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0752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4 선고검수완료

조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신고·납부한 뒤, 해당 회사가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해 사용승인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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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2구합60752 행정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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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조부인 특수관계인이 2017년 3월 24일 비상장회사 E 발행주식 8,292주를 원고들에게 각 2,073주씩 증여하였다.
  • 원고들은 2017년 6월 30일 증여받은 주식 가액을 1주당 963,532원(총 1,997,401,836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일부 세액을 환급받았다.
  • E는 2016년 7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 1월 20일 공사에 착수하였고, 2020년 1월 7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승인일 기준 주식가액이 1주당 1,483,050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각 304,433,721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50,886,740원 및 각 가산세 15,558,620원을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개발사업 시행으로 증가하였다며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개발사업 시행이 토지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증여일 이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토지가 아닌 비상장주식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또한 '개발사업의 시행'은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의 토지에 대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개발된 토지에서 행해지는 개별 건물의 신축·분양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이므로, 위 규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나아가 설령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발생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건축허가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증여일 이전이므로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의 건물 신축·분양 사업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산가치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이미 개발된 토지에서의 개별 건물 신축·분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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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12. 판 결 선 고2024. 5. 24. 주 문 1.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50,886,740원 및 각 가산세 15,558,62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으로부터 이 사건 건 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1. 20. 공사에 착수하였고,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은 2017. 1. 26.경 ****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부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 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F는 2017. 3. 24. E 발행주식 8,292주(비상장주식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각 2,073주씩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7. 6. 30. 증여받은 주식 각 2,073주의 가액을 1,997,401,836원(1주당 963,532원)으로 하여 증여세(원고 A: 1,062,140,713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61,429,188원)를 신고.납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2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 인을 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2. 16.부터 2021. 4.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E가 202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가 액이 증가(사용승인일 기준 1주당 1,483,050원)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주식 증여일 - 3 - (2017. 3. 24.)로부터 5년 이내인 2020. 1. 7.에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304,433,721원씩 증가하는 이익을 각각 얻 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원고들에게 각 50,886,7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15,558,6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을1, 2호증, 을5호증의 1, 을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미발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는 토지에 관한 재산가 치증가사유인데, 이 사건 주식은 토지가 아닌 비상장주식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여기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은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 - 4 - 어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개발된 토지에서 행해지는 개별 건물의 신축 또는 분양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데, 이 사건 사업은 E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위 규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해당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해당 개발사업의 법률상 개시시점인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 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20. 1. 7.)이 아닌 건축허 가일(2016. 7. 29.)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2016. 7. 29.)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2017. 3. 24.) 이전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취지에 반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E가 사업수익이라는 직접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E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 5 - E와 원고들은 동일한 이익(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 세.지방소득세, 추가적인 증여세라는 세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입법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리법인이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수익과 관련 하여 주주들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1) )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 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 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1)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 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제56조 제2항 본문), 심판청구 결정기간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단서).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22. 2. 28. 조세심판원장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자 결정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 3. 22. 이 사건 소 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4. 12.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 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6 -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 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 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 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인지 여부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 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는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 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 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토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변칙증여 방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 - 7 -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 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의미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ᆞ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 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3) 에 관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재산가치증가사 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2) 위 각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ᆞ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 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 3)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 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8 - 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ᆞ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을3, 4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로서 **시 일대의 토지 6,772,950.7㎡를 개발하는 내용의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22. 9. 다시 S 택지개발사업(개발 대상 토지의 면적이 6,754,205.6㎡로 변경되었다)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E는 2013. 11. 22.과 2013. 12. 24.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 T블 록(합병 전 **시 W 대 1891.6㎡, 합병 전 **시 X 대 2076.2㎡)에 관하여 2018.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7. 26. 합병 전 **시 W 대 1891.6㎡, 합병 전 **시 X 대 2076.2㎡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위 각 토 지(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위 각 토지는 2020. 1. 16. **시 W 대 3967.8㎡로 합병되었다). - 9 -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ᆞ고시가 수반된 것 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 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① 이 사건 토지가 **** 내에 있는 토지인 점(T 블록), ② S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2018.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E는 2013. 11. 22.과 2013.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 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S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 료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판 - 10 - 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10. 및 2022. 9.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 등 일대의 ‘토지’ 를 개발하여 택지(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소결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 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 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분양 사업 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건축허가일(2016. 7. 29.) 또는 ****이 ****에게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이 되는데, 이는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2017. 3. 24.) 이전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결론 - 11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 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3 - (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 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 액 2. 3억원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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