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06노3738부산지방법원 2심2007-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PC방에서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편집한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제공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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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노3738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07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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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 OO지역의 한 PC방을 운영하면서, 영화 '에트장'(가제)의 내용 중 남녀 간의 성교 행위 장면만을 골라 편집한 동영상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편집한 동영상을 PC방에 있는 16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각각 저장하였다.
  • 피고인은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해당 동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년 7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PC방 컴퓨터 16대의 하드디스크에 남녀 간 성교 장면만을 편집한 동영상을 저장해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작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음란'의 의미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음란물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영상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그러한 묘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품의 구성이나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정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는 사람들의 색적 흥미를 돋우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창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편집한 동영상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만 있을 뿐 예술성이나 작품성은 전혀 없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해당 동영상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작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법원이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고 해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록 원래 작품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교 장면만을 편집하여 유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란성 판단은 창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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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2006 373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등() 피고인AAA 자씁업, 항소인피고인 검사XXX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12. 6.20063319 판 결 선 고2007. 7. 19.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피씨묩 손님들에게 윜공한 원심 판시 동씁상은 모덐 씁상물등괉위원회띜부 터세 관람가 의 등괉분류를 묛은 뵄디씤물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윀장한 것이어‘18’ 서 음란물이 아님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 - 2 - 씀거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하고6512 있는 음란 이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 관념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퍜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당해 퍜프물의 성에 관한 노골윁이고 상세한 묘사 서선의 윕도앀 그 섘ᆞ 법 묘사 서선이 그 퍜프물 위체에서 차지하는 뵄중 거괰에 퍜프댜 사상 등과 묘사,,ᆞᆞ 서선의 관뜨성 퍜프물의 구성이나 위개 또는 씈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윁 자극의,ᆞ 아핔 윕도 이들의 관윐으띜부터 당해 퍜프물을 위체띜서 보았을 때 주띜 그 퍜프물을, 보는 사람들의 픸색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윐을 고뜤하여야 하며 퍜프물, 윜작자의 주관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윁이고 규범윁으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6. 4. 28.2003 판결 등 참조4128).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에띜,, 장의 내용 중 남녀간의 성교행위 장면만을 뽑아서 편집한 뒤 이를 피씨묩의DVD 16 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윀장하고 놓고 손님들띜 하여괈 이를 볼 섘 있도띝 윜공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편집댜 동씁상은 씤직 성에 관한 노골윁이고 상세한 묘, 사가 댘어 있을 뿐 씈선성이나 작품성은 위픀 없으므띜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 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는 음란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씤인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음란성 판단의 최종윁인 주체는 법원이므띜 피고인 주장( - 3 - 과 같이 에띜장이 씁상물등괉위원회의 등괉분류를 묛았다고 하여 음란성이DVD 16 부윕댘는 것은 아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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