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진 뒤 등기소장의 말소등기 신청 각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허위로 고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1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서 중복등기와 다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발견하고, 2005년경 상속인 자격으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보존등기·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 항소심은 2006. 12. 12. 등기명의인들 명의 등기가 중복등기라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같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상대방들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패소했다.
- 피고인은 판결 취지를 오해한 채 법무사들을 찾아다니며 말소등기 신청을 부탁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2007. 1. 12. 등기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7. 1. 15. 등기소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패소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 2007. 1. 16. 10:00경 등기소 사무실에서 각하 결정과 말소등기 가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은 미리 갖고 있던 칼날 길이 7cm의 칼로 의자에 앉아 있던 등기소장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입히고 등기 업무를 방해했다.
- 2007. 1. 26.경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등기소장이 내 인장을 위조해 말소등기취하서와 등기이전양도서에 날인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등기소장을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본소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취득시효)가 받아들여져 실질적으로 패소하자, 등기소장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격분해 등기소 사무실에서 흉기로 등기소장을 3회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등기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후 등기소장이 자신의 인장을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무고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양형이 쟁점이 됐고,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해·공무집행방해·무고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흉기로 찔렀더라도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등기소장의 각하 처분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결정이었지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서 아버지 땅을 찾으려 소송을 냈고 본소에서는 승소했지만 반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패소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기소장의 각하를 청탁에 따른 불순한 처사로 곡해해 집요하게 시정을 요구하다 사리분별력을 잃고 극도의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고 봤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본질보다 지엽적 부분에 집착하는 편집형 성격 특성이 있었고, 힘들게 진행한 민사소송과 등기신청 과정에서 쌓인 사법부에 대한 피해감정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과 심리치료를 받고 스스로 수양하며 현실감각을 되찾았고,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승복했으며 반성하며 피해자와 사법부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기 공무원에게 흉기로 보복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사안으로,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해·공무집행방해·무고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반성, 피해자의 용서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한 사례이기도 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사용
-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 다수 범행(상해 및 무고)
-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명
- 피고인의 반성 및 수양 노력
- 정신감정 결과 참작
- 재판장 권유 따른 심리치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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