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2384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피의자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384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법인 B는 피의자 A를 피의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A의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24년 11월 27일, 법무법인 B는 담당 기관에 해당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8일, 담당 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유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어렵게 할 수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 피의자 A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피의자 A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자신에 대한 사건이 이미 불송치 결정되었으니 수사 곤란 사유도 없으며, 무고를 당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B가 피의자 A를 피의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담당 기관은 수사 관련 정보이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피의자 A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법무법인 B이지 피의자 A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무법인 B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었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란에 모두 법무법인 B의 정보가 적혀 있었고, 청구 내용란에만 피의자 A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 청구서 어디에도 법무법인 B가 피의자 A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위임받아 대리한다는 내용이나 피의자 A가 청구의 주○○라는 내용이 없었다.
  •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법무법인 B이고, 피의자 A가 직접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단지 피의자였고 법무법인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 변호인이 자기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 그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청구인인 변호사 쪽이지 피의자 본인이 아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위임 사실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뒤늦게 본인이 소송을 내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3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20.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B는 2024. 11. 27. 피고에게 원고를 피의자로 하는 2023-4530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보공 - 2 - 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24. 11. 28.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대리인(변호인)으로서 고소인 등 타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 라 수사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 히 곤란하게 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근거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소인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건은 이미 불 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무고를 당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 3 -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인인 사 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 란에는 ‘법무법인 B’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도 법무법인 B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 는 사실, 청구인 란에도 법무법인 B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있 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인에 관한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란에 모두 법무법인 B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 내용 란에만 피의자의 성명으로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개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서에는 법무법인 B가 원고로부터 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임을 확인할 기재도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법무법인 B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함으로써 원고 본인의 정보공개청구 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 의자이고 법무법인 B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 - 4 -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