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에 따라 보호감호 중이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경계병을 결박하고 감호소에서 도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4재노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제1항,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특정시설에 수용되었고, 1981년 1월 16일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
1981년 1월 25일부터 육군 제9사단 29연대 E대대 감호소에서 감호집행을 받던 중, 감호소 생활이 고달프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도주를 공모하였다.
1981년 6월 18일 13:50경 OO지역 소재 야산에서, 경계병의 인솔로 점심 배식 작업을 마치고 감호소로 돌아오던 중 공범들이 경계병을 넘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았다.
이어 공범들이 군화 끈으로 경계병의 양발을 결박하고, 피고인은 경계병의 양손을 결박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회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81년 12월 15일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5년 3월 21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고 감호집행 중이던 중, 공범들과 공모하여 경계병을 넘어뜨리고 결박한 뒤 도주한 혐의(사회보호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재심을 거쳐 법원은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가긴급권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어야 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가능하다.
법원은 '군사상 필요할 때'란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이루어진 보호감호 처분을 근거로 한 사회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근거한 보호감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에 따른 도주 행위를 처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국가긴급권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기초한 처벌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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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재노 9 사회보호법위반
피 고 인A
재심청구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진응치(기소 ), 박소영(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재심대상판결춘천지방법원 1982. 5. 6. 선고 82 노30 판결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1. 12. 15. 선고 81 고단 621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 2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B, C, D(이하 ‘원심 공동피고인들’이라고 한다 )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회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1. 12. 15. 위 범
죄사실에 관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1 고단 621 호).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1982. 5. 6.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82 노30 호, 이
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9. 14. 상고기
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82 도1370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
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1)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980. 8. 4.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3 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 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다. 피고인은 위헌 .무효인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특정시설에 수용되었고, 1981. 1. 16. ****로부터 보호감호 2년 결정
(이하 ’이 사건 보호감호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아 감호집행 중 도주함으로써 사회보호
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5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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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 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이 법원은 2025. 3. 21.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인정되므
로, 구 사회보호법 제43 조 제2항, 제1항 위반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 라는 내용의 재심개시결정을 하
였고 ,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8. 4. 선포된 계엄포고 제13 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가 재범의 위험이 있다 하여 1981. 1. 16. ****로부터 보호감호 2년의 결정
을 받고 동년 1. 25. 부터 감호소인 육군 제9사단 29 연대 E대대에서 감호집행 중에 있
던 자인바 감호소 생활이 고달프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도주할 것을 공모
공동하여 1981. 6. 18. 13:50경 위 감호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경기도 고양군 F 소재
야산에서 피고인 등은 경계병 상병 D의 인솔로 감호소에서 점심을 수령 , 감호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연대장 관사 신축 작업장에 가서 점심을 배식하여 주고 다시 동 경계
병 D의 인솔로 감호소로 오던 중 피고인 D은 경계병 뒤에서 경계병의 허리를 껴안으
며 지면에 넘어뜨리고, 동 B은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동인의 입을 틀어막고, 동 C은
동인의 좌측 군화 끈을 풀어 양발을 결박하고, 피고인은 동인의 우측 군화 끈을 풀어
양손을 결박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
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압수조서, 현
존하는 압수물 등을 거시하였다.
- 4 -
4.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무죄
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검사
재심개시결정 전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나,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 ·위법 여부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
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
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계엄포고 당시의 구 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제54 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
1) 이 사건 재심청구서 및 변호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한다.
- 5 -
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
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 조 전문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 구
금, 수색 , 거주 , 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
구 헌법 제54 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 조에
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
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
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
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
3)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
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
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계엄포고는 포고문의 모두에 적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목적이 폭력사범 등을 일제 검거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 필요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 ·사회상황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동요 우려가
있었던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가
- 6 -
구 헌법 제54 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 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
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0 조)에 반하여, 구 헌법 제10 조(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 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구
헌법 제12 조(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4 조)가 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 또한 규
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
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
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 현행 대한민국 헌법 ,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
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참조 ).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
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
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나아
- 7 -
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 ’가 당초부터 헌법
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
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판단
구 사회보호법 제43 조 제1항은 범죄의 주체를 같은 법에 따른 ‘피감호자’로 한정
하고 있고 ,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엄포고에 의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
의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당초 위헌ᆞ무효인 이 사건 계엄포고에 따라 특정시설에 수용되었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보호감호결정으로 감호집행 중 다른 피감호자들과 공동하여 도주
함으로써 사회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포고의 합헌성ᆞ합법
성은 이 사건 계엄포고에 뒤이어 이루어진 보호감호결정과 그 집행에 대한 절차적 정
당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 사건에 적용된 형
벌에 관한 법령 (구 사회보호법 제43 조 제2항, 제1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
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적용
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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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 ,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
2. 판단
위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심현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정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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