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기부채납 예정 토지와 그 위의 철거 예정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토지·건물 대금을 나누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0구합76272 행정 사건(2021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서울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6월 10일부터 2018년 6월 26일까지 사업부지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들을 사들였습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데 대해 취득세와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원고는 일부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도로·공원·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그 위의 건물도 세금 비과세 대상이라며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했지만, 건물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건물도 비과세 대상이고 건물 취득가액을 따로 계산한 방식도 잘못됐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기부채납할 토지 위의 멸실 예정 건물을 취득하면서 낸 세금도 비과세되어야 하고,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0원○○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철거될 건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토지와 건물의 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비과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법에 적힌 범위를 넘어 넓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대상이 아니라 철거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되어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세법상 각각 별도의 취득세 대상이므로, 철거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정비기반시설로 만들어 넘기려면 건물을 먼저 취득해 철거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대금이 따로 적히지 않고 전체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취득한 가격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 취득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당연히 0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기부채납 대상 토지 위에 있었더라도, 철거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가지 않은 건물은 토지와 같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계약서에서 나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건물의 취득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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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6272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30.
판 결 선 고2021. 5. 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구분’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각 취
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서울 **구 일대 68,230.5㎡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6. 10.부터 2018. 6.
26.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인 **** 외 88필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취득하면서 피고
에게 취득세 2,435,134,970원, 농어촌특별세 110,029,930원, 지방교육세 241,457,710원
(이하 취득세와 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 이하 ’
서울시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된 정비기반시설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 부분(별지 1 표 ‘구분’란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20. 피고에게 기 납부
취득세 등 합계 1,540,871,4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5. 이 사건 각 토지(합계 10,086㎡)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300,344,290원을 감액·환급하였으나, 기부채납의 직접 대상이 아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1)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하 ‘주장 ①’이
라 한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당해 토지 외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여야 하는 멸실 예정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역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이하 ‘주장 ②’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
매로 취득한 것인바, 매매계약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지, 멸실 예정이어서 사용·수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0원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
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
데, 그 인가조건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
- 4 -
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서울시 등에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던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2020. 7. 30.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서울시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들과 작성한 각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을 합친 전체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을 경정거부 대상 세액으로 확정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①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1)
,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
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지
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본문 역시 문언 또는 체계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
나 그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현행 지방세법과 동일하다.
- 5 -
평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
6977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그 문언과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어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처음
부터 서울시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
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서울시 등에 귀속되지 않았는바, 지방
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건물도 입체적으로 변형되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지
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도
별개의 물건일 뿐이므로, 이미 멸실된 건물이 서울시에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
다.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을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하게 취
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 -
(3)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서울시 등에 기부
채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
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자체가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되거나 귀
속되지 않은 이 사건 각 철거된 건물까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상 수용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
용될 수 없다.
3) 주장 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의 매매대금과
건물의 매매대금을 각각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와 건물을 합친 전체 매매대금만
을 정하였고,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 시에도 전체 매매대금만
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경
정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그 취득가격을 구분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 7 -
바,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점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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