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및 토공사, 흙막이 공사를 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05 행정 사건(2021년 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에 2014. 3. 26.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21. 착공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14. 5. 22. 대지경계측량을 한 뒤 5. 26.부터 5. 30.까지 규준틀 설치를 마치고, 6. 10. 장비를 반입해 6. 16.부터 9. 6.까지 터파기 및 토공사를 완료했다.
-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설계변경을 거쳐 2015. 5. 12.부터 5. 19.까지 다시 터파기 공사를 하고, 5. 22.부터 6. 12.까지 흙막이 공사를 마쳤다.
- 원고는 2015. 9. 15.과 12. 15.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에 2015년 공사대금으로 합계 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18. 2. 13.자로 2014년 재산세 61,491,950원 및 지방교육세 12,298,390원, 2015년 재산세 61,640,250원 및 지방교육세 12,328,05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규준틀 설치는 건물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를 현장에 표시해 터파기 작업의 전제가 되는 작업으로, 이것이 2014년 과세기준일인 6. 1. 이전에 완료되었고 이후 터파기 및 토공사도 정상 완료되었다.
- 2015년 과세기준일인 6. 1.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로써 건물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부과처분 대상에 다른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부분의 정당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착수되었다면,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흙막이 공사 같은 초기 공정도 건축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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