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7고단908청주지방법원 1심2007-09-04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아파트에 방송설비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 송출

피고 1: 벌금 200만원피고 2: 6개월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90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07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105조 제3호, 방송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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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하순경, 충북 청원군 OO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1, 2, 3이 함께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방송설비 설치와 방송 송출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 피고인 1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방송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 3은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 안테나, 증폭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했다.
  • 이들은 약 27개 채널의 방송을 중계하여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허가 없이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여러 채널의 방송을 송출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송출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원을,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추천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 2가 입주민 동의를 구하고, 피고인 1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3이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약 27개 채널을 송출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들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아파트 세대에 중계했다.
  • 피고인 1은 관리소장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직접 사업을 실행한 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여러 채널의 방송을 허가 없이 송출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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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위법성 인식 약함
【피 고 인】 【검 사】 최용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규외 1인 【주 문】 피고인 2,3을 각 징역 6월에,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 2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피고인 3은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안테나, 수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을 행할 것을 공모하고, 2006.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관리소장인피고인 1과 함께피고인 3과 공청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3은 위 아파트 206동 지하실 및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아파트 세대에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방송위원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방송법 제105조 제3호,제9조 제2항,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3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3)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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