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PC방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편집한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제공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3738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 OO지역의 한 PC방을 운영하면서, 영화 '에트장'(가제)의 내용 중 남녀 간의 성교 행위 장면만을 골라 편집한 동영상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편집한 동영상을 PC방에 있는 16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각각 저장하였다.
- 피고인은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해당 동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년 7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PC방 컴퓨터 16대의 하드디스크에 남녀 간 성교 장면만을 편집한 동영상을 저장해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작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음란'의 의미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음란물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영상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그러한 묘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품의 구성이나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정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는 사람들의 색적 흥미를 돋우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창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집한 동영상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만 있을 뿐 예술성이나 작품성은 전혀 없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작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법원이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해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록 원래 작품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교 장면만을 편집하여 유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란성 판단은 창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