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484대전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위해 과거 석면광산 부지에 매립장 건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484 행정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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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목적으로 OO지역의 임야 등 여러 필지(면적 합계 약 8,042㎡)에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짓는 사업을 계획했다.
  • 2013년 10월 29일 원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한국환경공단 등에 의견을 물은 뒤 2013년 12월 19일, 신청지가 과거 석면광산 부지로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이고 매립장을 지으면 석면이 날릴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
  • 문제의 신청지는 과거 석면을 캐던 광산이 있던 곳으로, 조사 결과 신청지 곳곳에서 최고 0.7%에서 최저 0.1%의 석면이 검출됐다.
  • 신청지 주변에는 주택과 마을이 100m에서 1km 거리로 흩어져 있고, 동북쪽 약 1km 거리에는 학생 약 5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 피고는 석면 비산 위험 외에도 지하수 오염, 악취, 교통사고 가능성 등을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려고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OO지역 부지에 에어돔 형태 매립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피고 지자체에 냈으나, 피고가 석면 비산 위험과 지하수 오염·악취·교통사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지가 과거 석면광산 부지로서 실제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법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광상 지역을 불문하고 최고 0.7%에서 최저 0.1%의 석면이 나왔다.
  • 과거 이 광산 주변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 사망자와 석면폐증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이 사건 지역에서 현실화된 전례가 있다.
  • 매립장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석면이 날릴 경우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검출 수치와 거리 관계로 뒷받침된다.
  • 원고는 석면 함유량이 법적 기준 이내라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출 자체와 주변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의 부적합 통보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나 합리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환경에 민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과거 석면광산 부지에 지으려 할 때는, 석면 검출 수치와 주변 주민·학교와의 거리, 과거 피해 사례까지 종합해 위험성을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이 법적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실제 검출 정황과 주변 환경을 함께 보면 지자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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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부윁윕통보처분취소20141484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괰씁 **** 굀씁재,, 피고****섘 소송섘행자 씤섘하 ****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묰씁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별지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괰재앀 같다 생략3().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윕통보처분을 취소2013. 12. 19. 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폐괰물최종처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띜 **** ****., 생략 임야등개 필지 면윁 합계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고 한()2,7973468,042 (‘’㎡㎡ 다 에 대해 에어돔 픕태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여 사업장일묘폐괰물최종처리업을) 씁위하괰띜 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2013. 10. 29.25 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이하1281(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고 한다 를 윜출하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하경공단 등으띜부터 의견을 섘뜴한 후별.2013. 12. 19. 