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3505서울고등법원 2심2021-0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및 토공사, 흙막이 공사를 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05 행정 사건(2021년 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에 2014. 3. 26.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21. 착공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2014. 5. 22. 대지경계측량을 한 뒤 5. 26.부터 5. 30.까지 규준틀 설치를 마치고, 6. 10. 장비를 반입해 6. 16.부터 9. 6.까지 터파기 및 토공사를 완료했다.
  •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설계변경을 거쳐 2015. 5. 12.부터 5. 19.까지 다시 터파기 공사를 하고, 5. 22.부터 6. 12.까지 흙막이 공사를 마쳤다.
  • 원고는 2015. 9. 15.과 12. 15.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에 2015년 공사대금으로 합계 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18. 2. 13.자로 2014년 재산세 61,491,950원 및 지방교육세 12,298,390원, 2015년 재산세 61,640,250원 및 지방교육세 12,328,05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규준틀 설치는 건물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를 현장에 표시해 터파기 작업의 전제가 되는 작업으로, 이것이 2014년 과세기준일인 6. 1. 이전에 완료되었고 이후 터파기 및 토공사도 정상 완료되었다.
  • 2015년 과세기준일인 6. 1.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로써 건물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부과처분 대상에 다른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부분의 정당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은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착수되었다면,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흙막이 공사 같은 초기 공정도 건축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3.자 2014년 재산세 61,491,950원 및 지방교육세 12,298,390원, 2015년 재산세 61,640,250원 및 지방교육세 12,32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9~10면의(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단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로부터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연구소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조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본문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2면11행부터13면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3내지17, 27내지30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4. 3. 26.****에****연구소 제4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2014. 5. 21.착공신고를 마친 사실,이어 원고가2014. 5. 22.대지경계측량을 한 다음 같은 달26.부터30.까지 규준틀 설치 작업을 마치고, 2014. 6. 10.장비를 반입하여 같은 달16.부터2014. 9. 6.까지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를 마친 사실,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원고가 다시2015. 5. 12.부터 같은 달19.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같은 달22.부터2015. 6. 12.까지 흙막이 공사[SCW(Soil Cement Wall)차수공사]를 마친 사실,원고가2015. 9. 15.및12. 15.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인 ****에게 위2015년 공사대금으로 합계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2014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터파기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므로,규준틀 설치 작업은 건물의 신축공사 착수로 인정되는 터파기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바,이러한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인2014. 6. 1.이전에 완료되었고,이후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2015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과세기준일인2015. 6. 1.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었는바,이로써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었다고 할 것이고,이후 흙막이 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그렇다면2014년도 및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어 ****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그 부과처분의 대상에는 ****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당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위 각 처분을 취소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