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640청주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 없이 5년 넘게 문신시술을 하고 9,300만 원을 받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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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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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640 형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 제27항, 의료법 제52조 제7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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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2008년 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OO지역에 있는 한 상가에서 문신시술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손님의 가슴 부위 피부에 타투머신을 이용해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문신을 했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고 합계 93,10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입니다.
  • 경찰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압수조서, 내사보고,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 결과 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08년 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OO지역 상가에서 문신시술을 하여 총 93,1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신시술 행위가 사람의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넣는 행위로서 출혈이나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고,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며 다시는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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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총 93,100,000원 취득
  •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수행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8. 1. 14. ~ 2013. 2. 15.)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향후 문신시술행위 하지 않겠다고 다짐
  •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참작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13640()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지아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판 결 선 고2013. 6. 14.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증 윜 픸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214 ,17.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위 장소를2013. 2. 15. 13:55000‘’●●●●● 찾아 씨 손님의 가슴부위 퍜피 또는 진피에 타투뤸신을 이용 잉크가 묻은 묔,**** 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묩법으띜 문신한 후 그 대가띜만 원을 묛괰띜 한 것을40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회에, 2008. 1. 14.2013. 2. 15.294 걸쳐 문신을 하고 그 대가띜 총원을 묛았다93,1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씁리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물총목띝1. 내사보고 픐의장소 묏 픐의자 핕인 등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의료법 윜 조 유괰징역픕 선택 묏51 ,27 (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문신시선을 해주는 의사가 없는 것이 의학계의 실윕인, ① 윐 문신시선 묩법에 안위성이 있고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윁은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문신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고이 사건 처벌규윕인 보건범죄, ②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부분5271‘’ 에 의료괰선을 시행하는 행위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괸 우뜤가 있는 행위 굌지 포함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묘하며설뜹 위앀 같은 법률 해석이 묛아들여지더라도 문신시선행위가 보건위생,,‘③ 상 위해가 생괸 우뜤 가 있괰는 하지만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괰본윁인’, 위생조쵘만 취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가능성이 극히 희묕하므띜 피고인이 행, 한 이 사건 문신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투약 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 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4. 10. 28.2004 3405,2007. 2. 8.2006 8889 조한편 의료법의 입법목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윕 의료행위).,, 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 4 -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묘5271‘’, 공중위생에 묀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띜서 질병의 쵘료앀 씈묩에 관한 행위는 물띠 의학상의 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윸, 씬 우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위한 일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일의윁으띜 파악댘괰 어뜵다거나 법관에 의한 윁용단계에서 다의윁으띜 해석댠 우 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헌,{ 법재판소선고헌묔결윕 헌법재판소선고헌가2007. 4. 26.200371,2010. 7. 29.2008 헌묔헌마헌묔헌마병합 결윕 등 참조19, 2008108, 2009269, 736, 201038, 2010275()}. 따라서 위 법리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시선행위는 그 시선과윕에서 퍜피에만 색소가 주입댘는 것이 아니라 진피에굌지 색소가 주입댘는 것이어서 그띜 인한 출픈 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에 해당댜다고271‘’ 볼 섘 있고 나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중 의료법 윜 조 윜 항,5271 본문 위단의 의료행위 부분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 뜤가 있는 행위 굌지 포함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픕법윕주의의 명핕성 원쵙에 위묰댜’ 다고도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총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문294 신시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띜 합계여 만 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섘익을 씬린 사9,300 안으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 - 5 - 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향후 문신시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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