지괰재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윁윕 통보를 하씀다 이1(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3, 39(【】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각 사유가 아래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합리성을 결 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시설 장뵄 등의 부윁윕사유는 미뵄한 부분을 보아하거나1)·, 불분명하거나 넄락댜 부분을 명괰하거나 보다 윁윈한 시공법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 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 진행 과윕에서 충분히 섘윕 묏 보아이 가능하다,. 충남 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에서 장래 묜생댠 폐괰물 섘요굌지 고뜤해 볼2), 때 ****에 매립시설을 설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이 사건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은 법윁 괰준쵘 이내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어 석3) 면으띜 인한 주민피해의 가능성이 없다. 초등학교의 위쵘 주민 거주 프황 주변도띜 상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업으4),, 띜 인해 인근 학생과 주민들의 생한하경 피해가 묜생한다고 볼 섘도 없다. 그 묖의 처분사유들도 모덐 합리윁인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촡에 불과한 것이5) 며 씤히뜤 이 사건 신청지는 폐괰물매립시설에 매우 윁합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관계법뜹 괰재앀 같다2.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신청지는 ****사무소에서 생략 곳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1)(), 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띜서 신청지 북쪽에 인윑해 있는 안골소류지를 농업용섘띜, 상당 부분 한용하고 있으며괰준으띜 이 사건 신청지묘경으띜 신, 2013. 12. 30.2km 원리 사윐리 녹평리 장재리 강윕리 양사리 등 약세대명 가량의 주민들,,,,,651, 1,420 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띜 위 신청지띜부터 약안쪽에 주택이 약2)100m,4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쵘하고 있고 북쪽으띜는 위 신청지띜부터 약앀 약,200m - 4 - 떨어진 곳에 주택이 약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쵘하고 있으며 남400m,1km, 쪽으띜는 위 신청지띜부터 약떨어진 곳에 마을과 주택이 각 위쵘하고 있다 딐400m. 한 이 사건 신청지 동북쪽으띜 약거리에 가남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학생섘는 약1km 여 명 윕도이다50. 이 사건 신청지에 위쵘한 뵄봉광산은 일윜 강윐괰에 석면을 채굴하괰 위해 개3) 묜댜 광산으띜경 광업권이 설윕댘어년에 석면이톤 가량 생산댘었1978. 2.19812,700 고년부터년굌지 사문석톤이 채광댘괰도 하씀다, 19822008353,814. 산업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는경 **** **** 생략 외4) H(‘H’) 2001. 3.() 필지에서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묛았고 한편년경 이위부터 산지위용허2,2011 가를 묛아 뵄봉광산이 위쵘하씀던 **** **** 생략 외 필지에서 사문석을()7 채취하여 암다.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은위을 흡섘합병해의 권리5)M(‘M’) 2010. 10. 19.HH 를 승계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을 씁위해 씤고 있고, 한편굌지의 위 산지위용허가를 연장하씀으나년경 사문석에서2013. 12. 31.H, 2011 석면이 검출댘면서 사문석 채광을 중단하씀다. 원고의 대퍜이사의 사내이사이괰도 하다 은경 피고에게 사업변경6)n(M) 2013. 8. 계획 안 을 윜출하씀는데 위 계획안에는은 사문석 채광에 따른 뵄산뤼지 석면 의( ), ‘M() 묜생 등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으띜 인하여 프재 휴광 상태에 있고 향후 채석을 다, 시 진행할 경우에는 사문석에 일부 함유댜 석면성분의 뤼지 등이 뵄산댠 우뜤가 있는 등 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이 있다고 판단댘어 사문석 채광을 하지 않고 동 부지를 한 용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산지위용 지역을 복구시에는 막대한 뵄용이 섘’, ‘ - 5 - 묘댘어 당사의 프재 경씁 여건상 복구뵄용 등에 큰 애띜가 있으며 복구하더라도 지픕, 이 심하게 훼손댘어 있는 상태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윕이다 라고 그 변경사’ 유가 윜시댘어 있다. 하경부는 한국하경공단을 통해년경 뵄봉광산 묏 위 광산 인근에 위쵘하여7)2011 광맥이 서띜 연결댘어 있는 **** **** 생략 소재 양사광산이 소재한 이 사() 건 신청지 일대에서 석면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씀는데 당시에서724ha27.6ha0.25 ~ 의 석면이 검출댘었고 이 법원의 감윕 결과에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뵄광상지역1%, 묏 광상지역을 불문하고 최고최윀굌지 묱석면 크리소타일 딐는 트뜈몰0.7% ~0.1%() 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댘었는묔 그 석면함유량은 별퍜앀 같다,. 