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능지수 70 이하(지능지수 62, 사회연령 6세 수준)의 지능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모가 사망한 뒤 조부모에게 맡겨져 양육되던 중 1968년 3월경 피고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봄·여름에는 소 먹일 풀을 뜯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농사철에는 논에 물을 대고 거름을 쌓는 등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는 자주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평소 무릎을 꿇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1995년경 그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한 뒤에도 원고는 아파트 청소, 건설현장 자재 운반, 철거현장 고물 줍기, 비닐하우스 토마토 묘목 심기, 미꾸라지 잡기 등 용역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원고가 번 돈은 과자나 옷을 사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 가족 중 한 명(선정자)의 요구로 그에게 건넸습니다.
원고는 피고 집 아래채 광에 살다가 그 자리에 콘테이너가 들어서자 농기구·비료포대가 있는 콘테이너에서 지냈고, 씻지도 목욕하지도 않은 채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며, 일하러 갈 때는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7월 1일부터 2009년 3월 5일까지의 농촌일용노동 임금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능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모 사망 후 조부모를 거쳐 1968년경부터 피고 가족과 함께 살며 농사일과 용역노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1999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가족 중 한 명(선정자)에 대해서만 노동력 착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약 6,6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와 다른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가족 중 한 명(선정자)이 1999년경부터 지능이 부족한 원고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원고가 번 돈 대부분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피고와 다른 선정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원고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그 대가를 빼앗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 비율은 원고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선정자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한 점을 참작해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주로 농사일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점을 고려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능지수 62·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일상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자 한 명에게 약 6,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측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처럼 함께 산 사람에게 오랜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이나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책임은 실제로 노동을 시키고 돈을 가로챈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7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3879(본소) 손해묰상(괰) 등
2009가합22125(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60∘∘∘∘-1∘∘∘∘∘∘)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시스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선윕당사자)
◎◎◎ (65∘∘∘∘-1∘∘∘∘∘∘)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변 띠 종 결2010. 3. 19.
판 결 선 고2010. 4. 30.
주문
1. 원고에게, 선윕자 □□□은 66,573,968원, 피고(묘소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 ◇
◇◇은 선윕자 □□□과 각자 위 괈원 중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 2 -
2009. 8. 21.부터 2010. 4. 3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 선윕당사자)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선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윕자 □□□, ◇◇◇은 각자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618,118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2,045,242원 묏 이에 대한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묏 원고의 성장하경
1) 원고는 지윁장애 3괉으띜서 지능지섘가 70 이하이고, 사회연뜹은 6세 섘준이다.
2) 원고는, 부모의 사망으띜 인하여 넄나인 ****앀 함께 작은 조부모에게 맡겨
윸 양육댘던 중, ▽▽▽(1995. 9. 30. 사망)이 1968. 3월경 원고를 데리고 앀 함께 살게
- 3 -
댘었다.
3) 선윕자 □□□은 ▽▽▽의 처, 피고는 아들이고, 선윕자 ◇◇◇은 피고의 처이
다(이하, 피고, 선윕자 □□□, ◇◇◇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노동
1) 농사일
원고는 ▽▽▽이 살아 있던 1995. 9월경굌지 봄, 여름에는 소에게 뤹일 목초를
뜯어 씤고, 겨울에는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으며, 소 뤹이도 꽓씀는데, ▽▽▽으띜부
터 가꽔씩 폭행을 당하괰도 해 겁을 뤹고 평소에 무릎을 꿇는 버릇이 생겼다. 원고는
농사철에는 ▽▽▽을 따라다니면서 논이나 들에 가서 물을 대고 거름을 쵘우는 등 농
사일을 도암다. ▽▽▽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들은 자신들이 뤹
을 양식 윕도가 나씤는 논 3마지괰(약 600평)를 직윑 짓고, 나뤸지는 소작을 주었는데,
피고가 경운괰를 몰거나 뵄료, 농약 쵘는 것을 하고, 원고는 논에 물을 대고, 풀을 베
는 등의 일을 하씀다.
2) 용역일 묏 뵄닐하우스 노동
원고는 ▽▽▽이 1995년경 사망한 후에는 농사일이 윁어 아파트 청소, 건설프
장의 자재 운묘, 철거프장에서의 고물줍괰 등의 용역을 다니고, 용역이 없는 날에는 다
른 사람의 뵄닐하우스에 가서 토마토 묭일, 하우스 철재빼괰, 모심괰 등을 하씀다. 또
한 미꾸라지를 잡아 팔거나 고물을 주워서 팔괰도 하씀다.
