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21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4-07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이 격일제 근무와 전보 후 과도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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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5행정부 2009누12169 행정 사건(2010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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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2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OO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3월 28일 ●●센터로 전보되었다.
  • 전보 후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당번일에는 행정·화재·구급 업무를, 비번일에도 소방용수시설 점검, 구급 출동,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
  • 2008년 4월 28일 23시 20분경 자택 화장실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고, 2008년 5월 2일 사망했다.
  • 유족(어머니)은 2008년 5월 20일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 6월 13일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해왔고, 임용 후 병가나 조퇴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사망 전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 격일제 근무로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했고, 비번일에도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 전보 후에는 산악구조 업무 증가,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운전면허 취득 준비 등으로 업무량이 더욱 늘어났다.
  •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격일제 근무와 비번일 업무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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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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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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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1216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공무원연금공단 서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39196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7. 판 결 선 고2010. 4.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4. 3.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석 소속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28.부터 ○○소방석 소속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전보되어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28. 23:20경 집 화장실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2008. 5. 2. 뇌압상승, 뇌간기능부전, 중증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의 어머니로서 2008. 5. 20.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보 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3, 6,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24시간씩 2교대의 격일제근무시스템 하에서 일정 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하여 왔고, 특히 2008. 3. 28. ●●센터로 전보된 후에는 당번근무 때뿐만 아니라 비번일에도 소방차 운전을 위한 제1종 대형면허 취득, □□산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고 한다) 작성 등 과다한 공무를 수행하여 - 3 -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조용진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방석장, ○○병원장, 한신메디피아의원장, 일산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백석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건강상태 (가) ****은 평소 술은 마시지 않고 다소 흡연을 하였으나 2007. 건강검진 당 시부터 담배를 줄여 간혹 피우는 정도였고(갑 제7호증에 따르면 2007. 7. 건강검진 문 진 당시 ****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적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기적으로 동호 회를 통하여 등산, 축구 등을 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임용 이후 건강상의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조퇴한 경우는 없었다. (나) ****은 혈압이 2004. 건강검진 당시 150/90㎜Hg(이하 단위는 생략한다), 2005. 건강검진 당시 140/90, 2006. 건강검진 당시 130/90으로서 각 고혈압이 의심되 는 상태였으나, 2007. 건강검진 당시에는 110/70으로서 정상이었고, 위 각 건강검진 당 시 혈압 외의 부분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2007. 건강검진 당시 키 174cm, 체중 60kg이었다. - 4 - (다) ****은 사망 무렵 동료에게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 각종 업무 부하로 인 한 스트레스를 토로하였으며, 산악구조 업무 시에는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 담당업무와 근무환경 (가) ****은 19○○. ○○. ○○.생으로 2004. 3.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 27.까지는 ○○센터에서, 2008. 3. 28.부터 사망 무렵까지는 ●●센터에서 구 급대원으로서 24시간씩 2교대(갑조와 을조로 나뉘어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근무 한 후 다음 조에게 인계하는 형태)의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격 일제 근무시스템에서는 1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구급요원이 구 급 외 업무에도 참여하고 행정업무 등을 비번일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 소방석에서는 2008. 2. 29. 격무부서 근무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도는 위와 같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격일제 근무시스템에서는 근무자의 사고위 험이 많다고 실태를 진단한 다음, 2008. 4. 1.부터 3조 교대근무 시범실시를 거친 후, 2008. 6. 30. 119구급대 격무부서에 대하여 3조 교대근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하루 8건 12시간 이상 구급활동이 많은 격무부서(A그룹)에 한하여 2008. 7. 1.