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르12청주지방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망생의 손자로서 호주승계 양손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르12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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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생은 1919년 4월 18일 독립운동 중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순국했고, 그의 호적은 한국전쟁 중 소실되었다.
- 2009년 6월 24일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 등재되었다.
- 원고들은 망생의 손○○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1992년 3월 20일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생을 순국선열로, 원고들을 유족으로 인정하는 의결을 했다.
- 2009년 12월 11일과 15일 수원보훈지청장은 원고들에게 망생의 손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확인원을 발급했고, 2010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은 원고들에게 독립유공자유족증을 발급했다.
- 1991년 6월 사단법인 제천문화원 원장도 망생이 망의 손자임을 확인했다.
- 원고들은 망생의 호주승계 양손자 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독립운동 중 순국한 망생의 손자임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망생이 백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생이 호주상속 등을 위해 자신의 백부인 망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1922년에 발행된 전주이씨경령군파 세보에는 망생이 망의 가(家)에서 출계하여 망의 계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 1992년 보훈심사위원회도 망생이 망의 호주승계 양손자로서 이전에 입양된 양자임이 족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망생이 백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족보 기록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인정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 사례이다. 법원은 망생이 백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자 지위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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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르 인지2012 12
원고 항소인,1. ○○○
주소 광주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2. ◎◎◎
주소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3. ●●●
주소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4. ◇◇◇
주소 안산시
5. ◆◆◆
주소 진주시
6. □□□
주소 제천시
7. ■■■
- 2 -
주소 제천시
원고 내지 의 등록기준지 제천시4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피고 피항소인,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드단 판결2011. 12. 15.2011 716
변 론 종 결2012. 9. 13.
판 결 선 고2012. 10. 1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2. 망생 등록기준지 제천시면리은 망(1907. 3. 10. ,:)☆☆☆○○ ○○ ○○○★★★
생 등록기준지 제천시면리의 양자임을 확인한다(1867. 11. 5. ,:).○○ ○○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가 망생 은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의 총에 맞아.(1867. 11. 5. ) 1919. 4. 18.★★★
순국한 자로서 망의 호적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 3 -
법률에 의한 서울가정법원의자 허가에 따라 망의 가족관계등록부2009. 6. 24.★★★
가창설되었다2009. 7. 1..
나 망생 은 망의 동생인 망과 그 배우자인 망.(1907. 3. 10. )☆☆☆★★★△△△▲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망원고원고원고은,,,,▲▲▽▽▽●●●○○○◎◎◎
망의 자녀들이고 원고원고원고원고는 망,,,,☆☆☆◇◇◇◆◆◆□□□■■■▽
의 자녀로 망의 손자들이다.▽▽☆☆☆
다년에 발행된 전주이씨경령군파 세보에는 망이이라는 이름으. 1922‘ ’☆☆☆ ○○
로 현재의 전주이씨경령군파 세보에는 망이라는 이름으로 각 등재되어,‘ ’☆☆☆ ◎◎
있는데 위 각 세보에는 망이 망의 가 에서 출계하여 망,( )( )家出系☆☆☆△△△★★
의 계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系子★
라 망는자신이 망의 손자라는 이유로 충주보훈지청장.1992. 3. 20.▽▽▽★★★
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
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같은 해망의 수훈사실이,8. 4. ‘ ★★★
확인되고 망는 망의 호주승계 양손자로서이전에 입양된,1945. 8. 14.▽▽▽★★★
양자임이 족보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는 이유로 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순국선열 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망를411 (), ▽▽▽
같은 법률 제 조 유족 또는 가족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5 ()’.
마 또한 수원보훈지청장은원고에게 같은 달망.2009. 12. 11.,15.,○○○▽▽▽
원고원고에게 각 망의 손 자녀로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고 국가보훈처장은원고,2010. 1. 11.○○
에게 망의 손자로서 순국선열유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유족증을○★★★
- 4 -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바 한편 사단법인 제천문화원의 원장인도경 망가 망.,1991. 6.▼▼▼▽▽▽★★
의 손자임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117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은 호주상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백부인 망, ☆☆☆★★★
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1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옥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치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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