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3구합77306 행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3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OO지역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분진작업을 했고, 1989년 1월 업무상 사고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 장해를 얻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1994년 9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정밀진단을 받았고, 2018년 10월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22년 3월 30일 호흡곤란을 호소해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시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 망인은 2022년 4월 6일 간헐적 미열이 발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13일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진폐증이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2년 8월 10일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심폐기능이 계속 나빠진 상태였고, 2022년 3월 진폐 합병증 관리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코로나 감염이 진폐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과 겹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입원 경위와 감염 경로를 보면, 망인은 입원 전 코로나 음성이었고 입원 후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으로 인해 노출된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사망 전 10년간 호흡기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다.
-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중증화될 위험이 높은데, 망인의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코로나 감염이 직접적인 사인이더라도 기존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을 높인 점을 들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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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진폐 합병증 관리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돼 사망…사망도...2025-07-05
해석·평가법원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 후 폐렴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고령이라는 위험 인자가 있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진폐 합병증 관리 중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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