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424대전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 운영자에게 경찰 사건 청탁 알선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379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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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2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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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무렵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돈도 줘야 하고 술도 사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 접대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 2014년 5월 22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53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경찰관 접대·청탁 명목으로 합계 1,379만원을 받았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정보과장, 수사과장 등을 잘 안다며 그들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 임대 명목으로 보증금 1,500만원을 받고,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시설비 명목으로 81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청탁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받은 돈은 상가 임대보증금이나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알선 명목으로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79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상가 임대보증금·시설비 명목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379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액수, 돈을 마련한 방법, 피고인이 지시한 송금 방법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상황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이 상가 임대보증금이나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2014년 5월과 6월에 송금한 53만원, 14만원 등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보증금이나 차임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 회식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상가 보증금 관련 돈과 경찰 청탁 관련 돈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했고, 실제로 상가 권리금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돼 두 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며, 이 사건에는 양벌규정(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을 돈을 받고 알선하겠다고 한 행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 다만 받은 돈이 1,379만원으로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실제로 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은 경찰 청탁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법원이 엄정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추징까지 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상가 임대 관련 사기 혐의는 돈의 성격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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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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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죄질
↓ 감경 사유3건
  • 수수 금액이 1,379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음
  • 피고인의 나이
  • 범행 후의 정황
- 1 - 사건고합2014424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 고합병합2014540() 사괰 피고인甲 검사국상우 굀미섘 괰소 굀덕곤 신병재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우승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3,79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무죄. 고합[2014424] - 2 - 피고인은경 대위 **** ****에 있는 변 이 운씁하는 ****인1.2014. 5.**** 에서 변 으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진윕하여 ****에서 조‘***’** 사를 묛게 댘었다는 이야괰를 듣자 변 에게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 처리해 주겠다 돈도 줘야 하고 묥도 사줘야 댘니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띜 말한 다..” 음경 변 에게 경찰관들에게 묥을 사줘야 댘니 경뵄를 달라 라는 취지, 2014. 5. 22.**“.” 띜 말하여 변 으띜부터 그 경뵄 명목으띜 피고인이 대퍜자띜 있는 사단법인픑회**** 이하 이 사건 픑회 라 한다 명의의 ****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53 여경 위 변 으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위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고 그2014. 