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2001년경 인터넷을 통해 다시 연락해 교제를 시작했고 2005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2006년 6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 사이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6년 11월경 피고 명의로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사 주었고, 원고는 회사를 다니다가 수산물 운송·판매 일을 했으며 피고는 유학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다.
결혼 생활 중 원고는 2007년 5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멍이 들게 했고, 2007년 말에는 키를 재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거실 바닥으로 밀쳐 무릎과 팔꿈치에 멍이 들게 했다.
원고는 2008년 2월 피고의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대신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렸고, 2008년 8월에는 가사일 문제로 피고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염좌상을 입혔으며 피고도 맞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처를 입혔다.
피고가 2008년 12월 골반염으로 입원했을 때 원고는 간호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등 무관심하게 대했고, 2009년 1월 1일에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고의 뺨을 때린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본가에서 지냈다.
2009년 2월 양가가 만나 이혼에 합의했지만 피고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해 협의이혼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자녀를 맡아 키우면서 "자녀를 생각해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행사하고, 피고가 입원했을 때 돌보지 않는 등 무관심하게 대했으며,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났는지, 그리고 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다.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혼인관계가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피고가 입원했을 때 간호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원고가 배우자로서 돌봄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고려되었다.
원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특히 자녀를 위해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혼 청구와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무관심, 그리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 양육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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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판 결
사 건2009드합1583 이혼등
원 고유□■ (xxxxxx-xxxxxxx)
주소 부산 부산진구 OO동 ___ 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OO면 OO리 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애
피 고송○♣ (xxxxxx-xxxxxxx)
주소 부산 부산진구 OO동 ___ 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OO면 OO리 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은
사 건 본 인유▷♤ (xxxxxx-xxxxxxx)
주소 부산 부산진구 OO동 ___ OO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OO면 OO리 ___
변 론 종 결2011. 5. 26.
판 결 선 고2011. 6. 16.
-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8,66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에 대
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2001.경 원고
가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5. 12.
18.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다가 2006. 6. 2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사건
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2008. 말경부터 ♣○수산에서 근무하
- 3 -
면서 수산물 운송 및 판매를 하고 있고 피고는 결혼 전 2000. 4. 10.경 일본으로 유학
을 가 쥬얼리코디네이터 과정 등을 공부하였고 결혼 이후 ♣○대학교 ▶◇◇◇◇학원
에 지원하여 입학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가 한 달여만에 그만 두었
으며 2008. 3. 17.경부터 ◈▲▲▲▲▲▲학원에서 보석감정, 감별 실직자국비지원과정
을 다녀 2008. 6. 30.경 쥬얼리코디네이터 3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8. 9. 29.경에는 한
국보석감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부는 2006. 11. 20.경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구입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사건본인을 데리고 뒷동산에 소풍을 다녀오는 길에 피고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
게 되었고 화를 내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서 피고의 엉덩이와 팔, 다
리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원고는 2007. 10. 말경 자신의 키를 재어보다가 그 수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피고가 원고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으로 피고를 밀쳐 무릎과 팔꿈치에 멍이 들게 하였다. 원고는 2008. 2.경 피고의
모가 피고 대신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멱
살을 잡아서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8.
8. 17. 피고가 힘들게 가사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고, 피고도 이에 맞서 원고를
제지하다가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가 2008. 12.경 골반염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간호하지 아니
하였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버리는 등 피고에게 무관심하였으며 피고는 이로 인해
- 4 -
원고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09. 1. 1.경 피고와 차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사건본인이 보
는 앞에서 피고의 뺨을 때렸고 집에 도착한 후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본가에서 지냈는
데 2009. 2. 13. 원.피고 및 원고의 부모가 만나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날 법원에
서 만났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줄 것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09. 3. 18.경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원고가 거주하던 본가에 사건본인
을 맡기게 되었는데 2009. 7.경과 2009. 8.경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이 피
고를 찾으며 잠을 자지 않고 울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를 그리워하여 2010. 5. 9.
경부터 다시 사건본인을 데려가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소제기 후 현재까지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
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
육한 이후부터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5, 9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6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 을
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1.경 원고를 집밖으로 내쫓았고 그 후 현관 디지털키의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귀가를 방해하였고, 평소 원고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집안 살림 및 자녀 양육에 소홀히 하였으며 시댁에도 잘 방문하
- 5 -
지 않았고 사치와 과소비를 하였으며,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하고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
며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원고 몰래 반환받으려고 하였고, 2010. 11.경
부터 성명불상 남자와 동거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미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3, 4,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
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갑 5, 11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
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 6 -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참조),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은행, ▷♤은행, ♤☆☆☆☆☆☆☆, ♥▦은행, ♥◈
카드, ♥▦카드, ♣■■■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카드, ◈♡카드, ■♠
화재보험, ■♠생명보험, ♠○○○○○○○○은행, ♥▦카드(2009. 5. 22.자 및 2009.
9. 18.자), ◈◇◇◇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
활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사치와 과소비를 하거나 원고와 상의 없이 거주지를 옮기고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
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다.
(5)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자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행사하
기도 하였고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를 정성껏 간호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하여 서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채 2009. 1. 1.경 피고와 말다툼 중 피고에게 폭
행을 가한 후 스스로 가방을 싸서 원고와 사건본인을 둔 채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위
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6)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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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의사
가 없다고 밝혔고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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