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드7414서울가정법원 2심1985-07-03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4드7414 가사 사건(1985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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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대 중반,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과 만나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음.
  • 1968년에 청구인이 태어났고, 피청구인은 출산 당시 병원비를 내고 청구인의 이름도 지어줌.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식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함.
  • 여러 친자감정 검사 결과 대부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식임을 긍정하였으나, 한 검사 결과는 부정하는 결과가 나옴.
  • 피청구인이 추가 검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 피청구인 외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식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친자감정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식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친자감정 검사 결과가 일부 상반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추가 검사를 거부한 점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임신 기간 중 피청구인과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자감정 검사 중 한 결과가 부정적이었으나, 다른 검사 결과들은 긍정적이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청구인과 가족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함.
  • 청구인의 어머니가 임신 기간 동안 피청구인과 관계를 맺었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청구인이 과거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동을 한 점도 고려됨.
  • 이러한 여러 사실을 종합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친자감정 검사 결과가 일부 상반되더라도, 추가 검사 거부와 임신 기간 중 관계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인정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식임을 인정했다. 친자관계 분쟁에서 여러 간접 증거와 검사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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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자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접사실

【청 구 인】 한○환 【피청구인】 한○구 【주 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임을 인지한다.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증인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5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서윤석,청구외 4의 각 증언, 감정인청구외 1의 친자감정결과 및 당원의 조사관청구외 2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3은 광주 모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 1964년경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지방출장온 피청구인을 만나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고, 그 후 약 2년간 몇 차례 정교하다가 1966년경 상경하여 서울 후암동에 방을 얻어 가끔 피청구인과 정교하여 청구인을 임신하고 1968.7.7.경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위청구외 3은 조정신청서에서 동녀는 1967년경 이리에서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여 1970년 상경하여 청구인을 임신, 출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청구외 4도 위와 같이 증언하고 있으나, 위 이막도는 피청구인의 답변이전에 당원의 조사관 앞에서 위 인정과 같이 정정 진술한 점, 위 사실관계가 약 20년전에 일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 및 증언 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장소, 연도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청구인은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출산하였을 때 병원에 와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경환이라고 지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기거하던 방에 월 1회 정도 들러 정교하였을 뿐 아니라 위청구외 3에게 세운상가에 점포를 마련해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성마비로 불구가 되자 서서히 위청구외 3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청구인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육 및 재활원 입원비용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근래에 이르러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임을 부인하기에 이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위청구외 3간의 친자감정결과중 엠엔(MN)형 검사결과를 제외한 혈액형 검사결과 및 조직적합성 항원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고, 다만 엠엔형 검사결과에 의하면 유전자 부분 탈락현상 등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임이 부정되나, 엠엔형 혈액중 엠 항원이나, 엔 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에 대한 재검사 및 피청구인의 형제, 처 및 친자의 엠엔 혈액형 검사를 하여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엠엔 혈액형 1회 검사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엠엔형 혈액검사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가 긍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청구인은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하였을 당시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도 정교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한 기간중 피청구인과 계속적으로 정교관계를 가졌고,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친자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친자임을 자인하는 언동을 하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조운(심판장) 민경도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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