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5532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수당 182만 원을 청구·수령한 뒤, 활동비 100만 원 반납 통보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5532 행정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22. 10. 4. 피고에게 수당 명목으로 182만 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는 2023. 11. 20.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환수통보를 하였고, 여기에는 납부기한을 2023. 12. 20.까지로 한 부과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11. 12. 체납을 이유로 금융재산 압류 예고문을 보내며 2024.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이 사건 환수통보에는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수당 182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조사한 뒤 1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 통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뒤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취소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
  • 피고 스스로 환수통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소송에서 이 환수통보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받은 활동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금전 납부를 요구하는 통보를 하더라도, 그 외형이 행정처분과 같고 상대방이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청은 부당이득 반환이 필요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분 형식을 빌려 의무를 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5532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활동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4.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활동비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2021년 하반기 (비실명화로 생략) 도시재생 주민공모사 업’ 관련하여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로 하였고, 2022. 10. 4. 피고에게 그 수당 명목으로 182만 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뒤 2023. 11. 20.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납하라는 내 용의 환수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활동 비가 부당이득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 비 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실체적 하자도 있다. 3.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통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 3 -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 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 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 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수통보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 르렀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 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항 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환수통보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비를 지급받음’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활동비 상당액인 100만 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고, 그 붙임 문서로 납부기한을 2023. 12. 20.까지로 한 - 4 - 부과고지서를 첨부하고 있다. ②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11. 12.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 예고문’이라는 제목으로 ‘2024. 12. 31.까지 체납액 합계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1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금융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③ 이 사건 환수통보에는 “만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환 수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쟁송방법을 안내 하였다. ④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환수통보에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직권으로 이 를 취소하여 그 외형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4.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령한 활동비가 부당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피고로서는 근거를 갖추어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할 때에 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법률상 근거 없이 우 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분의 형식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 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5 - 5.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