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행 토지공채를 소지한 상태에서 서울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금을 납부해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0구5421 행정 사건(1991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시가 발행한 토지공채증서의 소지자로서, 1984년 3월 30일 서울시와 체비지(공채상환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606,9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토지공채 권면금액 2,330,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6,000원을 서울시에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해당 체비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1987년 9월 21일 위 체비지를 타인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했다.
- 피고는 원고가 서울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2,803,45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663,020원 및 방위세 5,332,6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첫째, 자연인인 타인으로부터 토지공채를 매수하여 자연인인 타인에게 체비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둘째,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토지공채 매수대금 27,253,600원의 2분의 1을 취득가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시 발행 토지공채를 소지한 자격으로 서울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자,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자연인 간 거래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하고, 공채 매수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토지공채는 서울시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무기명증권으로, 공채 소지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해당 채권에 표시된 토지를 권면금액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공채를 소지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인 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토지공채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 자격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서울시와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토지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 토지공채의 전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웃돈(권면액 외 추가 지출)은 체비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토지공채를 매개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매매대금이 기준이 되며, 공채를 사들이면서 지급한 웃돈은 취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토지공채매입을 위하여 권면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체비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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