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3085인천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1구308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단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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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찰(원고)이 1996년 11월 15일 OO지역 소재 잡종지 132㎡, 잡종지 45㎡, 잡종지 66㎡와 그 위 2층 주택 및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했다.
  • 취득 당시 과세관청(피고)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이후 과세관청은 사찰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취득가액 140,000,000원을 기준으로 2000년 8월 14일 취득세 3,360,000원, 등록세 5,040,000원, 교육세 924,000원 합계 9,324,000원을 부과했다.
  • 사찰은 1층을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장소로 사용했고 2층은 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의 숙소로 썼다며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주지는 1993년 말부터 가족과 함께 OO지역 다른 곳에서 거주했고, 1970년 12월 15일부터 계속 사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층의 경우 종무보조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방을 임차해 거주한 것이었고, 사찰이 1996년 11월 20일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원고)이 1996년 11월 15일 잡종지와 주택·창고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피고)이 3년 이내에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8월 14일 취득세·등록세·교육세 합계 9,324,000원을 부과했다. 사찰은 1층을 주지 숙소·어린이 법회·신행상담 장소로, 2층을 종무보조자 숙소로 썼다며 비과세 대상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실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교역자가 해당 종교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1층에 대해 사찰은 주지 숙소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지가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사찰 소재지에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 2층은 사찰이 종무보조자들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종무보조자들은 신도를 안내하거나 공양 준비를 돕는 등 단순한 보조 업무에 종사했을 뿐이어서, 사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찰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사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부동산이 실제로 종교단체의 핵심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그곳에 사는 교역자가 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거주 공간으로 쓰였거나 주지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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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15.**** 잡종지 132㎡, 같은 동 180-323 잡종지 45㎡, **** 잡종지 66㎡, 위 지상 2층 주택및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본문 단서,제127조본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금 14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2000. 8.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60,000원, 등록세 금 5,040,000원, 교육세 금 924,000원 합계 금 9,32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제107조와 같다. 제112조 (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사찰은 불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고유사업 목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은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고, 2층은 원고사찰의 종무를 보조하는 ****, ****이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원고사찰의 주지의 숙소, 어린이 법회, 신행상담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을 제7,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의 주지****은 1993. 말경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에 3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0. 12. 15.부터 현재까지도 용천사의 소재지인 위 ****에 주문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예식의 엄숙함과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숙소와 각종 종교활동의 장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2000.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으로부터 2층 방 1개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하였고,****은 1993. 10.경 위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방 2개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가 1996. 11. 20.****,****의 임차보증금을 떠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당시****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처****는 가사에 종사하였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원고사찰의 신도를 안내하고 입적카드를 찾아주며 공양(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등의 종무보조업무와 원사관리를 하였고, ****도 원고사찰의 종무보조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1. 14. 선고 98누2608 판결,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은 원고가 ****, ****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 ****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도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불공을 드리거나 숙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불교사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하는 ****, **** 등이 원고사찰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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