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741수원지방법원 1심2007-08-2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상가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7구합741 행정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일정한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 안에 있는 6층 건물 지하 1층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 2006년 11월 20일 원고는 피고인 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점포에 대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2월 5일 금지시설 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미 점포를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 등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저울질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점포 주변에 이미 호프집·카페·단란주점 등이 영업 중이고, 점포가 학교에서 직접 보이지도 소음이 들리지도 않으며, 영업시간도 학생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 건물에는 과거 금지해제 처분이 있었던 만큼 이를 믿고 투자한 신뢰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가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열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교육청 교육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의 형평을 어겼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점포 앞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교 후 주변 대형쇼핑몰과 시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점포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998년 8월 14일 이후 유흥주점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 불허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점포의 금지를 풀어주면 앞으로 같은 종류의 유해업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유흥주점을 열려면 교육청의 금지시설 해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학생 보호라는 공익을 원고의 사익보다 우선해 불허가 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유사 업소가 있거나 과거 해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윐개설을 불허가 한 처분의 당부(윁법) 사건번호 : 2007구합74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8. 29.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유흥주점개설을 불허가하자, 그 취소 를 구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 앞이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교 후 점포 주변의 대형쇼핑 몰 및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게 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1998. 8. 14. 이후 유흥주점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형평에 반한다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흥주점 시설 및 영업이 금지해제될 경우 향후 동 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3. 선고결과 ○ 원고청구 기각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74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원 고****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3 -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2006. 11. 20.) ****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 **** 소재 6층 건물 중 지하 1층 180.9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의 유흥주점 영업 나. 이 사건 처분 (2006. 12. 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해제금지결정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아니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점포와 **** 사이에는 **** 1번 출구 앞 대로가 지나 고 있고, 이 사건 점포로부터 위 도로 건너 맞은 편에는 이미 호프집, 카페, 유흥주점 인 ‘****’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 인근에는 성인게임방, 호프집, 성인콜라텍, 단란주점 ‘****’ 등이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점포만이 특별히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를 다니는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과는 무 관하고, 위 점포는 위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며, 그 소음 또한 들리지 않고, 유흥주점의 - 4 - 영업시간은 보통 오후 8시 이후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겹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은 종전에 금지해제처분이 있어 유흥주점 영업이 가 능하였던 곳으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전 재산을 투자하 여 유흥주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이 익을 침해한 것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건물 앞이 주 통학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하교 후 점포 주변의 대형쇼핑몰 및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게 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학교에서 유흥주점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보 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1998. 8. 14. 이후 유 흥주점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유흥주점 시설 및 영업이 금지해제될 경우 향후 동종 및 유사 유해업종의 확장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