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7306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3구합77306 행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3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OO지역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분진작업을 했고, 1989년 1월 업무상 사고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 장해를 얻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1994년 9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정밀진단을 받았고, 2018년 10월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22년 3월 30일 호흡곤란을 호소해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시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
  • 망인은 2022년 4월 6일 간헐적 미열이 발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13일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진폐증이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2년 8월 10일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심폐기능이 계속 나빠진 상태였고, 2022년 3월 진폐 합병증 관리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코로나 감염이 진폐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과 겹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입원 경위와 감염 경로를 보면, 망인은 입원 전 코로나 음성이었고 입원 후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으로 인해 노출된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사망 전 10년간 호흡기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다.
  •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중증화될 위험이 높은데, 망인의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코로나 감염이 직접적인 사인이더라도 기존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코로나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을 높인 점을 들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306 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4. 18. 판 결 선 고2025. 5. 23.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고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 2 - - 망인은 1983. **. *.경부터 1990. *. **.경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분진 작 업을 하였던 사람임 - 망인은 1989. 1. 19. 업무상 사고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장해를 얻어 장해 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음 - 망인은 1994. 9. 8.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18. 10. 22.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음 - 망인은 2022. 4. 1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진폐증’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하 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의무기록 검토 결과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코로 나 감염증에 의한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 하와 코로나 감염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배우자를 통 한 코로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 ****,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 과, 이 법원의 ****(감염내과, 이하 ‘제1 감정의’라 한다), ****(호흡기내과, 이하 ‘제2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 한다) 감염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임 ○ 망인의 입원 사유, 감염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코로나 감염은 망인의 진 폐증으로 인해 노출된 위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망인은 2022. 4. 12.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E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을 예 정이었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입원 일자를 앞당겨 2022. 3. 30. 위 병원에 진폐 합 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입원하였음 - 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3. 28.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같 은 해 4. 3.까지 격리되어, 망인은 2022. 3. 28.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고 보 이는 점, ② 망인은 2022. 3. 30.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E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날 부터 같은 해 4. 5.까지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외 추가 증상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2022. 4. 6. 간헐적 미열 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같은 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점, ④ 2022년 당시 오미크론 변이의 잠복기는 약 3일로 보이는 점, ⑤ 2022. 3. 30. 전후 - 4 - 로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E병원에서도 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무렵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22. 3. 30. 58명, 2022. 3. 31. 52명, 2022. 4. 1. 55명, 2022. 4. 2. 47명, 2022. 4. 3. 44명, 2022. 4. 4. 59명, 2022. 4. 5. 44명, 2022. 4. 6. 38명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한 뒤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보임 - 제1 감정의는 ’입원 전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점, E병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컸던 점, 코로나의 일반적인 잠복기 를 고려할 때, 망인이 E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함(제1 감정의는 ‘코로나 감염의 잠복기는 2~14일, 일반적으로 4~5일이나, 망인이 감염된 2022년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시기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그 잠복기가 더 짧아져서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는 소견을 밝힘) ○ 무엇보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등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하였 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2003. 6. 23.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2009. 9. 23.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애),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2016. 4. 19.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 해),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2018. 10. 22.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경 도장해), 합병증 tbi,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로 각 진단받았는바, 심폐기능이 지속적으 - 5 - 로 악화되었음 - 망인은 사망 전 10년간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진폐증’, ‘급 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 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 왔고, 2022. 3. 30.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는바, 망인 은 평소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보임(위 입원 당시 망 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진폐정밀검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로 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과 같이 심폐기능 장해를 가 진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호흡곤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증화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7일만에 사망하였 는바, 이러한 급격한 증상 악화에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사망진단서에도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라고 진단되 어 있음 - 제1 감정의는 ’코로나 감염은 주로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진폐증과 같은 만 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발병하면 그 예후가 좋지 않다. 이는 폐기능이 이미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감염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 취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진폐증과 같은 만성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의 사망률이 1.67배 증가하였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 제2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라면 코로나 감염 후 사망률이 높으나, 망인이 심한 폐기종인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매우 중증인지 등에 관 - 6 - 한 자료가 없어 중증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 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의 심폐기능 악 화 경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마지막 진폐정밀검사 이후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코로나 감염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고령은 코로나로 인한 폐렴의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고령이 라는 점이 폐렴의 감염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이 폐렴의 감염 및 악화에 복합 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주된 원인 중 하나 로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