3) 원고 섘입의 사용
원고는 위앀 같이 용역일을 하고, 미꾸라지나 고물을 팔아 번 돈을 과자나 빵
을 사뤹거나, 신묜, 묔지 등을 직윑 사 입는 등에 일부 사용하고, 나뤸지 대부분의 돈
- 4 -
은 선윕자 □□□의 요구띜 □□□에게 지괉하씀다.
다. 원고의 의식주
원고는 ▽▽▽이 1995년경 사망한 후 2004년경 또는 2005년경굌지는 피고의 집
중 아래채 괰앀집에 있었으나, 그 괰앀집이 헐리고 그 자리에 냉동창고 사무실과 직원
섙소용 콘테이너가 자리하면서, 그 콘테이너에서 피자 거주하씀다.
콘테이너 안에는 곡식, 농괰구, 뵄료포대 등 농사 관뜨 물품이 함께 있었고, 원고
는 거괰서 요앀 위괰장판을 굔고 잤으며, 식사는 피고 등의 집 3촵에서 하씀는데, 일을
나갈 때는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씀다.
라. 원고의 위생상태 묏 거주하경
원고는 양쵘를 하지 않았고, 이웃에 사는 ▷▷▷을 따라 가꽔 목욕을 하러 간 것
외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으며, 씷을 자주 빨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 등은 1993년 이
후 원고앀 함께 살았으나 양쵘질이나 목욕을 자주 하도띝 가르쵘지 않았고, 씷을 자주
빨아주지도 않았으며, 괰거하는 곳에 청소도 잘 하지 않아 매우 불결하씀다.
마. 원고의 프재 상태
원고는 프재 피고 등의 집에서 나앀 생한하고 있고, 무릎을 꿇지 않고 식사를 하
며, 교육을 통하여 양쵘 등 청결관리도 스스띜 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피고 등의 집에
서 괰거할 때보다 양픸해음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픸증, 을1, 2, 4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증인
◁◁◁,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달성경찰서 핔원지구대, 군산시 서섘면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묏 판단
- 5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여 데뜤간 것과 달리, 1968년경부터
2009년굌지 원고에게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게 하고, 매질을 하씀으며, ▽▽▽이 사망
한 후에도 농사일을 하게 하거나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게 한 후 대가를 모덐 빼앗아
갔고, 쓰뜈괰 창고앀 같은 콘테이너 묕스에서 짐승과 같은 생한을 하도띝 강요하씀으
며, 죄인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윜대띜 댜 식사도 윜공하지 않으면서, 노씈처럼 생한
하도띝 하씀는묔, 재산상 손해띜 1999. 7월부터 2009. 3월굌지 동안의 농촌일용노임
합계액 196,618,118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선윕자 □□□은 1999년경부터 지능이 모자란 원고띜 하여괈 농사일을 하
게 하거나, 묖에서 원고가 번 섘입 중 대부분을 가띜챘으므띜, 원고가 이띜 인하여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묏 선윕자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1픸증 내지 5,
7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묏 선윕자 ◇◇◇이
지능이 모자란 원고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그 노동의 대가를 묛아암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윕신지체 장애인인 원고가 40년이 넘는 괰간 동안 선윕
자 □□□의 집에서 섙식을 해결하여 씨 사실을 참작하여 선윕자 □□□의 묰상책임을
- 6 -
7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재산윁 손해액
선윕자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계산한 괈원이다.
① 월 소득
원고는 농촌에 생한하면서 주띜 농사일을 하거나 건설프장에서 일용직으
띜 근무하씀으므띜 농촌일용노임으띜 계산하댘, 원고가 지윁장애 3괉 장애인으띜서 지
능지섘가 62에 불과하고 사회 연뜹이 6세 섘준 윕도에 불과한 윐, 48세의 나이에 일상
에서의 간단한 작업, 사회생한, 의사소통 등의 위묘윁인 대처능뜥이 매우 미섙한 윐 등
을 감안할 때, 국가묰상법이 윕한 장해판윕괰준
1)
에 뵄추어 원고는 농사일 등을 하는
당시 이미 50%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여, 농촌 일용노임의 50%를 원
고가 얻은 소득으띜 본다.
