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8805울산지방법원 1심2012-12-04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해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드단8805 가사 사건(2012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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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2년 7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으나, 2007년 1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07년 11월 30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재산분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를 한 뒤 2008년 1월 17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 이혼 후에도 원고는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러 피고 집에 갔고, 때로는 피고와 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7월 24일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서명·날인했고, 원고의 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8월 12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답변서도 내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1월 8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계속 따로 살았고, 원고는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는 울산 남구 OO지역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월 협의이혼을 했는데, 피고가 그해 7월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져가 원고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신고이고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 한쪽이 혼인신고서를 썼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는 유효합니다. 또 이혼 후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면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나중에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한 번 협의이혼을 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면 명확한 혼인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추인이 필요합니다.
  •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2008년 8월 12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09년 1월 8일 소송을 취하한 것만으로는 이 혼인신고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혼인신고 후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이 쓰는 가스비, 전기세, 정수기 렌탈비 등을 납부하거나 주말에 함께 식사하고 물품을 산 사실이 있지만, 이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이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월부터 별거해 왔고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따로 살아 부부로서의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이사 목적으로 아파트 대금을 납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부부로서 실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신고에는 반드시 당사자双方的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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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8805 혼인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1. C 2. D 변 론 종 결2012. 11. 13. 판 결 선 고2012. 12. 4.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24. ****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2 -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양육 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7. 24.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07. 11. 30.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해소하되, 자녀들이 충격을 받을까 염려되어 부모님 및 자녀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였다. - 아 래 - 1.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 가. 재산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 현재 피고가 운영중인 가게는 피고가 운영권을 가지며, 가게의 전세금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원고가 상환한다. 2.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 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인 원고가, 어머니인 피고는 양육권을 가지며, 양육 비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2007. 11.부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계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15만 원씩 인 상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자녀교육상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및 재혼 - 3 - 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친권자인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한 다. 또한, 원고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양 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분간 양육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에 대하여 2007.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1. 4. 위 아파 트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1.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주말에 자녀들 을 만나러 피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갔고, 그 와중에 피고와 잠자리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협의이혼 후 원고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 찾아 와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7. 24. ****에게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 성하였는데,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은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이혼사실도 몰랐던 원고의 부 F와 피고의 모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 다. 또한, 남편인 원고의 전화번호 란에는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08. 8. 12. 울산지방법원 2008드단8034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도 않았다. 원고는 2009. 1. 8. 위 소를 취하하였다. - 4 - 아.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 별거한 이래 현재까지 따로 살고 있고, 원고는 현재 ****에서 ****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2008. 1. 17. 협의이혼한 이후 자녀들을 위하여 주말에만 집에 들어가 생활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재결합하여 부부로서의 실체를 이 룬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2008. 7. 24. 임의로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원고의 동 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위 혼인은 원고의 혼인의사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 효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원고는 자주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며 피고와 잠자리도 가지는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와중에 원고의 승낙 하에 피고 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령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혼인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H과 부정한 관계에 있어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이혼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 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존재하고 있 - 5 - 었을 때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게 사전에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008. 7. 24. 혼인신고를 마쳤다 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한번 협의이혼을 한 관계로 다시 재결합할 의사로 혼인 신고를 마치려면 보다 명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2008. 7. 24. 혼인신고를 한 사 실을 알게 되자 바로 2008. 8. 12.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점, 비 록 원고가 2009. 1. 8. 위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추인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오히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이 사용하는 가 스비, 전기세, 정수기 렌탈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자녀들의 아버지인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및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내역은 있으나 대부분 주말에 사용한 것 으로 당초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부터 별거를 해 왔는데 이 사건 혼인신고 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별거생활을 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 하면서 집 평수를 늘려 이사할 목적으로 2009. 5. 19. I 아파트에 대한 42,447,2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위 아파트는 원고가 2007. 3. 13. 계약한 이래 2007. 3. 13. - 6 - 6,987,000원, 2007. 3. 28. 43,760,000원, 2007. 4. 11. 9,025,990원, 2007. 4. 12. 2,880,000원, 2007. 7. 16. 43,760,000원, 2007. 12. 17. 43,760,000원, 2008. 5. 15. 43,760,000원, 2008. 10. 15. 43,760,000원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어 위 중도금 지급이 피고와의 혼인생활 유 지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 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거나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7. 24. 혼인신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 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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