돈을 갚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면 형을 가볍게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을 뒤집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국회의원 육촌동생을 사칭하여 범행함
  • 동종 유사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
  • 범행 후에도 재범행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 및 합의함
  •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 1 - 사건노사괰2008 3522 피고인년생 남A (51,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해중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8. 9. 4.2008792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원심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772 에 산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소개한가 미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위 **** - 2 - 회의원과의 관계 묏 피고인의 능뜥 등을 과장댘게 이야괰하씀을 뿐 피고인이 직윑 피, 해자들을 괰망하는 등의 윁극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를 변윜하고V, 합의를 한 윐 피고인이 과거 번의 징역픕을 복역하는 동안 이미 가윕이 파탄에 이른,2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각 픕 원심판시 윜 죄징역 월 원심판시 윜 죄징역(1 :1 ,2 :6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괈액 딐는 그보다 조, 괈 더 많은 괈액을 변윜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V,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은 인윕댘나 한편 피고, 인은 자신이위 국회의원의 육촌동생임을 이용하여부터경굌지 사이에도Z1999.2002. 이 사건과 동일 유사한 섘법으띜 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여만 원을 편취하78,600ᆞ 여이 법원으띜부터 징역년월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2005. 1. 28.14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D **** 딐는****굌지 간 다음 자신만 **** 딐는 프장소장실D 안에 들어갔다 나씤는 묩법으띜 마쵘 진실띜 자신이****에 어떠한 씁향뜥을 행사할D 섘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거나 피해자 ****에게 그녀의 딸이 ****에 취직댘 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51, 심의 각 픕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 - 3 - 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원,5777 심판시 윜 의 각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