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 일부를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매매로 넘겼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0구3870 행정 사건(2002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4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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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 조합이 1994년 6월과 1995년 2월에 OO지역 토지 123,481.1㎡를 취득하고, 1995년 5월 지상 7층·지하 2층, 연면적 272,344.88㎡의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받았다.
원고 조합은 1995년 11월 OO회사와 신축 예정 건물 중 지하 1·2층 연면적 49,314.75㎡ 및 토지지분을 425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공사에 착수해 1999년 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매수인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원고 조합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113,980.75㎡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했다.
피고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해 주었으나, 일반분양 사실을 확인하고 1999년 6월 12일 합계 894,651,380원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교육세를 추징했다.
피고는 1999년 5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분양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건물 소유자로 보고 시가표준액 11,687,307,114원을 기준으로 1999년 6월 16일 합계 102,764,170원의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신축 건물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법원은 일반분양은 조합의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해당해 취득세 등 추징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매수인이라고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건물을 분양한 것은 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가 과세처분 이후인 1999년 9월에야 정관과 등기부에 분양·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당시의 고유업무 해당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일반분양 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양행위가 협동조합의 고유업무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경감했던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유○○양도 등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 중이었으므로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재산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핵심 정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반면 재산세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실제로 소유·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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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건축물 중 일부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한 것은 원고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조합이 과세처분 후에 분양 및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등기하고 일반분양한 분양대금을 건축물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해진 협동조합의 업무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현재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 조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원고 조합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한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경위
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 조합은 1994. 6. 30. 및 1995. 2. 22.****외 26필지 123,4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5. 5.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272,344.88㎡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⑵ 원고 조합은 1995. 11. 28.****(이하 ‘****’라 한다)와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 2층 연면적 49,314.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425억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9. 2.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후 ****는 1999. 2. 11.자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1조 제1항 제9호(1995년 취득분),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 4,제128조의 3(1994년 취득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으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축물 중 113,980.75㎡를 조합원 이외의 자들에게 일반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분양한 부분의 부속토지(51.656.66㎡)는 원고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감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6. 12.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합계 894,651,380원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그런 한편, 피고는 1999. 2. 9. 임시사용승인을 받아****가 영업중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1999. 5. 1.) 분양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 조합을 그 소유자로 보고 그 시가표준액인 11,687,307,1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6. 16.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재산세 등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2,764,170원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⑴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조합의 정관 및 등기부상 시설의 건축, 분양, 임대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사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비로 전액 재투입되고 있으므로 일반상가의 분양도 원고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됨에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서울·경기 지역의 중기계부품상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사무실(판매시설)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 272,344.88㎡ 중 113,980.75㎡ 및 그 토지지분을 조합원 이외의 자들에게 일반분양하였다.
㈏ 원고 조합의 정관 및 등기부상에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시까지도 목적사업으로 시설의 분양이나 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세처분 후인 1999. 9. 14.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하면서 ‘조합원의 복지향상 및 공동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의 조성(건축, 분양, 임대를 포함) 및 관리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⑶ 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한 것은 원고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조합이 과세처분 후에 분양 및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등기하고 일반분양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해진 협동조합의 업무로서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고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원고 조합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⑵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지분의 총 매매대금은 425억원이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총 매매대금의 10%), 1차 중도금(20%), 2차 중도금(15%), 3차 중도금(20%), 4차 중도금(20%), 잔금(15%)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지급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필증의 발급일(예상시기: 1998. 11. 30.)로부터 1개월째 되는 날 또는 실제로 매장을 운영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에 지불하되, 단 잔금 지불시 소유권이전 필요서류의 교부시까지 잔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둔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또는 임시 사용허가)의 획득 및 인도는 1998. 11. 30.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시사용허가에 따라 분양건물이 인도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의 획득 및 분양토지지분 및 분양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에 대한 교부는 늦어도 1999. 9. 3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되 원고 조합이 1998.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또는 임시사용허가)을 받지 못하거나 1999.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교부 등의 이행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총 매매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에 지급한다. 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그런 상태에서****가 1999. 2. 9.자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1999. 2. 11.경부터 영업행위를 개시하자, 원고 조합은 1999. 2. 10.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매장의 운영을 개시한 날’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에 미지급 잔금(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유보하기로 한 잔금의 3%는 제외) 5,361,7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는 1999. 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시사용허가 및 인도가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날인 1998. 11. 30.로부터 70일간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70일분의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2,975,000,000원(425억원×70일/1,000)을 공제한 2,386,750,000원을 잔금으로 원고 조합에 지급하면서 그로써 총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그후 ****는1999. 2. 22. 공제하였던 지체상금 중 50%인 1,487,500,000원을 원고 조합에 추가 지급하면서 이는 지체상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체상금의 발생유무 및 금액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툴 것임을 전제로 일단 지급하는 것임을 통지하였다.
㈐ 원고 조합은 1999. 6. 1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체상금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잔금 1,48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조합을 상대로 1999. 2.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총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1999. 2. 22.자로 원고 조합에게 지급한 위 1,487,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은 물론 이 사건 토지 중 ****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⑶ 판단
위 인정과 같이,****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1999. 2. 11.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매장을 개설하여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점과 원고 조합이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과한 1999. 2. 22.까지 총 매매대금 425억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가 지체상금으로 주장한 1,487,500,000원 정도인 점, 위 미지급 금액도 원고 조합과 ****간에 지체상금의 발생여부 및 금액에 관한 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어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 조합과 ****간의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여부가 아닌 지체상금의 발생여부 및 그 금액인 점 및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기준일인 1999.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 조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원고 조합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쌍방이 그 패소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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