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511대전고등법원 2심2003-11-27 선고검수완료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누511 행정 사건(200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9년 1월 16일 원고에게 1993년도분과 1994년도분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몇 가지 오기(잘못 적힌 부분)만 바로잡았다.
-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실제 명의자로 고치고, 1993년도분으로 잘못 적힌 것을 1994년도분으로 수정하는 등 단순한 오류를 정정했다.
- 법조문 표기도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바로잡는 등 정확성을 기했다.
- 부동산 목록의 오타도 수정했을 뿐, 제1심의 핵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 결국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례로, 법원이 부과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도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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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제4항 결론부분 제외) 중, ① 제2면 밑에서 5행의 “피고 명의로”를 “****명의로”로, ② 제3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으로, ③ 제4면 밑에서 3행의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④ 제6면 3행의 “감정가액라고”를 “감정가액이라고”로, ⑤ 제12면의 부동산 목록 중, 6번의 “****”을 “****”으로, 8번의 “철골조 트리스“를 “철골조 트러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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