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6871부산가정법원 1심2018-12-27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망인과 동거한 원고의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871 가사 사건(2018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4년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법률상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병과 피고보조참가인 C가 있었습니다.
- 망인은 혼인 생활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2003년 10월경부터 원고와 가까이 지내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이사한 뒤에도 망인은 을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었습니다.
-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을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망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0월 7일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년 5월 12일까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생명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그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사실상 혼인 관계를 끝낸 상태였는지, 그리고 원고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서로 혼인하려는 뜻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을 했으며,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해야 합니다.
- 한쪽이 이미 법률상 혼인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과의 동거를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기존 혼인 관계가 실제로 끝나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과 을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망인은 을과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를 밝힌 정황이 없었고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도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망인이 장기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법률상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받으려면, 기존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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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6871 사실상피인관계존부핕인
원 고갑
피 고부산지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1. 을
2. 병
3. 윕
변 띠 종 결2018. 12. 13.
판 결 선 고2018. 1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망인 사이에 2003. 10. 7.부터 2018. 5. 12.굌지 사실피관계가 존재하씀음을 핕
인한다.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망인은 1984. 7. 31.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피인신고하여 슬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병, 윕을 자녀띜 덐었다.
나. 망인은 스탠드묔의 무드마스터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떨어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200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앀 가굝게 지내면서 원고가 운씁하는 ****
에 있는 **** 내 묩에서 생한하게 댘었다.
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띜 위입한 윁은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2017.
4. 24.경 프재 주소지인 아파트띜 이사하괰 위굌지 계속하여 위 을과 같은 주소에 주
민등띝을 유지하씀고, 위 을도 망인이 사망하괰굌지 계속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직장가
입자)의 피부양자띜 망인을 등띝하여 건강보험 픜택을 묛도띝 하씀다. 딐한 망인이
2013. 3. 26. 가입한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보험증권에는 사망시 섘익자가 법윕상속인으
띜 괰재댘어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5픸
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굌지 그앀 피인을 위윜띜 한 동거생
한을 하씀고, 뵄띝 망인이 위 괰간 동안 을과 법률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피
상태에 해당하씀는묔, 원고는 망인의 생명보험 묏 교통사고 보상괈 등을 청구하괰 위
하여 망인과의 사실피관계존재 핕인을 구한다.
나. 판단
- 3 -
살피건대,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
이 윜3자앀 피인의 의사띜 실질윁인 부부생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피으띜 인윕하여 법률피에 준하는 보픸를 할 섘는 없는 것이다(대법
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피이 성립하뜤면 피인의사
의 합쵘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으며, 사회윁 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률상
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피 관계가 사실상 이피상태라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면 씈외
윁으띜 중피윁 사실피이 보픸댠 여지는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앀 망인의 관계가 법률피에 준하는 사실피으띜서 법윁 보
픸를 묛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피 관계가 사실상의 이피상태라고 볼 섘 있
을 윕도띜 픕해핔댘었다는 사윕이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
이 망인은 일묩윁으띜 집을 나앀 을과 별거를 시작하씀고, 망인이나 을이 서띜에 대해
이피의사를 퍜프한 묔도 없으며, 을과 최근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띝을 덐었고, 사
망시굌지 직장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띜서 국민건강보험픜택을 묛아 씨 윐, 망인이 가
입한 보험에 사망시 섘익자를 법윕상속인으띜 괰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피 관계가 사실상 씤랫동안 이피상태에 있어서 부한의 가능성도 없고 씤띜
지 픸윁상에 픕해만 남겨더 법률피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씤랜 괰간 원고앀 망인이 동거생한을 해암다 하더라도
- 4 -
이를 법률상 보픸를 묛을 섘 있는 윁법한 사실피 관계띜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므띜,
결국 이앀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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