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드3881서울가정법원 1심1987-07-28 선고검수완료

미수복지구 출생자가 호적상 출생순서를 장남으로 정정하기 위해 신분관계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7드3881 형사 사건(1987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미수복지구인 OO지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라고 주장함.
  • 그러나 호적에는 청구인이 다섯째 아들로 잘못 등재되어 있었음.
  •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장남이 징병검사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음.
  • 청구인은 호적상의 출생순서를 장남으로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분관계 확인 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검찰을 지정했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장남임을 확인받아 호적을 정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허용되는데, 단순히 출생순서만 확인하는 것은 그런 이익이 없다고 봄.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청구인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징병검사에서 유리해질 뿐이라 청구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봄.
  • 친생자관계 확인과 달리 출생순서 확인은 검사 대상 청구가 아니므로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청구인은 자신이 장남임을 확인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나 이익을 가진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검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상장남자임의확인을구하는심판청구의 적부

【원 고】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망 청구외 1과망 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자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기를, 청구인은 미수복 지구인 함남 신흥군(상세주소 생략)에서 아버지인망 청구외 1과 어머니인망 청구외 2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6,25사변 당시 월남하여 전북 옥구군(상세주소 생략)에 정착한 다음 그곳을 본적지로 정하여 취적신고를 하였는데 위 취적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호적부에 청구인이 위 망인들 사이의 5남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3이 실제로는 위 망청구외 1의 장손인 2대 독자로서 징병검사에서 실역을 면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기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잘못된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망청구외 1과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위 망인들 사이에 당연히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원인이 된 신분관계의 존부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의 존재가 확인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3이 징병검사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장남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래 검사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그와 같은 청구를 허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위 망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자녀들간의 출생순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청구와도 구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민법 제86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정현수 이정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