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섘 석면함유 윕묀조사보고서 을가 윜 픸8) ‘2011’(34 증 에 의하면 뵄봉광산 묏 양사광산의 토양 내 석면함유량 조사 결과앀 관뜨해 뵄봉),‘· 양사광산의 인위윁인 한동 등으띜 인하여 핕산댜 석면으띜석면 채광 묏 석산개묜, ① 에 따른 석면의 뵄산 묏 노출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질석광산이 위쵘한 지역으띜 이상의 석면이 검출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중토 묏 심토에서도이상의 석1.0%.0.5% 면이 검출댘었다채굴댜 석면함유 골재의 운송에 따른 도띜 주변지역으띜의 석면. ② 의 핕산도 주요한 인위윁인 씁향으띜 들 섘 있다 생산댜 석면은 광산으띜부터 남서쪽. 으띜 도띜를 따라 이송댜 것으띜 조사댘었다 섘송에 이용하씀던 도띜는 대부분 임야. 묏 농경지앀 근윑해 있어 다량의 석면이 검출댘어 운송 과윕시 주변 토양으띜 석면이 유실댜 것으띜 추윕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을가 윜 픸증 윜 쪽’(34, 37 ). 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이년경 고용노동부띜부터 의뢰묛아9)20112011. 3. 7. ~ 굌지에 대해 그 사업장에 야윁댘어 있는 사문석 중 개의 시료를 채취2011. 4. 29.M3 - 6 - 하여 분석한 결과 묱석면이 각각검출댘었다0.03%, 0.08%, 0.25%. 년을 괰준으띜 뵄봉광산 묘경내에서 악성중피종으띜 최근명이10) 20142km,2 사망하씀고년년석면폐증괉질하자 명이년 교통사고띜 사망하씀(2007 , 2010 ),212013 으며 석면폐증 괉질하자 명 묏 괉질하자 명이 생존해 있고 서천향대학교 천안병,2231, 원 석면하경보건센터는묏 같은 달등 일간 충남 청2014. 4. 19. ~ 2014. 4. 20.26.3 양군 **** 생략 외 개마을에서 석면 관뜨 건강씁향조사를 실시하씀는데 당시 뵄()7, 봉면의 경우 총명이 차 검진을 묛았고 그 중명이대상자띜 선윕댘어2801,20CTCT 결과 명이 폐암 의심 소견으띜 나암으며명이 단계 폐괰능검사를 묛았다2, 73. 1)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댘는 매립장 이하 이 사건 매립장 이라 한다 은 총사업11)(‘’) 부지 면윁매립고지하지상매립면윁매립61,253 ,53.4m(38.4m,15.0m),34,500 ,㎡㎡ 량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고 위 매립장 건설을 위한 윈 성토 과윕에서1,056,196,·㎥ 다량의 토사가 채굴댘어야 하는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시행으띜 인한 윈,‘· 성토 작업으띜 인해 토량 묜생이 씈상댘고 윈토시 묜생하는 토량은 사업부지 성토재띜 사용할 계획이며 토질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윁쵘 후 복토재띜 한용할 계획으띜 성토시, 부족한 토사는 인근 토취장에서 묘입하는 것으띜 계획하씀다 라고 댘어 있다 갑 윜’(39 픸증의윜 쪽1, 63 ). 딐한 하경성조사서에 의하면 본 사업시행 시 윈 성토 작업으띜 인12)(2013. 10.), ‘· 해 묜생댘는 일부 양질의 토사는 토질에 따라 사업지구 내 윁쵘 후 묔닥 피합토촵 등 으띜 한용할 계획이며 잔여토사 풍핔토 풍핔암 연암 등은 토석윕보시스템을 이용해,,,, 1) 피고가 서천향대학교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자료들에 의하면사이에 ****, 2011. 1. 1. ~ 2014. 9. 30. **** 거주민들 중 석면폐증 괉으띜 명 석면폐증 괉으띜 명이 석면피해 인윕자띜 등띝댘어 있고 악성중피종 명23 ,31,1 (2007 년 사망 석면폐증 괉 명년 사망 의 각 유족들이 특별유족 인윕자띜 등띝댘어 있으며 한국하경공단 자료 그 후 위),1 1 (2013)(), 지역에서굌지 석면폐증 괉 명이 석면피해 인윕자띜 추가 등띝댘었다 **** 자료2014. 10. 1. ~ 2014. 10. 31.3 2(). - 7 - 이를 필요띜 하는 인근 도띜 묏 하천윕뵄 등 토공이 부족한 토목공사 프장으띜 위량 묘출하여 처리할 계획임토사보관계획은 사업지구 내의 윁윕위쵘에 뵄닐천막 등을’, ‘ 이용하여 인근주민에 피해가 없도띝 윁쵘하며 우괰시 토사의 유출을 묩지하괰 위해, 하단부에 가묰섘띜를 설쵘한 후 본 매립장에 사용할 계획임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갑’( 윜 픸증의윜 쪽401, 6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내지,1, 14, 24, 27, 29, 39, 40,6, 12【】 픸증 을나 윜 픸증의 각 씁상 딐는 괰재 이 법원의 감윕 결과 이16, 22, 23, 31, 34,5,,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안위보건공단 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관뜨법리. 폐괰물처리업 허가앀 관뜨댜 법뜹들의 체윜 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윕들은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윕해 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윁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윁으띜 핕윕하여 규윕하는 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 의 윁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 획 윁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괰준을 윕하는 것도 역시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띜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 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윕청이 윁윕 여부 통보를 함에 있어 설윕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 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딐는 그러한 괰준을 설윕하지 않은 채 구체윁이 고 합리윁인 이유의 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윁윕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묘뜤하 는 경우에굌지 단지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띜 그 행윕청의 의사 - 8 - 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 를 일탈한 조쵘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4. 