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정원장을 통해 본인 승진을 부탁하고, 전직 부사장에게 후배 승진을 알선·청탁하였다는 의혹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9354 행정 사건(202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임용된 후 2021년 특정직 급으로 승진한 직원입니다.
- 피고(국가정보원장)는 2023년 12월 27일, 원고가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에게 본인 승진을 부정청탁하였다는 제1징계사유와, 전직 부사장에게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청탁하였다는 제2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직 국정원장과 친분이 깊던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본인 승진을 조력해 달라고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전직 비서실장을 통해 '전직 국회의원이 전직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를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전직 국회의원이 실제로 전직 국정원장에게 원고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 또한 원고는 인사 청탁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때 전직 부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전직 국정원장을 잘 알고 있는 완도 출신 회장님과 식사 중인데, 너 얘기를 해 주겠다"며 청탁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특정 4급 직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직원이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에게 본인 승진을 부정청탁하고, 전직 부사장에게 동향 후배의 승진을 알선·청탁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국가정보원장)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사 청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 제1징계사유로 지적된 인사 청탁의 정확한 시점, 발언 또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내용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원고와 전직 국회의원과의 관계, 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작성한 문건의 기재 및 제반 정황에 근거하여 원고가 승진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에게 '묵시적'인 인사 청탁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 피고가 들고 있는 핵심 증거인 '인사관련 종합' 문건의 원고 관련 부분에 전직 국회의원의 이름과 함께 '문자 발송 자제 조치'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 역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전직 국회의원이 전직 국정원장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전직 국회의원이 전직 국정원장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뿐이지, 그러한 연락이 원고의 인사 청탁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원고와 전직 국회의원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친분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이 원고의 인사 청탁이 없었음에도 전직 국정원장에게 원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하였다는 인사 청탁의 시점,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문건 기재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간접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부정한 인사 청탁이라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친분관계에 기초한 막연한 의심만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문건의 '희망 보직 조치' 부분에 '현 보직 유지 후 다음 승진 추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가 실제로 전직 국정원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2020년 9월경 승진인사에서는 제외되었다가 2021년 2월 26일 실시된 인사에서 승진한 사실 역시 원고의 인사 청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위 '희망 보직 조치' 부분의 기재가 정말로 원고의 희망사항이었는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정말로 전직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전직 국정원장에게 인사 청탁을 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최초 승진인사에서는 유임을 희망하고 다음 인사에 승진을 원하였을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안부 인사를 하면 저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묵시적인 인사 청탁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전직 국정원장과 잘 알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인사 청탁 사실을 부정하는 원고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그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과 마찬가지로 전직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인사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내면의 기대를 한 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승진 이후인 2021년 9월경 전직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 역시,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승진이라는 개인적인 경사를 맞이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일상적인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측(피고)에게 있으며, 인사 청탁과 같은 중대한 비위사실을 인정하려면 막연한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시점·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간접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는 부정청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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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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