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8618서울행정법원 1심2008-08-27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 고지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8618 행정 사건(200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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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 토지 약 11,438㎡ 지상 아파트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1995년 8월 29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1999년 12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년 10월 21일 사용검사를 받았다.
  • 원고가 일반분양용 아파트 대지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5,114.34㎡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년 7월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07년 7월 4일 위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대법원은 2008년 2월 ****두15929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원고는 2008년 5월 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2004년 7월경 취득세 135,018,570원을 부과하고 2007년 7월 4일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체납세액 고지가 단순한 납부 촉구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설령 당초 부과처분 취소로 보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체납세액 고지가 체납세액 납부를 다시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그 고지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체납세액 고지를 대상으로 한 소는 처분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설령 원고가 당초 2004년 7월경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소가 2008년 5월 1일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체납세액 고지는 납부를 재촉구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서 다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취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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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체납세액 고지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일대 토지 합계 11,438㎡(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된 ****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8. 29.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 10. 21.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5,114.3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7. 4.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라. 그후 대법원은 2008. 2. 14. 2006두15929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초처분인 위 2004. 7.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2004. 7.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2008. 5.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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