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1079전주지방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주민대표들이 전문가 후보를 서로 다르게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자, 피고가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위촉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6구합1079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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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제12대 환경전문가 위원을 정하려고, 2026년 2월 5일 주민대표 11명에게 전문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주민대표 중 원고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H와 I를, 원고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J와 G를 각각 추천했다. 양쪽은 후보를 하나로 정하지 못했다.
  • 2026년 2월 20일 열린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과 피고가 회의장을 나갔다. 남은 원고 6명은 투표해 J와 G를 추천 후보로 정했다.
  • 피고는 이후에도 주민대표들에게 후보 2명을 합의해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3월 6일에는 J와 H를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원고들이 반대하자 위촉식을 취소하고 해당 위촉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 피고는 합의된 추천이 끝내 나오지 않자 전문성 35점, 경력 35점, 기존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따른 이해도 30점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026년 3월 20일 이 기준에 따라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대표인 원고들은 피고가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한 처분이 추천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주민대표 전원의 합의가 없어도 각 주민대표의 추천을 바탕으로 피고가 위원을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심사기준이 합리적인지였다. 법원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전문가 위원을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의 추천권은 보호된다. 다만 추천권이 곧 위원을 최종 선택하는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 법령에는 주민대표들이 반드시 한목소리로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주민대표 다수의 선택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민대표 개인별 추천도 유효하다.
  • 회의장을 나간 주민대표들이 추천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추천한 H와 I도 유효한 후보였다. 남아 있던 원고들이 추천한 J와 G 역시 유효한 추천이었다.
  • 주민대표들이 서로 추천을 양보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처음 계획과 다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기존 위촉을 취소하고 다시 정한 과정만으로 신뢰보호나 평등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 전문성과 경력에 점수 차이를 둔 것은 전문가의 자격과 실무경험을 고려한 것이고, 기존 위원 경험을 평가한 것도 협의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잘못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민대표에게는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권리가 있지만, 위원을 최종 위촉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다. 주민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G와 H를 위촉한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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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구합1079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변 론 종 결2026. 7. 16.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6. 3. 20. 제12대 **** 주민지원협의체 환경전문가 위 원으로 G, H를 위촉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제12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 주민대표로 추천·위촉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추천·위촉 과정 피고는 2026. 2. 5.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추천·위촉 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 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내용 2026. 2. 5.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11명에 게 2026. 2. 13.까지 전문가 위원의 추천을 요청 2026. 2. 6. 무렵 ①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11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자 들(이하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이라 한다)은 H와 I을 전문가 위원 으로 추천 - 3 - 다. 이 사건 처분 ② 원고들 중 E를 제외한 원고들은 J과 G를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 2026. 2. 20. ①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 11명 전 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된 4명 중에서 최 종적으로 2명을 선출하고자 2026. 2. 20.자 회의(이하 ‘2026. 2. 20.자 회의’라 한다) 개최 ② 2026. 2. 20.자 회의에서 선출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원고들 을 제외한 주민대표들과 피고가 퇴장 ③ 잔류한 원고들 6명은 피고가 미리 마련하였던 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 를 진행하여 J과 G를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으로 선출 2026. 2. 26. 및 2026. 3. 4.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다며 재차 원 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2026. 3. 3. 또는 2026. 3. 5.까지 전문가 위원 2명을 협의 아래(= 일치된 의사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2026. 3. 6.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가 2026. 3. 5.에 전문 가 위원 2명(J과 H)을 추천하기로 합의(세부적으로는 원고들 측에서 J, 원 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 측에서 H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하였다는 이유 로, 이들을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도 위촉함)하 였고, 2026. 3. 9.에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림 2026. 3. 9. 원고들은 위촉식 진행 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촉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2026. 2. 20.자 회의에서 원고들이 추천한 J과 G가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촉식을 취소함 2026. 3. 11.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추천확인서의 서면제출 보완을 요청하면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 가 위원 위촉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림 2026. 3. 13. 피고는 J과 H에 대한 기존의 전문가 위원 위촉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시 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람들에게 “전 문가 위원 추천을 마지막으로 재요청하며 2026. 3. 16.까지 단일안이 제출 되지 않으면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겠다”고 고지함. - 4 - 1) 피고는 위 표의 2026. 3. 13.자 고지에도 불구하고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자, 전 문성 35점(교수 35점, 부교수 30점, 조교수 25점), 경력 35점(20년 이상 35점, 10년 이 상 20년 미만 30점, 10년 미만 25점), 이해도 30점(기존 전문가 위원 경력 3회 이상 30점, 2회 25점, 1회 이하 20점)을 기준으로 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2026. 3. 20. “이 사건 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주민대표로부터 총 4명의 전문가가 추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회의 개최 및 지속적인 주민추천 요청에도 불구하 고 주민대표간 협의에 의한 전문가 2인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주민지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는 이유로 G와 H를 이 사건 협의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선으로 개최된 2026. 2. 20.자 회의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은 선 출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임의로 퇴장함으로써 기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잔류한 원고들 6명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를 진행하여 적 법하게 J과 G를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러한 선출 결과에 따른 추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협의체의 전 성명전문성경력이해도총점 H353530100 G353530100 I35352595 J25252070 - 5 - 문가 위원을 재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후 다른 합의를 근거로 J과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다가, 일방적으로 자의적이고 미리 공표하지 않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G와 H를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그러나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이 2026. 