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8도3732대법원 3심1999-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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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98도3732 강간 사건(1999년 1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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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강간 후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다.
- 이러한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다.
- 피해자는 2일간 치료약을 복용했고,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 정신적 장애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상해는 반드시 외부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
-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기간이 객관적 의학적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가 겪은 증상은 강간 피해자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인 증거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신체적 상해와 같은 법적 상해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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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피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5. 선고 98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장신경외과의원 원장 장여봉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는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위와 같은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가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논하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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