부터 우 선 3조 교대근무를 실시하되, 부족 인력은 멀티소방관(multi-firefighter)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2004. 3. 2.부터 2008. 3. 27.까지 근무하였던 ○○센터는 격무부서 인 A그룹에 속하였다. (나) ****은 ○○센터의 3조 교대근무 시범운영을 위한 인사에 따라 2008. 3. 28.부터 ●●센터로 전보되었는데, ****이 사망한 2008. 4.에는 홀수날이 당번으로서 같은 달 1일부터 26일까지 당번근무 날에는 행정, 화재 및 구급 출동 등의 일반 소방 업무를 하였고, 비번인 짝수날 중 12, 14, 16, 18, 22, 24일에 미진한 소방업무, 현장확 - 5 - 인이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지.수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6, 10, 12, 16, 20, 22일에 구급 출동을 하였고, 26, 28일에는 이 사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조 사를 하였다. (다) ●●센터는 □□산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어서 등반사고가 잦은 봄철에 는 업무가 증가하였는데, 2008. 4. 4. 시달된 ‘등산목 안전지키기 운영계획’에 따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센터에 구급차를 배치하던 것을 등산객이 많은 □□산 등산로에 구급차를 근접.배치하는 것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또한, 2008. 2. 11. 숭례문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방재청이 같은 날 긴급지시로 소방관서별로 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을 지시함에 따라, ●●센터에 서는 2008. 4. 18.부터 2008. 5. 1.까지 센터의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산에 있는 관내 문화재 및 대형화재 취약시설 중 하나씩을 담당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화재 를 진압하기 위한 지침서인 이 사건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 센터 소방공무원들은 비번일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산을 등반하여 이 사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매뉴얼은 예정대로 2005. 5. 1. 작성이 완료되어 2005. 5. 2. 보고되었다. ****은 그 외에도 ○○도의 소방관서 3교대 전환을 위한 멀티소방관 양성계획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대상자로 선정되어(○○소방석 관내에서는 8명이 대상 자임) 예산지원을 받아, 2008. 4. 2.부터 2008. 4. 8.까지 비번일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에서 하루 2-3시간씩 수강한 후 2008. 4. 16.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증 명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라) ****은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2008. 3. 29. 1회, 2008. 4. 13. 3회 - 6 - (13:20-18:15 □□산 ○○비 부근 거리 미상, 20:30-23:01 □□산 ○○비 식당 위까지 약 14km, 23:30-01:45 □□산 ○○봉 약 15km), 2008. 4. 21. 1회 합계 5회에 걸쳐 □ □산으로 산악구급출동을 하였는데, 그 기간의 월 5회 출동 횟수는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중 2008. 4. 13. 하루 동안 3회의 출동업무는 구급대원이 □□산 매표소 에서 사고지점까지 출동하여 병원이송까지 하는 업무의 성격과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 하여 산악 등반을 빨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 체력소모를 필요로 하였다 (이 같은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센터에서는 남자 구급대원만 근무한다). ****은 2008. 3. 28.부터 2008. 4. 28.까지 월 77회 출동을 하여 주당 약 18회 정 도 출동하였는데,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소방방재청의 의뢰에 따라 조사하여 2008. 4. 발표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분석 연구(갑 제13호증, 2007년 이 후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주당 10번 미만 출동이 56.40%이고, 10-19번 출동이 22.8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위와 같 은 출동 횟수는 누적비율 79.30%에 근접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위 약 20% 정도에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 ****은 2개월에 3일씩 실시하는 순번 휴무일인 2008. 4. 27.을 보내고 비 번인 2008. 4. 28. 10:00부터 17:00까지 □□산에 이 사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조 사를 다녀온 뒤 동료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22:55경까지(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작업한 파일은 2008. 4. 28. 22:55 최종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매뉴얼 작성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3:20경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바) ****이 사망한 2008년 4월의 근무내역(비번일의 경우 근무일지와 소방검 사서, 구급활동일지 등에 근무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은 아래 표와 같다. - 7 - 날짜 (당번)비고날짜 (비번)비고 1일 당번 근무 2일 운전면허 교육 3일 〃 4일 〃 5일(토) 〃, □□산 배치6일 운전면허 교육, 출동 7일당번 근무8일 운전면허 교육 9일 〃 10일 출동 11일 〃 12일출장, 출동 13일(일) 〃 14일출장 15일 〃, □□산 배치 16일 운전면허 취득, 출동, 출장 17일당번 근무18일 출장 19일(토) 〃, □□산 배치 20일 출동 21일 〃 22일 출동, 출장 10:00부터 18:00 23일 〃 24일출장, 소방검사서 25일 〃 26일매뉴얼 작성 27일순번 휴무28일매뉴얼 작성 (3) 소방업무의 특성 등에 관한 연구 결과 (가) 앞에서 본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분석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도 2곳의 소방서에서 무작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① 조사대상 소방공무원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유병률이 10.64%로 뚜렷 한 외상사고를 겪은 집단에 비해서는 낮으나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② ○○ 지역 389명의 유병률 예비조사에서도 28.5%로 조사되어 외국의 사례에 비하여 그 비 - 8 - 율이 높으며, ③ 조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 중 구급업무가 가장 스트레스 가 많은 업무라고 답하였고, ④ 제대로 쉬지 못해 힘들다는 경우가 42.7%에 달하였는 데, 특히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55.9%의 소방공무원이 휴식이 부족하다고 답 하였고,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체력의 저하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나) 또한, 아주대학교에서 2006. 8. 