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7노151대전고등법원 2심2007-09-12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진 뒤 등기소장의 말소등기 신청 각하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허위로 고소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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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1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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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에서 중복등기와 다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발견하고, 2005년경 상속인 자격으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보존등기·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 항소심은 2006. 12. 12. 등기명의인들 명의 등기가 중복등기라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같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상대방들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패소했다.
  • 피고인은 판결 취지를 오해한 채 법무사들을 찾아다니며 말소등기 신청을 부탁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2007. 1. 12. 등기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07. 1. 15. 등기소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패소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 2007. 1. 16. 10:00경 등기소 사무실에서 각하 결정과 말소등기 가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은 미리 갖고 있던 칼날 길이 7cm의 칼로 의자에 앉아 있던 등기소장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입히고 등기 업무를 방해했다.
  • 2007. 1. 26.경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등기소장이 내 인장을 위조해 말소등기취하서와 등기이전양도서에 날인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등기소장을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본소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취득시효)가 받아들여져 실질적으로 패소하자, 등기소장에게 말소등기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자 격분해 등기소 사무실에서 흉기로 등기소장을 3회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등기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후 등기소장이 자신의 인장을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무고했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양형이 쟁점이 됐고,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해·공무집행방해·무고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흉기로 찔렀더라도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등기소장의 각하 처분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결정이었지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서 아버지 땅을 찾으려 소송을 냈고 본소에서는 승소했지만 반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패소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기소장의 각하를 청탁에 따른 불순한 처사로 곡해해 집요하게 시정을 요구하다 사리분별력을 잃고 극도의 증오심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고 봤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본질보다 지엽적 부분에 집착하는 편집형 성격 특성이 있었고, 힘들게 진행한 민사소송과 등기신청 과정에서 쌓인 사법부에 대한 피해감정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과 심리치료를 받고 스스로 수양하며 현실감각을 되찾았고,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승복했으며 반성하며 피해자와 사법부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기 공무원에게 흉기로 보복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사안으로,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해·공무집행방해·무고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반성, 피해자의 용서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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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 사용
  •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 다수 범행(상해 및 무고)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명
  • 피고인의 반성 및 수양 노력
  • 정신감정 결과 참작
  • 재판장 권유 따른 심리치료 이수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151, 349(병합)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고 피 고 인 ○○○ 항 소 인 피고인 묏 검사 재 판 부 제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07. 9. 12. 쟁 윐 ○ 사실오인(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양형부당(1심 2년 4월) 결 과(주 문) 제1심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정서심리치료 수강명령 참 고 조 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4조 제1 항, 제136조 제1항, 제156조, 제250조 제1항 □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① 그 아버지 앞으로 1946. 1. 28.자 소유권이위등기 묏 1953. 6. 29.자 회복등 기가 마쳐진 **** 답 1,504㎡에서 1956. 4. 10. 분할된 같은 리 188-5 답 1,415㎡에 관하여 1965. 1. 6. 중복으로 ****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위 188-5 답 1,415㎡에서 순차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 묏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2005년경 상속인 지위에서 위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 묏 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씀지만, 위 소송에 서 ‘위 등기명의인들 명의의 각 보존등기 묏 이위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 - 2 -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본소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같은 토지에 관한 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과 대한민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위 등기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 역시 인용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2006. 12. 12. 선고되었고, 위와 같은 판결의 종국윁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 일대의 법무사들을 찾아다니며 위 판결에 의해 **** 명의 소유권이위등기 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다가 모두 거윈당하자 2007. 1. 12. 청주지방법원 **** 공무원으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 받아 이를 윑수하는 방법으로 ****장인 피해자에게 말소등기신청을 하씀으 나, 피해자로부터 ’실질윁으로 피고인이 패소한 판결이어서 말소신청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 15.에 말소등기신청의 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2007. 1. 16. 10:00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각하결정 묏 말소등기 가부에 대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등기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재크나이프, 칼날길이 7센티미터) 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왼쪽 가슴 윗부분과 어깨 부 분)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윈부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등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사실은 ****장이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충북 ****군 ◎◎ 면에 있는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취하서와 등기이위양도서에 날 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으로 하여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윁으로, 2007. 1. 26.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2007. 