6. 14.**14, 무뜵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6312. 피고인은경 변 에게 **** ****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통2.2014. 5. 31.**“ 해 **** ****에게 부탁하면 사건을 잘 처리할 섘 있으니 뤼윀 **** ****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변 으띜부터 같은500.”** 날 위 계좌띜 띜뵄자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500. 피고인은경 변 에게 **** ****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3.2014. 6. 12.**“ 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변 으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띜 띜뵄자괈 명목으띜500.”** 만 원을 송괈묛고경 같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았다300, 2014. 6. 14.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만 원을 섘1,379 섘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변 의 법윕진선1.**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변 의 진선 괰재1. 2** 조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괈융거래윕보 윜공 요청에 대한 회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징역픕 선택3 () 추징2.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1 , 811 가납명뜹3.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만 원만 원**2014. 5. 22. 53, 2014. 6. 27. 14, 2014. 5. 31. 만 원만 원을 송괈묛은 사실은 있으나 프괈을 묛은 윁은 없다500, 2014. 6. 12. 300. 피고인이 변 으띜부터 묛은 돈은 대위 **** ****소재 건물 이하 ******426-9(‘ 상가 라 한다촵 내지 촵을 위대하면서 생괴 보증괈 또는 대여괈 등의 채권을 변윜’) 35 묛은 돈일 뿐이고 피고인은 변 에게 경찰관들에게 픕사사건을 부탁하겠다는 말을 하,** 지 않았고 그앀 관뜨댜 돈을 묛은 윁도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4 - 에 관하여만 원을 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1,379.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 ** 의 직책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댜 경위 액섘 돈을 마뜨한 묩법 묏 피고인에게 지괉,,, 한 묩법 등에 대하여 대체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변 이 피고인에게 일묩윁으띜. **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선을 할 만한 뚜뜷한 동괰나 윕황을 찾아볼 섘 없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변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변 으띜부터 묛은 돈이 **** 상가 촵 내지 촵을 위대하면서 생괴.**35 보증괈 또는 대여괈 등의 채권을 변윜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조 이괴. ** 2014. 3. 21. 윕동 상가촵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으띜부터 **** 상가촵에 대하여 권리괈을33 만 원으띜 하여 그 임차인 지위를 양섘하괰띜 한 사실 조 은 위 권리괈 등을3,000, ** 변 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괰띜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변 은 이 법윕에서**.** 경 또는경 사이에는 **** 상가 촵에 관뜨댜 위대차라든지 보증괈 명목“2014. 2.3.3 으띜 돈을 준 것이 맞고 그 이후인경 묏경 사이에는 픕사사건 해결2014. 5.2014. 6. 명목으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섘사괰관에서도 이.” 앀 같은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면서 **** 상가 촵에 대한 보증괈 등과 판시 특윕3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지괉한()1,379 만 원을 명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 은 검찰 조사 당시변 에게.**“2014. 2. 4. ** 만 원을 지괉하씀고초굌지 변 에게 계좌 이체 또는 프괈으띜만2,000, 2014. 3.**1,000 원을 지괉하여 변 이 이 돈을 피고인에게 위달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변 은**.”. ** 피고인에게만 원만 원을 송괈하괰도 하씀는데 위 괈2014. 5. 22. 53, 2014. 6. 27. 14, - 5 - 액은 그 액섘에 뵄추어 변 이 피고인에게 **** 상가 촵과 관뜨하여 보증괈을 준**3 것이라거나 차임을 준 것으띜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의 회식뵄 등의 명목으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판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지괉한만 원을 **** 상가()1,379 촵과 관뜨댜 보증괈 또는 차임이라거나 피고인이 변 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라고 보3** 괰 어뜵다. 양픕괰준의 윁용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알선섘재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를 운씁한 것을 이유띜 경찰 조사를 묛게 댜 변 에게 경찰관**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변 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하씀는**1,379 데 이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에 관한 일묘인들의 신뢰에 윁, 지 않은 악씁향을 미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다만 피고인이 섘섘한 괈액이만 원으띜 뵄교윁 크지 않은 괈액인 윐 등을 피1,379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51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 6 -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중서경 대위 **** 탄묩동이하라고 한다2012. 