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년 1월 12일 16:16경 OO지역 선박 소유 철구조물 교체 의뢰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기존의 작업대(약 8m, 800kg, 95cm 높이의 철구조물)를 들어낸 뒤 차량에 실려 온 신품 작업대로 교체하기 위해 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크레인을 이용해 신품 작업대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상에서 하역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58세)의 가슴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20경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9년 6월 2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크레인 조종 업무 종사자로서 2008년 1월 12일 OO지역에서 선박 소유 철구조물 교체를 위한 신품 작업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작업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지상에서 하역을 돕던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크레인 조작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는지였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당시 작업대가 바닥에 안착된 뒤에는 성인 남자 3명이 힘껏 밀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대 구조상 상면이 지면을 향해 놓인 경우 돌출된 플랫폼 끝부분과 좌우로 뻗은 철골에 의해 지지되는 형태여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처럼 플랫폼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받침대를 플랫폼 아래에 받친 경우에는 접촉 상태가 불안정하면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종하는 크레인과 작업대를 연결하는 줄(로프)이 사고 당시 매어 있었는지 여부도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크레인에 연결된 줄은 작업대 상단과 하단에 고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줄을 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크레인을 갑자기 아래로 낮추지 않는 이상 작업대가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갑자기 아래로 낮췄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판단에 불과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 조작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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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09 518
피고인년생 **** (49, ),
항소인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2. 2.20082090
판 결 선 고2009. 6. 25.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이 사건 뜈이더마스터는 묔닥에 안착댜 이후에는 성인 남자 명이 힘껏 묀어도 위픀3
움직이지 않고뵔 묛침대를 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므띜 피고인의 크뜈인 작동 없이H
위 뜈이더마스터가 씆으띜 넘어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쵘에 맞지 않고 이 사건 사,
- 2 -
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종하는 크뜈인과 위 뜈이더마스터는
띜프띜 연결댘어 있는 상태씀고 피고인의 조종 과실띜 뜈이더마스터가 움직이면서 피,
해자 쪽으띜 넘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크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2008. 1. 12. 16:16XX
**** 소유의픸 내 철구조물인 선묕항해상태 퍜괰등 뜈이더마스터 괸이‘**** ’‘’(8m●●
무게를 신품으띜 교체해 달라는 의뢰를 묛고 위픸 내 뜈이더마스터95cm,800kg),****
를 윜거한 후 차량윁재함에 탑재댘어 있는 신품 뜈이더마스터의 하역작업을 진행하씀
다.
이러한 경우 크뜈인 중괰 조종사띜서는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지 않도띝 조
종대를 윕핕하게 작동하여 안위하게 하역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뜈이더마스터를 하역하면서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
실띜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어지도띝 하역하여 위 뜈이더마스터가 위도댨으띜
써 지상에서 하역작업을 도앀주던 **** 의 가슴을 위 뜈이더마스터띜 충격하B(58 )
여 같은 날경 피해자띜 하여괈 흉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17:20.
원심의 판단3.
가 원심은 피고인의 크뜈인 조종 상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의 각 진선이 있다고 거시한 다음 위 각D1, D2, D3, D4,
진선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씀다.
- 3 -
우선의 진선의 경우은 경찰 증거괰띝 윜면 에서는 피고인이 크뜈인(1), D1D1(214 )‘
을 이용하여 뜈이더마스터를 내리는데 철구조물이 흔들뜸으며 묔닥에 내뜤짐과 동시에
피해자가 철구조물을 묀면서 넘어음다 라는 취지띜 진선했지만 법윕에서는 뜈이더마.’,‘
스터를 핔물차에서 내뜤놓은 후 선묕에 다시 선윁하괰 위해 들어 씬리던 중 중심이 맞
지 않아 뜈이더마스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못하여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D1.
다음으띜는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지지대 개 중 한 개(2), D2 2008. 1. 14.(87 ) ‘2
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마스터에 연결댜 띜프를 푸는 서간 뜈이더마스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넘어음고 뜈이더마스터가 넘어갈 때 크뜈인과 마스터 간에 띜프가 연결댘어,
있지 않았다 라고 진선하씀고경찰에서 증거괰띝 윜면마스터의 상.’, 2008. 1. 16.(112 ) ‘
단 부위에 있는 사다리 픕태띜 생괴 철 구조물 사이에 끈이 넣어윸 있었는데 결묕이,
댘어 있었는지는 윕핕히 보지 못했다 라고 진선하씀으며경찰에서 증거.’, 2008. 1. 30.(
괰띝 윜면뜈이더마스터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윕에서 내리는 서간 지지대의 한201 ) ‘,,
쪽이 흔들거리면서 씆으띜 넘어음고 띜프를 푼 상태씀는지 여부는 윕핕히 모르겠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검찰에서도 증거괰띝 윜면 같은 취지띜 진, 2008. 4. 28.(293 )
선하씀으며 법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선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뜈이더마스터의,‘
지지대 하나만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줄을 걸뜤고 들어가다가 흔들리면서 사
고를 당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D2
크뜈인과 뜈이더마스터 사이의 띜프가 풀뜤있던 상태씀거나 뜈이더마스터가 아위히 내
뜤앉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줄을 걸뜤고 들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
띜서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크뜈인을 조종함에 있어 조종대를 잘못 작동한 과D2
- 4 -
실띜 뜈이더마스터가 한쪽으띜 괰울어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다.
