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9드58308서울가정법원 1심1991-06-07 선고검수완료

1976년 혼인 후 피고가 외박과 폭행을 반복하여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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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9드58308 폭행상해 사건(199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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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4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다.
  • 피고는 혼인 후 외박을 자주 하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 1989년 원고는 피고의 외박과 폭행, 그리고 피고가 과거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낳은 자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
  • 원고는 1989년 9월 피고와 그 여성에 대해 간통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다.
  •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절반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다.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하여 취득한 것으로, 원고는 가사노동과 보험회사 외판원 일로 생활비를 보태고 저축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외박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원고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외박과 폭행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동시에 보험회사 외판원 등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저축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의 기여를 고려해 절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게 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외박과 폭행으로 혼인 생활을 망가뜨렸고, 원고는 가사와 경제활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과 부동산 절반 지분을 원고에게 인정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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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수입을 얻어 온 처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사례

  2. 2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4,6,7,10,11,15 내지 17,23 내지 25의 각 기재(갑 제6호증의 6,7,10,11,17,2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증인소외 1,3,4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원고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6.4.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매를 둔 사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1969.경소외 5와 교제하다가 피고가 직장관계로 대구에 가 있는 사이소외 5와 연락이 끊겨 버리고 그 후 원고를 만나 혼인한 사실, 그런데소외 5는 피고와 헤어질 당시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었으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소외 5는 피고가 직장관계로 대구로 가 있어서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고모집에 가서소외 6을 혼자서 출산한 후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소외 6을 키우면서 생활해 오다가소외 6이 나이가 들어 자신의 생부를 찾자 수소문 끝에 피고의 소재를 알아내 1989.7.2. 피고를 만나소외 6의 출생사실을 알리고 동인을 피고의 호적에 입적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같은 해 8.9., 같은 달 17., 같은 해9.7. 3회에 걸쳐 피고와 만난 사실, 피고는소외 6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같은 해 8.17.경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소외 6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자고 하였으나소외 6의 입적에 따른 상속문제와 동인의 생활비 등의 문제로 원고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불화가 생긴 사실, 피고는소외 5를 만난 이후 자주 외박을 하여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해 8.중순 및 9.8.각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외박을 자주하면서소외 5와 간통한 것으로 믿고 같은 해 9.18.피고와소외 5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89.12.29.경 무혐의결정을 받고,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1990.4.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1989.9.18.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6,7,10,11,17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소외 1,3,4의 각 일부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지급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각 인용증거와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명의의 재산으로는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소재 답 4필지 총 6,126평방미터(이하 경기도 답이라 한다)와 피고와 그 어머니,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학력, 경력,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기간, 경위 및 그 파탄원인과 그 후의 정황, 그밖에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후 약 3년 정도 대구 소재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1979.부터 2년간은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지었고, 1981.부터 3년간은 서울에서 토목도매상을 하였으며, 1984.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 금 350,000원의 급여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여 197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육아등 집안일을 혼자서 전담하고 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1978.부터 1984.까지는 양말행상을, 1984.5.부터 현재까지는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각 일하여 얻은 수입을 생활에 보태어 온 사실, 피고는 1981.10.3.경 자신의 어머니인소외 3으로부터 경기도 답을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3. 자신이 그동안 저축한 돈과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금 17,000,000원으로 서울 석관동소재 집을 구입하였다가 1988.7.경 금 28,000,000원에 매도하여 그중 금 3,500,000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금 24,500,000원에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 원고가 친지에게서 빌린 금 1,000,000원, 원고가 불입하였던 곗돈 금 2,000,000원, 원고와 피고가 당시까지 저축한 돈 금 4,000,000원, 도합 금 12,000,000원을 합하여 같은 달 4.경 전세보증금 금 12,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6,500,000원에 매입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현재 그 시가가 금 140,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부담하였던 위 채무들은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집을 나온 이후 피고와 그 자녀들, 피고의 어머니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집을 나온 이후 현재까지 친정에서 기거하고 있고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 중 경기도 답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함에 있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전 혼인기간을 통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피고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한 외에 1984. 이후에는 보험회사외판원 및 양말행상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협력하여 취득한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한 외에는 원고명의로 된 재산이나 저축 등 원고자신을 위한 별도의 생활대책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는 기거할 곳이 없어 임시로 친정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실 및 이혼 후 원고와 피고 쌍방의 생활능력, 그밖에 심리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분할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효력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이유있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영철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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