12.****** (‘*****’) *** 픸에서 피해자 굀에게 이 ****을 내가 운씁하고 있다 일단 보증괈만%%“.1,500 원을 걸고굌지 씁업을 해 보고 장사가 잘 댘면 새띜 계약을 체결하자 손님이2013. 4.. 없으면 보증괈을 돌뜤주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은 조이 운씁하는 곳으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을 임대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띜2012. 12. 20. 부터 임대보증괈 명목으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500.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에 내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보러 가2013. 1. 1.“ 자 고 하여 피해자를 **** 상가 촵에 데뜤간 후 피해자에게 탄묩동 대신 여괰에서”5,“ 씁업을 해라 보증괈을만 원으띜 하댘 탄묩동 보증괈으띜 묛은만 원을 이.6,0001,500 곳 보증괈으띜 대체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묛아서 달라 일단 시설을 해야 하니,. 시설뵄를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소는 이이 임차한 곳으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 인은 피해자띜부터 임대보증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임대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설뵄 명 목으띜만 원만 원만 원2013. 1. 17. 600, 2013. 4. 21. 100, 2013. 4. 29. 100, 2013. - 7 -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5. 25. 10810.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 조과픸 묏픸 이하픸 묏픸를 합하여 탄묩동##***** 309310 (309310‘ 상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동업을 하괰띜 약윕한 상태씀괰 때문에 탄묩동 상가를 임대‘)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피고인은 이에게 **** 상가 촵과 관뜨하여 보증괈으띜만 원을 지괉했@@52,500 괰 때문에 임대를 줄 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띜 생각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 취의 고의가 없다. 인윕사실3.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과 조사이의 동업약윕 등.## 조은픸에서 ****을 운씁하씀고 피고인은년경부터 조1) ##***** 306,2012 이 운씁하는 ****에서 근무하씀다 피고인과 조은탄묩동 상##.##2012. 9. 20. 가를 임차해 ****을 운씁하괰띜 하댘 이후 피고인은 조의 교육 사업을 지원## 하괰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댜 약윕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윕(‘’ 이라 한다). 이번 사업은 이 사건 협회 대표 피고인연구원 원장 조 이 아래앀 같이 협의하여, ****## 실행한다. 조 은 사업비만 원을 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충당하괰로 한다 피고인은 조1. ##3,000. 을 협회 간부로 임릅하고 지부 사업자로 승인키로 한다##. - 8 -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조은 약만 원을 탄묩동 상가 임차보증괈 묏2)##3,000 시설뵄 등으띜 턬자하씀다 조은임대인 하 과픸에 관하여. ##2012. 9. 22.** ***** 310 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윕하500,40,2012. 10. 10.2013. 10. 10.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임대인 묕 과픸에 관하여 보증, 2012. 9. 26.** ***** 309 괈만 원 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500,40,2012. 10. 10.2013. 10. 10. 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조이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3)## 다턼이 생겼고 이에 조은또는경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처분할,##2012. 11.12.“ 섘 있으면 처분해라 넄구든지 탄묩동 상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라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나 탄묩동 상가 관뜨. 피고인은경 지인의 소개띜 굀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은1)2012. 12.%%.2012. 12. 중서경 굀에게 탄묩동 상가를 보여주면서 보증괈을 내고 개월을 운씁해 보라 마%%“6. 대출괈 중만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괈으로 사얩하고 만 원은 숙소 임대보증괈2.1,000, 500 으로 사얩키로 한다 그 릅의는 조 으로 하괰로 한다 단 그 괈액을 대출괈 상환 시 피.##.( ) 고인의 릅의로 변경키로 한다. 대출괈 중 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얩으로 사얩하고 만 원은 간판 및 광고3.500, 500 비얩으로 사얩키로 하륰 나뤸지 만 원은 어씁자괈으로 사얩키로 한다 이는 피고인의,500. 책임하에 집행키로 한다. 피고인은 얩어동 소재 호텔 층 가게 보증괈만 원을회수하여 조4.** 22,0002013. 5. 1. 에게 주어 대출괈을 갚괰로 하고 항 괰재 보증괈 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토록 한다##, 1, 2 (2013. 5. 1.). 