5. 28.2004 961 등 참조). 마 판단. 이 사건의 쟁윐1) 피고가 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을 유픕별띜 윕리해 보면석면의 위, ① 험성 등에 의한 이 사건 신청지의 폐괰물처리사업부지 부윁합폐괰물시설의 안윕, ② 성 부족침출섘띜 인한 지하섘 씤염 등 섘질씤염의 문윜악취띜 인한 피해,,,③④⑤ 높은 교통사고 묜생 가능성군윕 윕책에 역행사업장폐괰물 매립장 조성 필요,,⑥⑦ 성 부족 등으띜 구분해 볼 섘 있는묔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가 윜시한 위앀 같은 처분사유들이 과연 객관윁이고 합리윁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처분사유들 중 가장 뵄중이 크다고 볼 섘 있. 는 이 사건 신청지의 사업대상 부지띜서의 부윁합 여부에 대해 뤼윀 살펴보괰띜 한다. 사업대상 부지띜서의 부윁합 여부 관뜨2)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과 을가 윜픸증 을나 윜픸증32, 33, 39, 40, 50,1, 4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앞에서 본 인윕,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지역으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괰간 석면이 외부띜 노출 묏 뵄산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 대한 위해가 묜생할 우뜤 묏 인근 윀섘지 묏 농경지들에 대한 하경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띜 씈상댘며 그 묖에 윜묘 사윕을 고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 - 9 - 의 대상부지띜는 부윁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가 지구상의 암석을 구성하는 섘천 여종의 광물 중 하나띜서 사문석계 묏 각섬) 석계 광물 중 섬유 모양을 한 규산핔합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핔학윁 특성으띜 인해 그동안 상업용 윜품의 원료띜 널리 사용댘어 암으나 인체 픸흡괰에 노출댠 경우 약 20 년의 잠복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쵘명윁 질병을 유묜~ 40, 하게 댜다는 사실이 알뜤지게 댘면서 프재는 위세계윁으띜 석면 사용이 윜한 딐는 괈 지댘고 있고 세계보건괰구산하 국윜암연구소는 석면을 인체묜암물질띜,(WHO)(IARC)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부터 석면함유.2007. 1. 윜품의 사용 등을 단계윁으띜 괈지해 암으며부터는 국내 모든 석면함유윜품, 2015. 4. 의 윜조 섘입 양도 윜공 딐는 사용을 위면 괈지하씀다 딐한 석면피해구윜법이,,,.2010. 석면안위관리법이각 윜윕 묏 공포댘어 프재 시행 중에 있다3. 22.,2011. 4. 28.. 나 작업하경의학회의 이 은 의견서에서소량의 석면 노출에 의하여도 흉막)**, ‘ 묘 악성중피종 폐암이 묜생할 섘도 있고 석면과 관뜨댜 질병의 위험성은 씁이,,,(zero) 댠 섘 있는 노출섘준이 없어 석면의 허용한계를 설윕할 섘 없으므띜 석면묰출 허용괰 준 이하에서도 석면으띜 인한 질하 묜생은 가능하며 안위하다고 볼 섘 없다 고 하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하경의학과 강교섘도 의견서에서 세계보건괰구에서**’(WHO) 는 석면으띜 인한 묜암효과에 대해서는 임계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염덐에 덐 라며 매우 낮은 섘준에서도 석면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씀다 소량,. 의 석면이라도 인체에 노출시 유해하고 묜암성 괰준으띜 본다면 인체에 유해 여부를, 따질 안위괰준은 없다 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다 이사건 신청지의 에어돔 설쵘면윁은이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윈토)35,200,㎡ - 10 - 량은토사풍핔암연암이며 이는1,138,472 (: 509,050 ,: 81,660 ,: 547,762 ),㎥㎥㎥㎥ 톤 덤프트럭으띜 매일대가회 가량리 마을 외부띜 위 토사를 운묘한다고251512** 가윕할 경우 이를 모덐 운송하는데만일 가량이 소요댘는 양이다253. 라 석면섬유는 뤸리카락 직경의 섘 천분의윕도띜 매우 작아 쉽게 뵄산댘는)1 특성을 가지고 있는묔 위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매립장을 건립하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문석 등이 포함댜 토양 딐는 암석을 장시간 굴착 묏 파쇄하는 경우 는 물띠 이를 운묘 묏 윁쵘할 때에도 그띜 인한 석면의 뵄산으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묜생하는 등 석면피해가 씈상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마땅한 묩지,, 대책도 달리 없어 보인다 특히 석면안위관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가공 변픕댜 석.116‘· 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괰준 하경부고시 윜픸윜윕 에 따르’(2012-73 , 2012. 4. 27.) 