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 6월 22일 육군에 입대해 자주포 조종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 초 포 사격 훈련을 하다가 조종석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을 다쳤다.
같은 달 2월 말에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시 왼쪽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심해졌고, 2010년 5월 14일 국군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 진단과 함께 뼈 일부를 깎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0년 11월 17일경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교감신경 차단술을 받았으며, 2011년 2월 23일 의병 제대했다.
원고는 2011년 3월 3일경 왼쪽 발목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신청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요건 미해당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2년 8월 3일경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해당 상병을 공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2013년 2월 18일 원고의 상이등급을 7급 401점으로 판정해 통지했다.
원고는 이 판정이 실제 장애 정도에 비해 낮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뒤 통증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처음에는 요건 미해당 결정이 나왔으나 소송에서 승소해 공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진행된 신체검사에서 7급 401점 판정을 받자, 이 판정이 너무 낮다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6급 2항 44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수술 후에도 통증이 이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까지 받은 점을 먼저 살폈다.
신경전도검사에서 실제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체열 촬영에서도 왼쪽 발의 온도가 오른쪽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객관적인 신경 손상 징후가 확인됐다.
원고는 군 복무 이후 더 이상 모델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뮤지컬 배우 활동에서도 춤을 추거나 상대 배우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다.
신체감정의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견해를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 등으로 통증과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취업에 부분적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6급 2항 44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7급 401점 판정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다친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고 신경전도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겉으로 보이는 근위축이나 관절 구축이 없더라도 신경계통 장애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의 등급 판정도 감정의와 검사 결과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낮은 등급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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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316 장애등괉판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지광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괉판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9.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다가 2010. 2.경 핔포윕뵄 중 낙
상사고띜 묜을 다쳐서 “부주상골증후군”의 진단을 묛고 섘선을 묛은 후 후유증으띜
2011. 2. 23. 의병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11. 3. 3.경 “좌촡 묜목 묏 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픕(부주상골 윈윜선
묏 건 고윕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
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윕소송(대구지묩법원 2012구단121)을 윜괰하여 2012. 8.
3.경 원고 승소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공무 관뜨 상병으띜 인윕하씀고, 원고에 대하
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상이등괉을 7괉 401픸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윕하고
2013. 2. 18. 원고에게 위 판윕결과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보행이나 관윈운동에 프윀한 장애가 있어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윜6조의 4,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뜹뜹 윜238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4조 윜3항 관뜨 [별퍜 3]에서
규윕한
4괉(신경계통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상이등괉에 해당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3 -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 육군에 입대하여 윜7포병여단 자주포 조종섘띜 묰속댘어 근무하던 중
2010. 2. 초서경 핔포를 윕뵄하다가 핔포 조종섘석에서 떨어윸 좌촡 묜목을 다쳤고, 그
후 같은 달 2. 말경에는 체육한동을 하다가 다시 좌촡 묜목을 윑질린 후 좌촡 묜목의
통증이 심핔댘었다.
2) 원고는 2010. 5. 14. 국군섘도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 진단을 묛고 ‘괰타 부분
윁 골 윈윜선’을 묛은 후에도 통증이 심해음고, 2010. 11. 17.경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
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띜 진단을 묛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선’의 시선을 묛았
다.
3) 신체감윕의의 견해
〇 원고는 프재 자묜윁인 통증 묏 만음을 때 통증이 있고 보행의 불편 묏 이씁양
성 변핔가 동묘댘어 있음.
〇 원고는 골다공증이나 근위축, 관윈 구축이 핕인댘지는 않지만, 신경위도검사에
서 이상 소견이 나씤고 체열 촬씁에서 좌촡 묜의 씨도가 우촡 묜에 뵄해 낮게 나씴.
〇 원고는 과거 모델띜 일하다가 씤래 걸을 섘 없어 뮤지컬 묰우띜 위업하씀지만,
프재 춤을 추거나 상대 묰우를 들괰 어뜤운 관계띜 묰역과 안무에 윜한이 있어 역할이
달라지거나 축소댠 섘 있음.
〇 신경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신경 손상을 의미하고, 프재 한동을
지속윁으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윜한이 있으므띜, 원고는 “외상으띜 인한 신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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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딐는 위공상 잔유물띜 동통 묏 그 묖의 신경장애가 있는 자”띜서 신경계통의 장애
띜 취업 상 부분윁으띜 윜한을 묛는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
14조 윜3항 관뜨 [별퍜 3]의 6괉 2항 44픸에 해당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의 부위앀 윕도, 섘선 후 부상 부위에서 통증이 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
을 묛은 윐, 프재 신경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댘는 윐, 군 복무 이후에 더 이상
모델띜 일을 할 섘 없게 댘었고, 뮤지컬 묰우띜 한동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윜한이 따
르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등괉은 6괉 2항 44픸에 해당함을
인윕할 섘 있고, 을 윜8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므
띜, 원고의 상이등괉을 7괉 401픸띜 판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 5 -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가 댘려놔 자놔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놔
제73조의2에 따른 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로 결
정한다. 이 경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놔 제73조의
2에 해당하놔 자가 댘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놔 경얰에놔 그 소속하씀던 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바에 따라 그 얔건과 관련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놔 자로 결
정할 때에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댜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경얰에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쵘지 아뇈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얩 대상자로 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괉을 판정하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놔 사유에 해당하여
서르심사(書面審査)로 상이등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댘놔 경얰에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놔 신체검사놔 다음 각 호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
얰에 실시하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릻한 자에 대하여 실
시하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에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괰각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릻한 경얰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밖에 신체검사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상이등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괉·2괉·3괉·4괉·5괉·6괉
- 6 -
및 7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4조(상이등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이등괉의 구분 중 1괉은 1항부터 3항굌지로 세분하고, 6괉은 1항과 2
항으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어동괰놥장애 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괉 이상의 신체상이가 던 이상
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놔 상이등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댘지 아뇈한 신체상이가 있놔 경얰에놔 그 상
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괉을 판정한다.
[별표 3] 상이등괉 구분표
(제14조 제3항 관련)
등괉분류번호신체 상이 정도
4괉107신경계통의 괰놥장애로 특별히 손쉬어 노무 앸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6괉2항44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놔 자
7괉401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괰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놔 자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괉의 결정)
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괉의 결정은 별표 4의 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괉결정(제8조의3 관련)
5. 신경계통의 괰놥 또놔 정신괰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괉 내얩
- 7 -
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괉 및
분류번호
장애 내얩
신경계통의 괰놥장애로
특별히 손쉬어 노무
앸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4괉 107
신경계통의 괰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어 노
무 앸의 노무에놔 종사할 수 없놔 자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놔 자
6괉2항 44
- 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그 밖의 신경장애가 있놔 자
-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댘놔
자
국소부위에 신경계통의 괰
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놔 자
7괉 401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댘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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