중간 생략() 릨든 대출괈의 책임은 피고인으로 한다. - 9 - 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댜다 그러면 계약괈을 다 돌뜤 주겠다 는 취지띜 윜안하씀다..“. 굀은위 윜안을 묛아들여경굌지는 굀과 그 여동생인 굀%%2012. 12. 20.2013. 4.%% 이 피고인 묑에서 월괉을 묛으면서 일해보괰띜 하고 보증괈을만 원으띜 하며**,1,500, 만약 손님이 없으면 보증괈을 돌뜤묛고 장사가 잘 댘면 다시 새띜운 계약을 체결하괰 띜 합의하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다,1,500. 피고인과 굀은경 탄묩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2)%%2013. 1., 굀으띜 하여 보증괈 원 괰간부터굌지띜 하는 내용의%%0 ,2013. 2. 15.2013. 9. 3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씀다위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에는 특약사항으띜‘’.‘’ 굌지는 무상 임대띜 하댘부터 씁업 개시하여굌‘2013. 4. 30.2013. 2. 15.2013. 4. 30. 지띜 하고 잔괈만 원을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괰띜 한다 그,2,7002013. 4. 30.. 후 가게 간판 섘도관 시설은굌지 하고 임대차 보증괈만 원으띜 한,2013. 5. 10.1,000 다 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굀과 위 나항 괰재앀 같은 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조3)%%. 1), 2) 과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굀으띜부터 묛은만 원을##, %%1,500 조에게 주지 않았다##. 굀은하서경 탄묩동 상가에서 동생과 함께 근무하괰 시작하씀는4) %%2012. 12. 데 조은픸에서 ****을 하고 있었괰 때문에 굀이 탄묩동 상가, ##***** 306%% 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에게 일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맞으면 인섘도 할 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굌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 아는 체 하.. 지 말라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다 피고인과 굀사이의 **** 상가 관뜨 약윕 등.%% - 10 - 피고인은굀에게 탄묩동 상가보다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하면1)2013. 1. 1. %% 서 **** 상가 촵을 보여주고 위 상가에서 ****을 운씁할 것을 권유하씀으며5, 굀은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과 굀은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2013. 1. 1., 굀으띜 하여 **** 상가 촵에 관하여 보증괈만 원 계약괈만 원 잔괈%%56,000(1,000, 만 원차임 월만 원 괰간부터굌지띜 하는 내용의5,000),60,2013. 1. 1.2015. 1. 3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씀다 피고인과 굀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1,500 원을 **** 상가 촵의 보증괈으띜 대체하댘 부족한 보증괈은 굀이 은행에서 대출5%% 묛아 피고인에게 지괉하괰띜 하씀다. 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 상가 촵에 대한 시설뵄 명2) %%5 목으띜만 원만 원만 원2013. 1. 17. 600, 2013. 4. 21. 100, 2013. 4. 29. 100, 2013.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5. 25. 10810. 굀은피고인과 함께 대위세무서를 묩문하여 **** 상가 촵에3) %%2013. 1. 9.5 관하여 사업자 등띝을 하씀고 은행에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으나 대출을 묛지 못했, 다. 결국 굀은 **** 상가 촵을 사용하지 못하씀다4)%%5. 라 피고인과 이사이의 **** 상가 관뜨 약윕 등.@@ 피고인이 굀에게 **** 상가 촵을 보여줄 당시 이은 이명의띜 괴윕1)%%5@@** 동 상가 촵을 임차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굀에게 이이 괴윕5.%%@@ 동 상가 촵의 실윜 권리자라는 것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괈을 지괉한 상태라는 것을 말5 하씀다. 피고인은경 지인인 윕씁근의 소개띜 이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2)2012. 10.@@., - 11 - 이윕 은또는경 **** 상가 촵을 피고인에게 임차해 주자는 이@@, ** 2012. 10.11.5 야괰를 하씀고 당시 이은 **** 상가 촵을 사용하지 않아도 댘는 상태씀괰 때문,@@5 에 피고인에게 **** 상가 촵을 사용하게 댘면 보증괈만 원에 월만 원을51,00080 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은 곧묔띜 **** 상가 촵 벽을 허무는 등 인테리어.5 공사를 실시하씀는데 이은 피고인이 이앀 같이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 @@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이은**** 상가 촵 내지 촵의 임대인인 묕3)@@2013. 7. 6.35** 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이 을 찾아앀 임차인을 피고인으띜 하여 이 과 묕사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 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으띜 임대차계약서를(2,500,230) 작성해 달라고 하씀고 이재일은 이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후 피고인은경부터 **** 상가 촵 내지 촵을 관리하씀다2013. 8.35. 판단4. 가 탄묩동 상가 관뜨 사괰의 윐.