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피의자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법인 B는 피의자 A를 피의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A의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24년 11월 27일, 법무법인 B는 담당 기관에 해당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8일, 담당 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유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어렵게 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 피의자 A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피의자 A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자신에 대한 사건이 이미 불송치 결정되었으니 수사 곤란 사유도 없으며, 무고를 당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B가 피의자 A를 피의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담당 기관은 수사 관련 정보이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피의자 A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법무법인 B이지 피의자 A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무법인 B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란에 모두 법무법인 B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청구 내용란에만 피의자 A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 청구서 어디에도 법무법인 B가 피의자 A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위임받아 대리한다는 내용이나 피의자 A가 청구의 주○○라는 내용이 없었다.
-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법무법인 B이고, 피의자 A가 직접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단지 피의자였고 법무법인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 변호인이 자기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 그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청구인인 변호사 쪽이지 피의자 본인이 아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위임 사실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뒤늦게 본인이 소송을 내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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