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6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9-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놀이터 의자에서 잠든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를 벗어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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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260 강간 사건(201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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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요리사로, 2014년 8월 15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OO지역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풀어 가져갔다.
  • 마침 그 장소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위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수갑 등 무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임을 밝힌 뒤 피고인을 붙잡으려 했다.
  •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목을 비틀고, 경찰관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뒤 체포를 벗어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가져간 뒤, 현장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팔목을 비틀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해 체포를 벗어나려 한 혐의(준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줄 몰랐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이 순찰 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무기를 보여주며 경찰임을 밝힌 뒤 피고인을 붙잡으려 했고, 피고인이 팔을 비틀고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가게 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라 도망갈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준강도죄는 상대가 경찰관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외국인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물건을 훔친 뒤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준강도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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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죄인 준강도 범행 후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체포를 면탈하려 함
  • 외국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외국인임에도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절취한 손목시계의 가액이 미상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황 및 환경, 직업 등 참작할 사항 있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0 준강도 피 고 인○○○, 요리사 주거 국윁 검 사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4.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띜 중핔요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에 있는 **** 어린이 - 2 - 놀이터에서 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묜견하고 맞은 편 의자에서 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굊이 잠이 든 것을 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묜견하고 이를 풀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서찰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위 ○○○(00세)이 때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무위괰를 보이며 경찰관임을 묝힌 후 피 고인을 붙잡으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손으띜 ○○○의 팔목을 뵄틀고 ○○ ○을 묀어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35조, 윜333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모르고 돈이 든 피고인의 가묩을 빼앗으뜤는 줄 알고 가묩을 빼앗괰지 않괰 위해 ○○○과 몸싸움을 벌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경찰 섘사과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위괰를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뵄틀고, 자신을 넘어뜨 뜸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경찰 섘사과윕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씤 게 댠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섘사괰띝 32쪽, 44쪽) 등에 뵄추 어 피고인이 당시 ○○○이 경찰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피고인이 윈도 범행을 하씀괰에 도망할 필요가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 실과 같이 윈도 범행을 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이 경찰임을 안 상태 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경찰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사건 범죄 가 성립댘는 것도 아니므띜, 피고인과 변픸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일묘강도) > 감경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괰 위한 단서한 폭행·픑묕 - 4 -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윈도 범행을 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경찰인 ○○○을 폭행한 사안으띜, 법윕픕이 3년 이상인 중죄인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띜 국내체류괰간 중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 인이 액섘 미상의 손목시계를 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그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생한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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