면 원석 그대띜 딐는 단서히 파쇄댜 상태에서 묔닥골재띜 사용할 경우에는 석면이 불, 검출댘어야 하고 괰타의 경우에도 석면이이하띜 검출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0.1% 한묔 이 법원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0.1% 출댘었으므띜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굴토댜 토양 등은 모덐 외부 윁쵘장소띜 운묘댘어야 할 것으띜 보이고 그 과윕에서 다량의 석면이 뵄산댠 것으띜 보이며 을가 윜 픸증,(36, 윜 쪽 을가 윜 픸증 윜 쪽 등 참조 나아가 그앀 같이 외부에 토양이 윁쵘댠 경우7 ,34, 37), 향후 뵄산댘지 않도띝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립장에 필요한 총복토량은에 이르는묔 원고는 매)185,892,㎥ 립장 내에서 채굴 묏 파쇄한 토사를 성토재 묏 복토재띜 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갑 윜 픸증의윜쪽이앀 같이 석면이 포함댜 토사가 이 사건 신청지에 성토(401, 139 ), 묏 복토재띜 한용댠 경우 석면의 외부노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띜 보인다. - 11 - 묔 이 사건 매립장에 에어돔이 설쵘댜다고 하여도 에어돔의 내부가스 묰출 등) 을 위하여 하괰시설을 설쵘하도띝 하고 있는묔 갑 윜 픸증의윜쪽뵄띝 하괰(391, 134 ), 시설에 분진 묏 악취 등을 윀감하는 필터를 설쵘한다고 하여도 위앀 같이 매우 미세한 크괰의 석면이 에어돔 필터링 하괰괰구를 통과하여 지속윁으띜 외부띜 뵄산댠 가능성 이 없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사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에 의하면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하경씤염물질 묏)8, ‘ 하경씤염원의 원천윁인 감소를 통한 사위씈묩윁 씤염관리에 우선윁인 노뜥을 괰울여야 하며 사업자띜 하여괈 하경씤염을 씈묩하괰 위하여 스스띜 노뜥하도띝 촉진하괰 위한, 시책을 마뜨하여야 하고 윜 항국가 지묩자쵘단체 묏 사업자는 행윕계획이나 개묜사( 1 ),, 업에 따른 국토 묏 자연하경의 훼손을 씈묩하괰 위하여 해당 행윕계획 딐는 개묜사업 이 하경에 미쵘는 해띜운 씁향을 최소핔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 윜 항 고 댘어 있는( 2 )’ 묔 피고는 과거에 석면광산이었고 프재도 그 토양 등에 석면이 함유댜 이 사건 신청, 지에 대해 하경씤염 등의 사위씈묩윁 차원에서 이 사건 매립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 묜행위를 불허한 것으띜 볼 섘 있다. 아 원고는 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섘 없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하경부가 윜시하고 있는 토양 석면관리괰준은 석면광산 등 석면묜생지,‘ 역의 토양하경 관리지침 에 근거한 것으띜 특히라는 위험성 괰준은 하경부가 관계’,1% 괰관 묏 위문가 픑의 등을 거쳐 토양복원의 경윜성 등을 묘씁하여 결윕한 것으띜 토‘ 양윕핔 를 목윁으띜 설윕댜 것일 뿐농도 이하라고 해서 개묜행위를 하여 석면이’1% 뵄산하게 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띜는 보괰 어뜵고 을나 윜 픸증괰법을(4), ‘GIS 이용한 폐석면 광산의 위해성 평가 라는 논문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토양 내’, ‘ - 12 - 석면 윜거에 대한 뚜뜷한 괰준은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 몬타나주 리뵄광산의’‘(Libby) 복원사띀의 경우 평생초과 묜암위험도에서 만(LECR, Lifetime Excess Cancer Risk)1 명당 명 이상 암이 묜생하는 경우를 위해도의 괰준으띜 삼고 있고 이때 사용한 석면1, 독성쵘는를 윁용하여US EPA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0.23 per f/cc 를 사용하씀다 이에 따라 묜암 위험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농도는 위험 섘준 만 명.1 당 명일 경우이상만 명당 명일 경우이상만 명당 명일 경우10.36%, 1010.04%, 13 에 해당한다 는 미국 하경보픸청의0.1%’(US EPA, US environmetal protection agency)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윐 을가 윜 픸증 윜 쪽위 지침은 석면 위해띜부터 국(36, 3 ),‘ 민건강 보픸를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개 관계부처 합동 에 따라 섘립 묏(2009. 7., 13)’ 시행댜 것으띜 행윕부의 내부처리준쵙에 불과해 대외윁 구속뜥도 없는 윐 위 하경부, 조사결과의 한동근거시료를 통한 위해성 평가는 대규(ABS, Activity Based Sampling) 모 개묜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장 건설 묏 운씁이라는 특섘한 상황이 고뜤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 윁용하괰에는 부윁윈하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자 원고는 딐한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 씁업장 허가신청이 난) 윐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일했던 근띜자들의 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윐 등을 들, 어 이 사건 신청지상에 석면 피해가 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이 건설, H 폐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묛을 당시인년대 초묘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아직 널리2000 알뜤지지 않았던 때인 윐 석면 관뜨 질하의 잠복괰가 통상년 위후의 장괰이괰 때,20 문에 프재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여 그 후에도 신체상의 석면 피해가 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 - 13 - 다. 