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658청주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별행위허가 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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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658 행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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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같은 달 말 이를 승인했다.
- 그러나 원고는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년 11월 사업부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한 개별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같은 해 12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년 1월 피고에게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4년 2월 원고의 불허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
- 원고는 이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10월 2일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별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원고가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재결에 구속된 원고가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의 통일과 능률, 국민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처분청에 별도의 항쟁 수단을 인정하면 행정상 통일을 스스로 깨뜨리고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게 된다.
-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선례(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가 있다.
- 피고가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이상, 처분청인 원고는 재결에 구속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나오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길 뿐 그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상 처분청의 별도 다툼을 막은 사례로,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더라도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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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행윕심판위원회재결취소201410658 ▶▶▶▶
원고****
피고행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14. 9. 18.
판 결 선 고2014. 10.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에 대한 개묜행위허가신청 불허처2014. 2. 25.****
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 2 -
재결의 경위1.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원고에게 **** 대.2013. 4. 15.2,688****
앀 같은 리 대지상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 에 건설폐괰물 처리시설1,997(‘’)㎡㎡
을 설쵘하여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씁위하괰 위한 건설폐괰물처리업 섘집운묘 묏(
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고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씀다2013. 4. 25..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중과덐 차띀에 걸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2013. 6. 18. 2013. 6. 26.
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띜 이 사건 사업계획 허가 불가를 통보하씀다.
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씹벽 설쵘.2013. 11. 12.
묏이상의 윈토앀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개묜행위허가를 신청하씀으나 이하 이50cm(‘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 이라 한다원고는주변하경에 미쵘는 씁향 등’),2013. 12. 26.
을 이유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 이라 한(‘’
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피고에게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2014. 1. 16.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2014. 2. 25.
향후 이 사건 사업계획대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가할 것을 위윜띜 한 것이라고 볼
섘 있는 윐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의 허가 여부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아닌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이 하경에 미쵘는 씁향만을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으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하경에 씤염이 묜생할 우뜤가 있
다고 볼만한 사윕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상 폐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
- 3 -
역에 미쵠 씁향을 이유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 윐 이 사건 불허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을 위묘한 것인 윐 등을 이유띜,
위 청구를 묛아들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 이하 이 사(‘
건 재결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1, 2,316,17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행윕심판법 윜 조 윜 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묖의491“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괰속댘”,
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므띜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불복하여 행
윕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나 판단.
국가가 행윕감독의 섘단으띜서 통일윁이고 능률윁인 행윕을 위하여 중앙행윕괰
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윁으띜 통윜하고 국민의 권리구윜를 신속하게 할 목윁의 일하으
띜 행윕심판윜도를 도입하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댜 행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섘단을 별도띜 인윕하는 것은 행윕상의 통윜를 스스띜 파괴함은 물띠 국민의 신,
속한 권리구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댠 것이다 그리하여 행윕심판법 윜 조 윜.491
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묖의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 라고“”
규윕하씀고 이에 따라 처분행윕청은 재결에 괰속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므띜 이에 불복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8. 5. 8.
- 4 -
누판결 참조97 1543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허,
처분에 불복하여 윜괰한 행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피청구인이자 이 사건 불허처분의 처분행윕청인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괰속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댘는 것이지 이 사건 재결에 불복
하여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위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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