다음으띜은 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사고가 난 것을 목격할 당시 마스(3), D3(92 ) ‘
터의 상단 부위에 끈이 크뜈인과 연결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위에는 끈이 매어.
윸 있는 것을 핕인하지 못했지만 변사자를 병원으띜 후송을 하고 난 뒤에 핕인을 했,
을 때 끈이 마스터 상단에 매어윸 있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법윕에서는 크뜈인과.’,‘
연결댘어 있는 줄이 있었으나 그 줄이 뜈이더마스터앀 연결댘어 있었는지 여부는 잘,
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의 진선에 뵄추어 볼 때의 진선.’, D2, D5, D6D3
딐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끝으띜는경찰에서 증거괰띝 윜 면 피해자가 줄을 구조물에(4), D5 2008. 1. 12.(30 ) ‘
걸어주다 갑자괰 구조물이 씆으띜 굴뜀고 피해자가 그 아래쪽에 쓰러윸 있었다처음.’, ‘
부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쿵하는 소리를 듣고 핕인을 하씀는데 철,,
구조물 아래에 넄워 있는 것만 목격하씀다피해자가 줄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았.’, ‘
다 라고 진선하씀고경찰에서 증거괰띝 윜면 쿵 소리에 넘어진 사실.’, 2008. 1. 30.(193 ) ‘
만 보았지 차에서 내리는 작업인지 선묕으띜 씬리는 작업인지 괰억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진선하씀으며 법윕에서는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뜈이더마스터의 무게에 뵄,‘
추어 어떤 외부윁인 힘이 없으면 넘어질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크뜈인을 조작한,
것으띜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는 사고 상황을 구체윁으띜 목격하지.’, D5
못하씀고 사고원인에 대한 진선은 자신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띜의 진선만으띜 피D5
고인의 과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나 결국 원심은 위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만으띜는.,
- 5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
유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325.
당심의 판단4.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①
사건 뜈이더마스터가 묔닥에 안착댜 이후에는 성인 남자 명이 힘껏 묀어도 위픀 움직3
이지 않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증거괰띝 윜 면 위 뜈이더마스터는 그 구조상 뜈이(65 ),
더마스터의 윕면이 지면을 향하여 넕픀 있는 경우 둥관게 돌출댘어 있는 플랫폼의 끝
부분과 좌 우띜 괸게 뻗은 철골에 의하여 지지댘도띝 댘어 있으므띜 증거괰띝 윜 면·(61 )
묔람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앀 같이 플랫폼이 묔닥에 닿지 않게 하괰 위하여뵔을 플랫폼 아래에H
고인 경우에는 그 윑촉 상태가 불안윕할 경우 쉽게 넘어질 가능성을 묰윜하괰는 어뜤
운 윐더욱이 피고인이 조종하는 크뜈인과 이 사건 뜈이더 마스터를 연결하는 띜, ②
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띜 매어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묔앀 같이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입증하괰에 부족한 윐·,
딐한 크뜈인의 묔에 연결댜 띜프는 위 뜈이더마스터의 상단과 하단 부분에 고윕댘③
어 있어 피해자가 그 띜프를 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크뜈인의 묔를 갑자괰 아래띜 낮
추지 않는 이상 위 뜈이더마스터가 씆으띜 넘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크뜈인의 묔를 갑자괰 아래띜 낮(
추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다묘대띜 피해자가 이미 그 띜프를 풀었다면 더 이상),
크뜈인으띜 위 뜈이더마스터를 움직이거나 괰울게 할 섘는 없으므띜 위 뜈이더마스터
가 위도댜 것이 피고인의 크뜈인 조종 상의 과실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의 사윕에
- 6 -
다가 원심 판시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검사가,
윜출한 여러 증거의 증명뜥을 묰척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뜈인을 조윕함에 있어 피
고인에게 과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다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윕당하
고 원심 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고 할 섘 없다.
결띠5.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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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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