차 원고는 딐한 석면슬뜈이트 지붕 등으띜 인해 악성중피종 등에 걸릴 섘도 있) 으므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악성중피종 등 폐질하 관뜨 하자들의 묜병원인이 이 사 건 신청지 일대의 석면 때문인지 아니면 석면슬뜈이트 지붕 등 때문인지는 묝픀지지 않았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 지역에 유독 석면 관뜨 질하자가 많은 것으띜 보이는, 윐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섘 석면함유 윕묀조사보고서 는 뵄봉광산 인근, ‘2011’ 의 슬뜈이트 주변에서는 묱석면이 검출댘지 않아 슬뜈이트 사용에 의한 인위윁 씁향은 없는 것으띜 판단하고 있는 윐 을가 윜 픸증 윜 쪽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34, 37 ) 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석면의 위험성과 관뜨해 이 사 건 사업 부지띜는 윁합하지 않다는 취지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윁윕통보한 처분사유는 피고가 객관윁으띜 합리윁인 이유를 윜시한 것으띜 판단댘고 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띜써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 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는묔 대법원선고덐(2004. 3. 25.2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들 중 석면과 관뜨한 상괰 처분사유의 윕당성이1264), 위앀 같이 인윕댘고 피고가 윜시한 나뤸지 처분사유들에 대해 윁법 여부를 판단하더라 도 그 결과가 위앀 같은 인윕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이상 나뤸, 지 처분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 1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 15 - 별지 1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끝. - 22 - 별지 2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업25 ()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 "")①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 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딐한 같다..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1② 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가 제 조에 따른 결1.() 26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윀촉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이 제 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3.·3 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4.· 제 항에 따라 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년 제 항 제 호에 따른 폐기22 ( 5 1③ 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6 , 우에는 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3 )·, 씁업대상 폐기물 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 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2 시설 장비 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 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1.· :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씁업· - 23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윁 처분 화2.:,, 학윁 처분 생물학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 해역 배출은 제외한3.:( 다 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4.: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씁업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 조의 에 따른6.:13 2 용도 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7.: 하는 씁업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5 27⑥ 제 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1· 집 운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제 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3,⑦ 경보호 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씁업. ,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도·,· 지사는 시 군 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28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폐기25 117① 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묏 최 종처분시설 이하 폐기물 처분시설 이라 한다 딐는 재활용시설 설치씈정지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딐는 사무실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수집 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1.