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1), 탄묩동 상가앀 관뜨하여 굀을 괰망하씀다거나 돈을 편취하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 괰 어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윕에 따라 탄묩동 상가에 관한 대출괈을 책임지고) 탄묩동 상가 관뜨 자괈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탄묩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조이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처분할 섘 있으면 처분하라## 는 취지띜 말한 윐 등을 고뜤하면 조은 탄묩동 상가를 처분하는 것에 목윁이 있었, ## 던 것으띜 보일 뿐 탄묩동 상가를 운씁할 사람이 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 12 -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뵄띝 탄묩동 상가의 임대차계., 약상 임차인으띜 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탄묩동 상가를 위대할 권한 이 없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피고인은 조에게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1,500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굀은그 여동생인 굀 과 함께 피고인으띜부터.%%2012. 12. 20.** 월괉을 묛으면서 탄묩동 상가에서 일단개월 동안 일해보괰띜 하씀는데 이앀 같은6, 계약의 내용은 일묘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의 내용으띜 보괰 어뜤운 윐, 굀은피고인과개월 뒤에 장사가 잘 댘지 않으면 피고인으띜부터%%2012. 12. 20.6 보증괈을 묘하묛고 장사가 잘 댘면 잔괈만 원을 지괉하고 직윑 탄묩동 상가를2,700 운씁하괰띜 한 것으띜 보이므띜 굀과 피고인이체결한 약윕은 핕윕%%2012. 12. 20. 윁인 약윕이 아니라 일시윁 잠윕윁인 약윕으띜 볼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굀과 체결한 약윕은 핕윕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으띜 보괰2012. 12. 20. %%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 역시 임차,%%1,500 권 양도 또는 위대 계약에 따른 보증괈으띜 보괰 어뜵다 이앀 같은 탄묩동 상가 보증. 괈의 성격에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윕이 유효하다면 조에게굌##2013. 5. 1. 지만 원을 지괉하고 탄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위묛을 섘 있었고 이2,000 사건 동업약윕이 해지댘더라도 조에게 그가 탄묩동 상가앀 관뜨하여 지출한##3,000 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언윜든지 탄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위묛을 섘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 괈만 원을 조에게 지괉해야 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에1,500##.## 게 굀으띜부터 묛은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 지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1,500 - 13 - 띜 피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위 보증괈을 편취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은 굀에게 **** 상가촵을 보여주면서 탄묩동 상가 보증괈)%%5 만 원을 **** 상가 보증괈 중 일부띜 대체하씀는데 피고인이 굀으띜부터1,500,%% 탄묩동 상가 보증괈만 원을 편취할 의사씀다면 굳이 피고인이 굀과 탄묩동1,500%% 상가 보증괈만 원을 **** 상가 보증괈 중 일부띜 대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1,500.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2) 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탄묩동 상가앀 관뜨한 보증괈 명목으띜만 원을 편취하%%1,500 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나 **** 상가 관뜨 사괰의 윐.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1), **** 상가 촵과 관뜨하여 굀을 괰망하씀다거나 돈을 편취하뜤는 고의가 있었다5%% 고 보괰 어뜵다. 가 피고인과 이은또는경 피고인이 **** 상가 촵을 임차하)@@2012. 10.11.5 괰띜 논의한 윐 그 후 피고인이 곧묔띜 **** 상가 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씀음,5 에도 이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윐 실윜띜 피고인과 이은@@,@@2013. 피고인이 **** 상가 촵 내지 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7. 6.35 씀고 피고인은경부터 **** 상가 촵 내지 촵을 관리한 윐 등을 고뜤하면,2013. 8.35,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 상가 촵과 관뜨한 시설뵄 명목으띜만 원을 묛은%%5810 시괰인경부터경굌지 피고인에게는 **** 상가 촵을 윁법하게 임대2013. 1.2013. 5.5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은굀에게 **** 상가 촵을 보여주면서 이이 괴)2013. 1. 1. %%5@@ - 14 - 윕동 상가 촵의 실윜 권리자라는 것을 말해 주괰도 하씀다5. 다 굀은피고인과 함께 대위세무서를 묩문하여 **** 상가 촵) %%2013. 1. 9.5 에 관하여 사업자 등띝을 하씀고 은행에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으나 대출을 묛지 못, 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 상가 촵에 대한 임차보증괈만 원 중만56,0004,500 원을 지괉하지 못하씀으며 이에 따라 굀이 **** 상가 촵을 사용하지 못하게 댜,%%5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굀과 **** 상가 촵에 관한 약윕을 체.%%5 결할 당시 굀이 은행에서 대출을 묛지 못하리라는 윐을 사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2) 고인이 굀을 괰망하여 **** 상가 촵과 관뜨한 시설뵄 명목으띜만 원을 편%%5810 취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결띠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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