2. 20.자 회의에서 퇴장함으로써 기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인 위촉과 직권취소 등을 거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주민대표의 추천이 있는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문가 위 원을 위촉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령에 어긋나게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인데다가,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위촉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 의 전문가 위원은 반드시 해당 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추천 하는 2명을 위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살피건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주민대표가 추천 하는 전문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 는 사람 중 하나로 규정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원 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 6 - 제2호 다.목 역시 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규정한다. 이처럼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절차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이나 소수 주민대표의 경솔한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 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문가 위원은 기본적으로 주 민대표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주민대표들의 추천권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주민대표들이 하나의 의사 1) 로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되어 전문가 위 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의2 제1항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구성”이라고 규정하는 점, ② 위 [별표 2]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에서 “나.목의 주민대표”는 그 문언상 주민대표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해석이 주민대표만의 합의체 구성이나 주민대표 집단의 전문가 위원 추천 방법을 정하 지 않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별표 2] ※ 비고 3.은 “전문 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 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 1) 이것이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7 - 다.”고 규정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대표들이 조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박사학위 취득자 라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 되더라도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 협의체의 주민대표들은 반드시 하나의 의사로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대표들의 다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즉, 추천권과 위촉권은 동의어가 아니고,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보장하는 주민대 표들의 권리는 추천권이지 위촉권이 아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들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주민대표 개개인도 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은 주민대표 집단의 전문가 위원 추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주민대표들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주민대표 개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2026. 2. 6. 무렵과 2026. 2. 20.자 회의에서 J과 G를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 한 것은 원고들의 추천으로서는 모두 유효하다(2026. 2. 6. 무렵의 추천에서는 원고 E 제외). 2) 그러나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과 피고의 회의 퇴장이 추천권의 포기 또는 원고들의 추천을 주민대표 집단의 유일한 의사로서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상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이 2026. 2. 6. 무렵에 한 H 와 I에 대한 전문가 위원 추천 역시 원고들의 추천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 8 - 3) 다만 피고는 본래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들로부터 하나의 의사에 기한 2명 의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으려고 한 것이고, 2026. 2. 20.자 회의가 무산되었다고 판단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의 의사에 기한 2명의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거나 받으려 한다는 전제 아래 일련의 행정절차·행정행위를 진행한 만큼, 피고가 임의로 전문가 위 원 2명을 위촉 또는 그 위촉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바람직하였다 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초의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그 자체로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가, ① 2026. 3. 13.에 기존의 전문가 위원 위촉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그들은 처음 부터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표들로부터 하나의 의사에 기한 추천을 받았음을 전제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었음에도 그 추천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②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협의체의 주민대 표가 원고들과 원고들을 제외한 주민대표들로 나뉘어 서로 끝까지 각자의 추천권 행사 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피고로서는 최초의 예정과 다른 위촉 절차를 진행하여 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없었던 다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위법성을 논할 것은 아니다. 4)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가 선택한 다른 위촉 절차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가 마련한 심사기준이 적정한지가 문제되는데, 전문성(교수, 부교수, 조교수)과 경력(기간)에 차등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이 주 민지원협의체에 전문가 위원을 두고 그 자격요건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으로 제한 - 9 -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해도(기존 전문가 위원 경력) 역시 그 것이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원활하 고 능숙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서 부적 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된 4명 중 3 명의 전문성이 ‘교수’로 동일하고 ‘경력’도 20년 이상으로 동일한 가운데 마련할 수 있 는 다른 기준으로는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원고들이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한 2 명 중 G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자인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J 만이 문제되는데, J은 전문성과 경력에서부터 이미 다른 경쟁자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 기도 하다. 5) 원고들은 위 심사기준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등 참조).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주민대표의 추천권 침해나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재판장 판사임현준 판사이건희 판사이동진 - 11 - [별지]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회 의 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 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 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ᆞ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 - 12 - 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정원처리규모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 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 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 - 13 - 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 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 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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