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341401서울가정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고인의 아버지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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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가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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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가 고인이 된 이○○ 씨의 혼인 외 자녀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와 고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아버지가 직접 인정해야 한다.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아버지 인정 청구를 해야 한다.
-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고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직접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고인이 된 이○○ 씨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 관계 확인은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외 출생자의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하다.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 관계 확인 청구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
- 원고들이 직접 피고와 고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 관계 확인은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이 직접 친생자 관계 확인을 요구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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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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