· : ··(, 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묏 폐기물 종합처분업2., - 24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씁향평가법 에 따른 위략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딐,,「」 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위략환경씁향평가서 환경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 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 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씁향평가법 에 따른 위략환경씁향평가, 「」 대상사업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 딐는 소규모 환경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위략환경씁, 향평가서 환경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넄어 법 제 조1225②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딐는 재활용시설, 29 설치 승인 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조 제 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25 1""③ 른 사항을 말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묏 폐기물 종합처분업2., 가 대표자 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묏 규모 별표 제 호나목 가나다.[ 9 1 2) )(1)·(2), )(1)·(2), )(2)·(3), 라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묏 대)(1)·(2),·「 - 25 - 기환경보위법 딐는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딐」「」 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분의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0 30)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석면안위관리법▣ 제 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11 () 제 조 제 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이하 석10 2( "①ᆞ 면함유가능물질 이라 한다 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 , 물질의 수입 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1② 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1③ᆞ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ᆞ ᆞ ᆞ 같다 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 변3④ᆞᆞ 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장28 1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 항에 따른 사업34⑤ᆞ ᆞ ᆞ 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묏 인체에 미치는 씁향 등을 고3⑥ᆞ 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1⑦ 딐는 제 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딐는 판매를 목윁으로 보6 - 26 - 관 진열 이하 유통 이라 한다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 " ")ᆞ 능물질을 수입 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ᆞ 장에게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회수 딐는 유통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7,⑧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가공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환경부고시 제호제정·(2012-73 , 2012. 4. 27. )▣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환경오염 등의 사위씈방8 () 국가 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묏 환경오염원의 원천윁인 감소를 통한 사위씈방윁① 오염관리에 우선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괈 환경오염을 씈방하기 위하여 스, 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윁②ᆞ ᆞ 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묏 자연환경의 훼손,③ 을 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씁향을 최소화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 - 27 - 별지 3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 - 28 - 별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석면함유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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