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649제주지방법원 1심2010-06-23 선고검수완료

양식장에서 동료 직원의 흉기 폭행으로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649 행정 사건(2010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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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7월 양식장에 입사해 양식장 업무와 인력관리, 인사문제를 총괄했고, 동료 직원은 2008년 3월 입사해 원고를 보조하며 사료 주기와 청소 등을 담당했다.
  • 양식장 직원은 원고와 동료, 다른 종업원까지 3명뿐이었고, 이들은 양식장 건물 2층 숙소에서 각자 방을 쓰며 함께 거주했다.
  • 2009년 6월 29일 다른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세 사람은 회식을 했고, 원고가 먼저 숙소로 돌아갔으며 동료는 추가 술자리 후 늦게 귀가했다.
  •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6시 20분경, 동료가 원고의 방으로 들어와 '왜 자신을 해고하려 하느냐'고 따지며 식칼·쇠파이프·수석 등으로 원고를 찌르고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코뼈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혔다.
  • 원고는 2009년 7월 7일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7월 27일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식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흉기 폭행으로 중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라 업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생활 전반을 관리·간섭하는 업무 특성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고, 숙소에서 근무개시 직전에 발생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났더라도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전제했다.
  • 직원의 입사·퇴사 문제를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결제만 해줬다는 점에서, 원고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 동료는 '원고가 곧 자신을 해고할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던 중, 전날 다른 종업원의 퇴사회식으로 그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다.
  • 직원이 3명뿐이고 모두 양식장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동료의 생활 부분까지 간섭·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는 그런 간섭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 동료가 원고에게 품은 감정은 업무와 생활에 대한 지시·간섭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 사고가 두 사람이 거주하던 숙소 안에서, 근무개시 시간에 가까운 오전 6시 20분경 발생한 점을 더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해 동기가 개인적 감정처럼 보이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맡은 관리·인사 업무의 성질과 근무 환경이 가해를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활과 업무가 뒤섞인 환경, 근무 직전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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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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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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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53****-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광주지역본부 송무부)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4. 14. 판 결 선 고2010. 6. 23. 주 문 1. 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30. ****에 있는 **** 양식장에서 동 료직원이었던 ****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동요흉(의증), 외상 성 기흉, 코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좌상성 뇌실질내 혈 종, 외상성 격막하 수종, 우측 발목 심부열상, 좌측 주관절부 척골골절,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2009. 7.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이 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 수행 중이라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휴 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는 회사 내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 3 -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2, 6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7. 21. ****에 입사하여 양식장업무관리, 인력관리 등을 총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은 2008. 3. 5. 입사하여 원고를 보조하여 양식장 물고기 사료주기, 양식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에는 양식장 시설과 별개로 사무실과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 이 건물 2층에서 원고와 **** 및 다른 종업원인 ****은 각자 1개의 방을 사용하며 거 주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6. 29. ****이 퇴사를 하게 되어 위 세 사람은 함 께 회식을 한 뒤 원고가 먼저 숙소로 귀가를 하였고, ****과 ****은 술자리를 더 가진 이후에 ****만 숙소로 귀가를 하였다. (4) ****은 2009. 6. 30. 06:20경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왜 자신을 해고하려고 하 는지’를 따져 물으며 건물 내에 있던 식칼, 쇠파이프, 수석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찌르 고 때려 이 사건 재해를 가하였다. 라. 판 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 4 - 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 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양식장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결제만을 하여준 점, ② 원고가 조만간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 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은 자신의 거취문제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전 일 ****의 퇴사회식으로 인하여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점, ③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 의 직원은 원고와 ****을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 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에 ****은 평소에 자 신의 생활에 대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⑤ ****이 원고에 대하여 가진 감정은 위와 같은 업무와 생활 등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의 근무장 소,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재해가 원고와 ****이 거주하던 양식장 내 숙소 내에서, 근무개시시간에 밀접한 오전 6:20경에 발생하 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 5 - 할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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