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3998서울고등법원 2심2018-09-14 선고검수완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43998 행정 사건(2018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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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가 문제 되었다.
  • 원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과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과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던 규정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권한 행사 시 일부 제한이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

핵심 정리

신탁 부동산의 경우 명의와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을 유지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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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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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결정 참조], 위 제107조 제1항은 앞서 본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예외적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 6면 14행의 “원고가”를 “****이”로 고친다. ○ 6면 15행의 “****”을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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