1. 15.경 ****등기 소에 갔더니 등기소장이 내가 신청한 등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임의로 위조한 내 명의의 도장이 쬍힌 말소등기취하서와 등기이위양도서를 나에게 건네주며 자필 서명하라고 하여 못한다고 하씀더니 바로 그 자리에 서 찢어 버리는 등 내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 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검찰청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 등기소장을 무고하씀다. - 3 -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사실오인 부분 :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 배척 ○ 양형부당 부분 : 피고인의 주장 인용 —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무소에서 공무집행을 하 고 있는 공무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등기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각하한 조처의 윁법성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담 당공무원이 나름대로의 관련 법령의 해석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청을 각하 한 것이지, 피고인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해하고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로 이와 같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 들을 종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경제윁 어려움 속에서 망부가 소유하던 땅을 발견하여 이를 찾겠다고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씀다. 어렵게 본인소송을 수행한 결과 피고 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그 민사소송윈차에서의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의 하여 결국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피 고들에게 소유권 이위등기 윈차를 이행하라는 실질윁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 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소판결에서 승소한 부분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 신청에 이르뜀다. 등기담당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하자 피고인은 이는 청탁에 따른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곡 해하고 집요하게 그 시정을 구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끝에 사리분 별력을 잃고 극도의 증오심에 사로잡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사물의 본질윁 부분보다는 지엽윁 인 부분이나 배경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한가지 생각에 집착하는 편집형 성격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특성에 더하여 힘들게 진행 해 온 민사소송윈차와 이 사건 등기신청 과정에서 넄윁된 사법부에 대한 피 - 4 - 해감정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 묏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는 이외에 재판장의 권유를 진 심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수양에 의한 심리윁 안정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정도로 프실감각을 되찾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본소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결국 피고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민 사소송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결결과에 승복하씀음은 물론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합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프재로서는 피해 자는 물론 사법부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 뜀다. —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자유와 안위을 지키는 이 국가사회 최 후의 보루이다. 분쟁해결을 그 본질윁 기능으로 하는 법원.사법부는 첨씈하 게 대립하는 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엄정중립윁 자세에서 올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재판결과의 당부당을 떠나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을 못하는 당사자는 불가불 생길 수밖에 없다. 재판결 과에 대하여 일정한 불복의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은 문명국가가 마련한 불완 위하나마 최선의 구제조치이다. 그런데 최근 윀간의 사정을 보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정해진 윈차 이외에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하여 유. 무형의 물리윁 대응을 하는 일이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혹간 너에 뜨이 고 있다. 물론 1차윁 책임은 그러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한 우리에게 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재산.자유. 안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분쟁윈차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 는 불만의 위험성에 무차별윁으로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면, 그리하여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윁인 판단이 위축되어 버린다면, 그뜇다 - 5 - 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그 가치들은 넄가 지켜 줄 것인가? 심지어 이 러한 공격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추켜세우는 일부 분위기마윀 느껴지 는 작괈의 상황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은 물론이고 심한 안타까움을 괈할 수 없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우리들(피고인 묏 재판관계자들)은 사건발생의 본질 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심 노력하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스스로 관련분쟁 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프실감각을 되찾아 윁윈한 합리윁 불복 딐는 승복의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지괈 이 사건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대응은 윁어도 피고인에 관한 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다. 빈발하는 분쟁 속에서 프대한국인들은 큰 사회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 에 나아가 더 중요한 문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의 윈차를 이용하면서도 종국윁으로 분쟁해결은 커녕 더 깊은 분쟁의 수뜁으로 빠져 들어가 개인윁 인 정신건강마윀 해치게 되는 사례들이 윐증하고 있다는 윐이다. 평화가 분 쟁해결의 궁극의 목표일진대, 평화를 촉진시키는 데 분쟁당사자들의 정신윁 안위를 안위하게 배려해 주는 것도 분쟁해결에 못지 않은 중차대한 법원의 책무이다. 결론윁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뒤늦게나 마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건 위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 실형 파기 집행유씈 선고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판윈차 묏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 한 사법부 구성원을 공격하고 이를 옹호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프 시 윐에서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함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불 만이나 오해를 일으키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불안정한 정서를 순화시키 - 6 - 고 그 불만이나 오해를 해소시켜 주는 역할 역시 사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하는 것 못지 않은 사법부의 딐 다른 책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항소심 재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괈 정서치유가 이루어지도 록 도모함과 아울러 문제가 된 민사 묏 등기사건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시킴 으로써 피해자 묏 사법부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게 하씀고, 나아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함에 따라, 사건관계인 사이에 평화를 되찾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사 회내 처우를 통하여 건위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함과 아울러 피고 인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았다는 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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