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2673서울행정법원 1심2025-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임용 전 경력 불인정에 따른 호봉 정정으로 받게 된 봉급 등의 차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73 행정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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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 전 경력이 전혀 또는 일부만 합산되지 않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각 소속 호봉획정권자를 상대로 초임호봉획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판결 확정 후 각 호봉획정권자는 원고들의 호봉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였고, 이에 따른 봉급 차액, 정근수당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 등의 원금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피고가 정산된 원금만 지급하고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늦게 받게 된 봉급 등의 차액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을 늦게 받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소급 정정하는 취지는, 처음부터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만약 봉급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당한 호봉을 받았어야 할 공무원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공무원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규정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된다.
  •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봉급 등 차액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거나 지급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잘못된 호봉 획정 처분을 바로잡는 소송에서 이겨 늦게 보수 차액을 받게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그 차액뿐만 아니라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늦어진 보수 지급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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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673 지연손해금등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8. 27. 판 결 선 고2025. 9. 24. 주 문 1. 피고는, 가.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4.부터 2025.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20**. *. **. E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나.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속 호봉획정권자를 상대로 임용 전 경력에 대하여 전혀 합산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합산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여(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생략] 다.위 판결들 확정 이후 각 호봉획정권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호봉을 임용일자(20**. *. **.)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차액, 정근수 당 차액, 명절휴가비 차액(이하 통틀어 ‘봉급 등 차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 3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원고들 피고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 정정 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봉급 등 차액의 원금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 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 행정소송 진행 과정 및 봉급 등 차액 정산 지 급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1)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ᆞ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 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 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경우 처음부터 잘못된 호봉획정이 없 - 4 - 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 잘못된 호봉획정이 있었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당해 공무원은 원래부터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잘못된 호봉 정정 후 이를 정산 지급받게 되는데, 만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호봉획정이 제대로 된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 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라 보수를 정산지급 하는 경우, 원래 보 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지급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봉급 등 차액을 정산지급 받는 과정에 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호봉획정의 소급정정에 따른 봉급 등 차액에 대한 지 급기일 이후 각 실제 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세부 계산내역은 별지1 내지 4 원고별 계산표와 같다), 원고 A에게 1,842,798원, 원고 B에게 1,661,612원, 원고 D에게 2,211,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13,6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 5 -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2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3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4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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