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사서 직접 팔거나 위탁받아 팔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해 왔다.
원고의 제휴사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원고가 직접 파는 '직판매 거래', 협력사 상품을 위탁받아 파는 '위탁판매 거래', 반품 조건으로 외상 매입해 파는 '특약매입 거래'이다.
원고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와 약정을 맺고, 제휴사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사는 고객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쓰도록 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나중에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서(피고)는 2022년 6월 10일, 이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회사가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사용액을 두고,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할인 전 가격으로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할인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무서(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품질·수량·인도·대금 결제 등의 공급조건 때문에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으로,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사업자와 미리 약정한 대로 대금 일부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가치를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별도 거래에 해당할 뿐이라면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제3자가 주는 이익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 명목과 근거,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별도 계약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거래의 외형에 매기는 거래세 성격이므로,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 해당 여부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인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이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한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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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156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29.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1.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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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협력사로부터 상품의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판매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2) 원고는 B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제휴사’라 한다)를 통해서도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거래는 ‘직판매 거래’와 ‘위탁판매 거래’,
‘특약매입 거래’로 구분된다.
나.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거래구조
1)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직판매 거래구조는 ① 원고가 제휴사 판매 채널에 판매
자로 등록하여 입점하고 제휴사 고객이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매
하며, 고객은 제휴사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② 제휴사는 고객이 결제한 상품판매대
금에서 제휴사 귀속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위탁판매 거래구조는 ① 원고가 제휴사 판매 채널에 판
매자로 등록하여 입점하고 제휴사 고객이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
매하며, 고객은 제휴사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② 제휴사는 고객이 결제한 상품판매
대금에서 제휴사 귀속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③ 원고는 상품판
매대금에서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위탁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협력
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3) 원고의 제휴사를 통한 ‘특약매입 거래’는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협력사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매입한 상품에
관한 거래이다.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제휴사 판매 채널에서 판매
하되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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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다. 거래구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제휴사를 통한 직판매 거래(이하 ‘이 사건 직판매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협력
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를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상품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된다.
2) 제휴사를 통한 위탁판매 거래(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협력사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
매인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을 공급하는 자는 ‘원고’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협력사’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원고의 협력사에 대한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은 ‘원고의 협력사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공급가액’이 된다.
3) 제휴사를 통한 특약매입 거래(이하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라 한다)는 협력사로
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매출한다는 형식에서는 이 사건 직판매 거래와 유사하지만, 상
품 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는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와 유사하다.
라.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한 할인쿠폰 프로모션
원고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제휴사
와 약정을 체결하여 제휴사 판매 채널을 통해 원고 또는 협력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
객이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하 ‘이 사건 할인쿠폰’이라 한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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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위 쿠폰의 사용을 통해 할인된 금액을 ‘이 사건 할인금액’이
라 한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
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21. 10. 22.경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 표 ‘경정청구’ 중
‘납부할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
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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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
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
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
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
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
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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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거래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
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
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할인쿠폰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
여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원고와 고객 사
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그 할인
금액만큼 직접 감액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
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
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는 협력사에 대하여 위탁판매용역을 공급하
게 된다.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표준거래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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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는 원고가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제2조 제3항). 원고와 협력사는 협력사의 상품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판매채널 입점 및 이에 따른 각 프로모션 등을 협의를 통해 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분담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비용을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
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항).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개별판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도 이 사건 위탁판매 거래를 ‘원고가 협력사가 납
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별판매계
약 제5조는 ‘협력사와 원고 사이의 프로모션 비용분담 비율은 협의하여 산정하되, 협력
사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은 원고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이 사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
매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협력사에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하 ‘협력사 지급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된
다. 그런데 원고는 협력사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판매촉진비용을 협력사에 부담
시킬 수 없으므로 상품의 판매에 있어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협력사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어 상품이 판매되는 경
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
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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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의 협력사
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는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협력사에 지
급하는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표준계약 제22조 제2항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
매 개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해당 개별계약으로 정한 판매수수료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협력사 사이의 계약에 위탁판매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쿠폰 사용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
항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
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거
나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할인쿠폰이 사용되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표준계약 및 이
사건 개별판매계약이 예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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