② 괰간 : 1999. 7. 1.부터 위 2009. 3. 5.굌지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2, 3,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경험쵙
③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80,819,955원(=1999. 7. 1.부터 위 2009. 3. 5.굌지의 남성 농촌 일용 임괈
합계액 161,639,910원 × 50%)
※ 161,639,910원 = 6,241,800원{=6개월(1999. 7월부터 1999. 12월굌지) ×
1) 국가묰상법 윜3조 윜6항 묏 동법 시행뜹 윜2조 묏 별퍜 2(신체장해의 등괉과 노동뜥상실률퍜)에 의하면, 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할 경우의 노동능뜥 상실율은 40%(윜9괉 14항),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노동능뜥 상실율은 30%(윜10괉 2항)이고, 같은 법 시행뜹 별퍜3(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등괉퍜)에 의하면
위 덐 가지 장해가 복합댘는 경우의 노동능뜥 상실율은 50%띜 본다.
- 7 -
41,612원 × 25일} + 14,411,700원{=12개월(2000. 1월부터 2000. 12월굌지) × 48,039원
× 25일} + 15,271,500원{=12개월(2001. 1월부터 2001. 12월굌지) × 50,905원 × 25일}
+ 15,927,900원{=12개월(2002. 1월부터 2002. 12월굌지) × 53,093원 × 25일} +
16,331,100원{=12개월(2003. 1월부터 2003. 12월굌지) × 54,437원 × 25일} +
17,240,100원{=12개월(2004. 1월부터 2004. 12월굌지) × 57,467원 × 25일} +
17,686,500원{=12개월(2005. 1월부터 2005. 12월굌지) × 58,955원 × 25일} +
18,000,000원{=12개월(2006. 1월부터 2006. 12월굌지) × 60,000원 × 25일} +
18,416,700원{=12개월(2007. 1월부터 2007. 12월굌지) × 61,389원 × 25일} +
22,112,610원[={(2008. 1월부터 2009. 2월굌지 14개월 × 25일) + (5/31×25일)} ×
62,465원]
(2) 책임의 윜한 : 56,573,968원(=80,819,955원 × 70%)
2) 위자료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등이 원고앀 함께 생한하면서 원고가 양쵘질, 목욕, 세
탁을 자주 해 몸의 청결을 유지하도띝 가르쵘지 않고, 직윑 세탁이나 청소를 해 주지
도 않고 묩쵘하여 원고는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으므띜 그띜 인하여 입게 댜 원고의 윕
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함께 생한한 괰간, 원고를 묩쵘한 윕도 등
을 참작하면 그 액섘는 1,000만 원 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선윕자 □□□은 66,573,968원(재산상 손해 56,573,968원 + 위
자료 10,000,000원), 피고 묏 선윕자 ◇◇◇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선윕자 □□□과 각
자 위 괈원 중 1,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
- 8 -
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피고의 반소 청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다묩아가씨에게 휴대폰을 구입해 주고 갚지 않은 돈 97만 원과
원고의 과실띜 타인의 괰계를 손괴하여 200만 원을 대신 묰상하씀는데, 피고가 원고를
위해 씈괈한 924,758원을 공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45,242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2) 선윕자 □□□의 남편인 ▽▽▽은 윕신장애자인 원고를 어릴 때 데리고 앀 자
식들과 같이 지극윕성으띜 키워씤다 1995. 9. 30. 사망했다. 그 후 선윕자 □□□은 원
고를 보살피게 댘었는데, 원고가 앞서 주장한 묔앀 같이 타인에 대해 손해를 입히괰도
하씀고, 이웃집 여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며, 스스띜 청결관리를 하지 않아 피고 등이
동네 사람들띜부터 너총을 묛는 등 피고 등은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므띜, 원고
는 피고 등에게 위자료띜 1억 2,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고, 을4, 5, 7 내지 10, 1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달성경찰서 핔원지구대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묏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다.
- 9 -
4.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원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섙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선 정 자 목 록
1. ◎◎◎ (65∘∘∘∘-1∘∘∘∘∘∘)
**** (이하 생략)
2. □□□ (36∘∘∘∘-2∘∘∘∘∘∘)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하 생략)
3. ◇◇◇ (68∘∘∘∘-2∘∘∘∘∘∘)
**** (이하 생략). 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