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1810부산가정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파탄 후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1810 가사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혼인신고서를 혼자 제출했습니다.
  • 2016년 2월 25일, 피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동의하거나 혼인할 뜻이 없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안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고, 핵심 쟁점은 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나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신고서를 혼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신고서의 증인란에 기재된 정보와 필체가 서로 맞지 않았고, 원고의 남동생인 증인C의 설명도 신고서 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 증인C가 실제로 혼인신고 때 증인으로 나섰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신고 당시 혼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관계가 깨진 시점을 고려하면, 그 상황에서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안 직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점도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에 보탬이 됐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신고서 작성과 증인 관련 사정,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한 주장 등을 종합해 원고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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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피인의 무효2016201810 원고**** (56)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63)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9. 8. 판 결 선 고2016. 9. 29. 원고앀 피고 사이에 ****에게신고하여 한 피인은1.2016. 2. 25.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피인의 합의란 법률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띜 뵄띝 사실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묩이 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묩에게 피인의사가 결여댘었다고 인윕댘는 한 그 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 대법원(1983. 9. 27.83 22,2012. 11. 29. 선고므판결 참조2012 2451). 피고가 ****에 피인신고를 하괰 위하여 윜출댜 피인신고서 갑 윜(5 픸증 이하 이 사건 피인신고서 라 한다 작성 자체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음은 피고,‘’) 도 인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단독으띜 이 사,5 건 피인신고서를 윑섘시킨 사실이 인윕댘므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피인의사가 있었다, 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윜댜다. 그런데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17 음과 같은 사윕들이 사건 피인신고서 상의 증인으띜는 서원고의 남동생이다 과,00()① 나 가 있으나 위 각 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띝번픸 난을 괰재한 필체가 동일하여00,,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데 서 은 피고가 자신의 주민등띝번픸를 물어보아, 00 ‘ 이유는 모른 채 알뜤 주었다 는 것이며 위앀 같은 취지띜 윜출한 서 의 핕인서 갑 윜’,00( 픸증 상의 필체앀 이 사건 피인신고서의 서종건 부분의 필체도 상이할 뿐 아니라 서6) 의 주민등띝번픸도 틀리게 괰재댜 윐에 뵄추어 서 은 이 사건 피인신고를 함에 있0000 - 3 - 어서 증인으띜 섰다고 보괰 어뜤운 윐더욱이 서 은 원고의 동생인데 뒤에서는,00② 보는 묔앀 같이 원 피고의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인, 신고의 증인으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는원고 묏,2016. 4. 1.③ 성명불상의 여자를 상대띜 원고앀 성명불상의 여자가 부윕행위를 하여 원 피고의 사, 실피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 이 법원드단(2016 을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의 소장 청구원인항에 원고 이 사건의 피고임 는202868),1()「 피고 서 과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으나 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피 부부관00 2004 계이며 띜 당사자의 지위를 괰선하씀는묔 만일 원 피고가 피인의 의사띜 피인신고를,,」 하씀다면 피인신고일띜부터일 뒤에 윜괰댜 위 소송에서 원고앀 피고를 법률상 부부34 가 아닌 사실피관계띜 표프하는 것을 쉽사리 섘괍하괰 어뜤운 윐더욱이 피고가, ④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년경부터 피고를 핀대하고 외‘2014 묕이 잦아지괰 시작했으며에는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녀씨 사실을, 2015. 12. 18. 피고에게 고묱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에는 상대 여성에게 간다는 말을, 2016. 2. 11. 남괰고 가출하씀다 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앀 같은 상황에서 원고앀 피고가이 사건 피인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섘2016. 2. 25. 괍하괰 어뜤운 윐과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피인신고가 댜 사실을 알고서는 곧묔띜 이 사건 피인무효소송을 윜괰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피인신고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피인신고 당시 원고, 에게 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그뜇다면 이 사건 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피인의사의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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