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 지역 소방 공무원 292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소방대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관련 연구(갑 제14호증)’ 등의 관련 논문에서도 소방공무원은 각종 위험 상황에서의 투입으로 인한 불안 심리 등 직무 스트레스와 출동대기 상태로 인한 숙면 부족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소방공무원 중 구급> 화재진압> 행정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조사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75%(출동과 야간근무로 인한 부족 44.8% + 생체리듬의 파괴 로 인한 부족 30.2%)가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2004년경에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2교대 근무 개선에 관한 연구(갑 제15호 증)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도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2,553명으로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 ‘교대작업 근로자의 순환기능에 관한 연구(갑 제16호증)’ 등에 따르면, 교대근무 작 업자에게서 심장질환의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교대근무 자체가 독립적 으로 심혈관계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교대근무력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조사되었다. (4) 의학적 견해 (가) ****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사망의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 주막하출혈이라고 밝혔는데(을 제3호증), ****의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 9 - 뇌동맥이 혹과 같이 올라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고, 뇌동맥류 파열은 배변 및 배뇨, 작업 등 갑작스런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스트 레스성 인자도 뇌동맥류 파열의 중요한 소인 인자라는 연구 결과(을 제6호증)가 있으 나, 그 시기나 원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나)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 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고, 수면부족과 휴식부족도 당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한 다는 것인 대체적인 의사들의 소견이나,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 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 당심에서 ****의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삼성서울병원의 신경외과 교수 는, ****은 20대 젊은 남성으로서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 스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기왕에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한 업무에 따른 스트 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 이 사망한 ○○병원의 의사도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라) 2007. 7. 건강검진 당시 ****에게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만한 생활습 관, 식습관 그 외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 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 10 -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 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 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담당한 소방공무원 구급업무는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여 휴식이 충분하지 않고 구급업무 자체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였고, 특히 ****은 2004. 3. 2. 소방공무원 임용 후 2008. 3. 28.까지 격무 부서로 분류되어 3교대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업무가 많았던 ○○센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사망 무렵 1개월 사이에 ●●센터로 옮겨 업무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매뉴얼 발간작 업, 3교대 전환을 위한 소방관서 멀티소방관 양성계획에 따른 비번일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취득 교육과 응시, 2008. 4. 4. 시행된 등산목 안전지키기 운영계획에 따른 □ □산 등산로 근접배치 업무 등 업무의 가중 요인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가중된 업 무로 인하여 2008. 4. 1.부터 2008. 4. 28.까지 비번일에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 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은 사망 당 시 약 ○○세에 불과하였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 11 - 없었으며, 단지 2004. 건강검진 당시 발견된 고혈압도 그 후 적절하게 관리되어 2007. 경에는 정상적인 범위로 검진되었고,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2007. 건강검진 무 렵부터 흡연도 간혹 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의 업무 외적인 건강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망한 ○○병원 의사와 당심 진료기록 감 정의사의 소견은 모두 ****의 경우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하여 뇌혈압이 상승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일치하는 점, ④ ****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으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백석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의 발견 당시의 정황, 즉 ****이 발견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 고, 머리에는 충격을 입지 않았으며, 배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채 세면대 밑에 쓰 러져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변 및 배뇨 과정에서 ****의 뇌혈압이 상승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은 쓰러지기 직전인 22:55경까지도 이 사건 매 뉴얼 작성 작업을 계속 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 위와 같은 장기간 의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등 ****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추 단할 수 있다. 설령, 망인이 화장실에서 배변 과정의 이른바 발살바 효과(Valsalva, 숨을 멈추고 아 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의 위와 같은 과로 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 킨 상태에서 발살바 효과로 인한 혈압의 상승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 12 - 판결 참조). (3) 따라서 ****은 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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