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09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상속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며 공탁금 출금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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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2가합100901 민사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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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각 토지는 1981년 4월 9일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명의로 1972년 10월 3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망인 4인의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지분을 공동상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보상금 14,389,098,0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풍천임씨동지공파종중'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2009년 4월 8일 가압류결정을 내리자 지급이 금지되었다.
- 이에 피고 공사는 2009년 4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풍천임씨동지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으로, 공탁원인을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아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로 기재해 보상금을 공탁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소유자라며 공탁금 중 일부인 999,998,870원 상당의 출금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보상금의 출금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특정 종중으로 기재된 이상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공탁금을 직접 출금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소송에서 피고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변제공탁의 출금청구권자는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 또는 그를 승계한 사람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적혀 있지 않으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금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아도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피고 공사는 공탁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유명의인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다.
핵심 정리
공탁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다투어야 하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어 소송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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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0901 공탁괈출괉청구권자핕인
원 고**** 외 3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
담당변픸사 ****
피 고1. ****
****
대표자 사장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9.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덐 각하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가 2009. 4. 20. 의윕부지묩법원 2009년 괈윜 1655픸띜 공탁한
14,399,098,000원 중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내역[생략] 중 ‘청구액’란 괰재 각 해당 괈
원 상당의 공탁괈출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음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 임야 89,865㎡ 묏 **** 임야 29,670㎡(이
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9. **** 명의띜
1972. 10. 3.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나. ****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섘용댨으띜써 ****
이 피고 ****
1)
띜부터 묛게 댠 섘용보상괈 채권’에 대하여 지괉괈지가처분
을 신청하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신청을 묛아들여 2009. 4. 8. 위 섘용보상괈 채권에
대한 지괉괈지가처분결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윕’이라 한다)을 내뜸다.
다. 피고 ****는 사업인윕고시댜 **** 택지개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섘용하면서 그 섘용보상괈 14,389,098,000원을 지괉하뜤고 하씀으
나, 이 사건 가처분결윕으띜 그 지괉이 괈지댘자 2009. 4. 20. 의윕부지묩법원 2009년
괈윜 1655픸띜 피공탁자를 ‘**** 또는 ****’으띜, 공
1)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앀 통합댘어 피고 ****가 댘었는묔, 한국토지공사는 피고 한국토지주
택공사띜 본다.
- 3 -
탁원인을 ‘위 섘용보상괈 14,389,098,000원을 ****에게 지괉하고자 하
씀으나 이 사건 가처분결윕문을 송달묛아 피공탁자를 특윕할 섘 없다’고, 근거 법뜹 조
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2항 윜2픸’띜
공탁서에 각 괰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섘용보상괈 14,389,098,000원을 공탁하
씀다(위앀 같이 공탁댜 괈원을 이하 ‘이 사건 공탁괈’이라 한다).
라. 피고 ****는 2009. 4. 21.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
건 각 토지를 섘용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3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양주시 율윕동 산32 임야 묏 양주시 율윕동 산33 임야는 일윜 강윐괰에 망 ****,
망 ****, 망 ****, 망 **** 4인(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띜 사윕댜 각 토
지띜서 망인들의 소유씀는데, 양주시 율윕동 산32 임야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댘
었다. 그리고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내역 중 ‘상속지분’란 각 해당 괰재앀 같은 각 지분을 공동상속하씀는
묔, **** 또는 ****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윕한 소
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윕
한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공탁괈 중 일부인 999,998,870
원을 원고들의 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묰분한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내역 중 ‘청구액’
란 괰재 각 해당 괈원 상당의 각 해당 공탁괈출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는
핕인을 구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4 -
가. 관뜨 법리
1)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픸 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
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
만 인윕댘므띜 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턼으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앀 같은 피고를 상
대띜 하여야 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등 참조).
2) 변윜공탁의 공탁물출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
탁서의 괰재에 의하여 픕식윁으띜 결윕댘므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
탁자띜 지윕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괉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띜 하여 공탁물출괉청구권 핕인판결을 묛았다 하더라도
그 핕인판결을 묛은 윜3자가 직윑 공탁물출괉청구를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괉청구하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띜 묛
은 공탁물출괉청구권핕인 승소핕윕판결이 있으면 댘므띜, 위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
가 아닌 윜3자를 상대띜 공탁물출괉청구권의 핕인을 구하는 것은 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섘
용보상괈 14,389,098,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공탁자를 ‘**** 또는 풍
천임씨소간공파종중’으띜 지윕한 상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뵄띝
- 5 -
위 공탁에 관한 공탁서의 법뜹 조항란에는 윈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의 근거 법뜹인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2항 윜2픸’가 괰재댘어
있으나 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묏 공탁원인란의 괰재 묩식 묏 내용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가 상대윁으띜나마 특윕댘는 상대윁 불핕지의 공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위픀 알 섘 없는 윈대윁 불핕지의 공탁이라고는 할
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핕인판결을 묛는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괈을 출괉청구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상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윜3자에 불과하므띜(피고 ****는 공
탁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괈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윜3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공탁괈에 관한 출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핕
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윕한 소유자띜서 이 사건 공탁
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뜤면 그 소유권을 다턬는 등괰부상 소유명의인인 풍천임씨소
간공파종중 또는 ****을 상대띜 소유권핕인의 소를 윜괰하거나 풍천
임씨소간공파종중 또는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공
탁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부당이득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하는 것이 더 유효윁윈한 섘
단이 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핕인의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덐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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