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7월 8일 오전 7시 25분경, OO지역 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친구는 근처 건물 옥상(피고인의 집이 있는 옥탑방)까지 도망갔고, 문이 잠겨 있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뒤쫓아온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경찰관은 친구를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고, 피고인은 계단에서 이들을 마주치자 "왜 데려가느냐"며 항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채거나 팔과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한 경찰관에게 약 2주, 다른 경찰관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친구는 경찰관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도주했으나, 2시간 뒤인 오전 9시경 지구대에 스스로 나타나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07년 12월 7일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친구를 임의동행하려 하자 이를 막으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관의 친구 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였고, 법원은 임의동행의 자발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경찰관들은 친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 적법성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도중에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경찰관을 피해 더 도망갈 곳도 없는 옥탑방 화장실까지 숨어 있었던 상태여서,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 아래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경찰관 스스로도 처음에는 친구가 동행을 거부해 몇 분간 설득했고, 내려오는 동안 친구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수사보고에도 친구가 '마지못해' 내려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연행을 막자 경찰관이 뒤늦게 온 다른 경찰관에게 친구를 데려가라고 한 점, 친구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다시 도주한 점 등도 자발적 동행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친구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경찰관의 연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경찰이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으로 데려가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로 연행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위법한 연행에 맞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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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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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사상 임의동행의 요건(위법한 임의동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은 무죄」
- ****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고정1442 판결 -
○ 사건의 개요
사 건 : 2007고정144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소제기 : 2007. 12. 7.
피 고 인 : ****(1981년생 남자)
판결선고 : 2008. 5. 22
선고결과 : 무죄
☞ 이하 판결 전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함)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8. 07:25경 **** 소재 **** ○○동 뒤에서 피고인
의 친구인 ****이 음주운위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신고를 받고 프장 출동한 송정지
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 순경과 **** 경사가 ****을 검거하여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 순경의 가슴을 묀치고 옷을 잡아채고 피해자 **** 경사의 팔
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좌상 등의 상해를, ****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내장증 등의 상해
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을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로서 이는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상해의 윐도
- 2 -
****의 불법체포를 막기 위한 소극윁인 윀항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먼윀 피고인, ****, ****, ****의 각 수사기관 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
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 경사와 피해자 ****
순경은 2007. 7. 8. 07:00경 ****에 있는 **** ○○동에 음주운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프장으로 출동하씀다.
(2) 위 경찰관들이 프장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는 신고된 차량이 있었고, 그 씆
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이 서 있었다(당시 ****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근처인 위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위해 온 상태씀다). ****
경사가 그들에게 ‘정지해 있어라’고 하고 다가갔으나, ****은 근처 건물 옥상까지 도
주하씀고 **** 경사는 그 뒤를 쫒았다.
(3) 위 건물 옥상의 옥탑방은 피고인의 집으로서 ****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고자 하씀으나 그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씆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그 곳까지
뒤쫓아 온 **** 경사와 함께 인근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 옥탑방으로 올라가던 중에 계단 중간에서 ****과 함께 내려
오던 **** 경사를 마주치자 ‘(****을) 왜 데려가려 하느냐, 무슨 음주운위을 하씀
다고 하느냐’고 하는 등 항의하씀고, 그 과정에서 위 이
△△ 경사와 차량 조회를 하다
가 뒤늦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온 **** 순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묀치거나 팔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씀다.
(5) 그러던 중에 ****은 **** 순경과 함께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
게 되었으나 다시 도주하씀고(****은 도주하씀다가 2시간 후인 09:00경 ****흥덕경찰
서 ○○지구대에 자진출두하여 음주측정을 하씀으나 픈중알콜농도는 0%로 나왔다), 피
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프행범 체포되었다.
(6) 한편, **** 경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 음주운위 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동행하려고 하씀을 뿐 피고인을 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괉체포
- 3 -
하려 하지는 아니하씀기 때문에 ****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씀다고 진
술하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윁법한 공무집행이 그 위제가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은 ****을 임의동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위 임의동행의 윁법성 여부에 대하
여 보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
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임의동행하는 것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언제든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 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
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경사의 수사기관 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고자가 있으니 확인하고 음주운위 여부만 확인해 보자’고 이
○○을 설득하여 ****의 동의를 받아 임의동행하씀다는 취지이나, 위 가.항 기재 인
정사실 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정률
이 경찰관에게 허리춤을 끌려 내려오면서 경찰관에게 ‘왜 잡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찰관의 앞을 막았다고 진술하씀는데, ****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
여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옥상까지 뒤쫓아 온 경찰관과 함께 내
려가다가 계단 중간쯤에 이르러 위 경찰관에게 ‘왜 가야 되느냐’고 하씀더니 경찰관이
갑자기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술하씀던 윐(한편,
**** 경사도 ****을 임의동행하씀
다고 하면서도 당시 ****의 팔을 잡고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 경
- 4 -
사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몇
분간 설득하씀다는 것인데, 당초 ****은 경찰관을 피해 건물 옥탑방인 피고인의 집
까지 도주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서 더 이상 도주할 곳도 없는 위 장소까지
쫒아온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윈할 수 없는 심리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는
윐{**** 경사 작성의 수사보고에도, “(****이) 처음에는 운위사실을 부인하다가 계
속 요구하자 ’마지못해‘ 내려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정), 경찰관이 피의
자를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의자가 명시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피의자가 거윈할 수 없는 심리윁 압박 아
래 감행되었다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된다. 앞서 본 판례 참조}, ③ 피고인이 경
찰관의 앞을 막고 ****의 연행을 막자 **** 경사는 뒤늦게 온 **** 순경에게 이
○○을 데리고 가라고 하씀던바, ****이 자발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하
려 하는 것이었더라면, 친구인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먼윀 설명하씀을 것으로 보
이고, 굳이 다른 경찰관을 불러 ****을 데리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윐,
④ 실제로 ****은 **** 순경과 같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도주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수사기관 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이 자발윁으로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씀음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에 대한 임의동행은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당시 ****을 연행한 것이 프행범 딐는 준프행범(넄구냐고 묻는데 도주하
려고 하는 사람) 체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 당해 경찰
관 스스로 당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진
술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상해의 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윁법하지 아니한 경찰관의 행위로 인한 ****의 법익 침해
를 막기 위한 소극윁 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딐는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
- 5 -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나진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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