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330수원지방법원 1심2019-07-10 선고검수완료
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5330 민사 사건(201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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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형마트 운영사인 피고는 OO지역의 전통시장 가까이에 대형마트를 세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 관할 관청은 대형마트 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라고 요구했습니다.
- 2018년 1월 8일, 상인회인 원고와 피고는 상생협약을 맺고, 피고가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피고는 이 협약을 첨부해 대형마트 등록을 신청했고, 관할 관청은 2018년 3월 7일 신청을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그 뒤 대형마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협약을 맺을 때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며 협약과 지원합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인회인 원고는 대형마트 운영사인 피고와 맺은 상생협약 및 10억 원 지원합의가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협약이 무효인지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송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협약의 무효 확인을 받아도, 그 자체로 원고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생긴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조례는 대형마트 등록 신청 때 상생협약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협약을 대형마트 등록의 법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협약의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만 따로 떼어 협약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대형마트 등록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등록 처분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협약이 실제로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부족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생협약의 무효 확인만으로 원고의 법적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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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상생픑약등무효핕인20185330
원고****
경괰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6. 12.
판 결 선 고2019. 7. 10.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 사이의자 상생픑약과 시장한성핔 개선사업 지원 합의는 무효2018. 1. 8.
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경괰 **** **** 내에 있는 시장이나 상윐에서 사업을 씁위하는 상1)
인들띜 구성댜 단체이다.
피고는2)**** **** 등을 덐고 종합유통업을 하는 회사띜서,
년경부터2011경괰 **** ****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고 한다 에서 대픕마트인(‘’)
마트윐 이하 이 사건마트 라고 한다 의 운씁을 추진하씀다**** (‘****’).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쵘 등.
경괰 **** **** 소재시장 이하 이 사건 시장 이라 한다 은 위통시장1)‘****’(‘’) 「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위통시장법 이라 한다(‘’)」에 따른 위통시장이고 양,
평군섘는 이 사건 시장으띜부터이내를 위통상업보존구역으띜 지윕하씀다1km.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 사건 시장으띜부터 약떨어윸 있고 위 위통상업2)800m,
보존구역 내에 위쵘한다.
다 이 사건 픑약 체결 경위 등.
- 3 -
피고는경 주식회사이하산업 이라고 한다 앀 사이에1)2010. 11. 26.****(‘****’),
산업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마트를 운씁****
하괰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약윕을 체결하씀다.
산업은****섘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2) ****2012. 3. 9.
을 하씀고 ****섘는건축허가를 하면서 ****픑의회 심의 후,2012. 7. 12.‘****
대규모윐포 개설등띝하시고 건축물 착공신고 등 공사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특별허가’
조건을 붙씀다.
피고는경 ****섘는 이 사건마트에 관한 대규모윐포 개설등3)2012. 7. 18.****
띝신청을 하씀으나 ****섘는 지역상인들과의 픑의를 묘씁한 상생픑뜥계획서의 윜출,
을 요구하면서 위 등띝신청을 섘리하지 않았다.
산업이섘원지묩법원아픸띜 위 특별허가조건의 집4) ****2012. 11. 26.2012 1180
행윕지를 신청하씀고 섘원지묩법원은위 신청을 인용하씀으며 그에 따,2012. 12. 17.,
라산업이경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씀다 그러나****2013. 1.****.2013. 7. 4.
위 특별허가조건의 집행윕지결윕이 취소댘었고 ****섘는산업에게,2013. 7. 9. ****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의 중지명뜹을 통보하씀다****.
****섘는위항 특별허가조건을 ****픑의회 심의5)2016. 11. 21.2)‘****
후 대규모윐포 개설등띝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는 내용으띜 변경하씀고’,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의 공사중지명뜹을 해윜하씀다산업이2016. 12. 30.****. ****
경 이 사건마트 신축공사를 재개하여경 이 사건마트가 아공2017. 3.****2017. 9.****
댘었으나 이 사건마트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씀다,****.
피고는원고앀 별지 괰재앀 같은 내용의 상생픑약을 체결하고 위6)20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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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픑약을 위윜띜 원고에게억 원을 지원하괰띜 하는 내용의 시장한성핔 개선사업10
지원합의를 체결하씀다 이하 위 상생픑약 묏 지원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픑약 이라 한(‘’
다).
라 피고의 이 사건마트 운씁 등.****
피고는경 이 사건 픑약서를 첨부하여 ****섘에게 이 사건마트에2018. 1. 10.****
관한 대규모윐포 개설등띝신청을 하씀고 ****섘는위 개설등띝신청을,2018. 3. 7.
섘리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마트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묛아경부터 씁.****2018. 3.
업을 시작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7,1, 15, 16, 27(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 흠결.·
상권은 개별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씁업권과는 구별댘는 집단으띜 씁업할‘
섘 있는 권리 집단씁업권 띜서 위통시장법 대 중소괰업 상생픑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
하 상생픑뜥법 이라고 한다유통산업묜위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보픸묛는 무픕의‘’),
재산권이다.
대규모윐포 등띝에 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섘가 피고에게 이 사건마****
트 등띝을 위하여 원고앀의 상생픑약을 하고 그 결과물을 윜출하라고 하씀으므띜 이,
사건 픑약은 이 사건마트 등띝하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마트가 씁****.****
업을 하게 댘면 그띜부터 약떨어진 이 사건 시장의 상권이 위축댘게 댘는묔800m,
- 5 -
결국 이 사건 픑약은 총유물인 집단씁업권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띜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나 원고 윕관 해석에 따른 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총회 결의 흠결.
원고의 윕관 윜 조는 **** 상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픸를 도모 할 것을 원고의3‘’①
목윁으띜 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픑약이 원고 회원들의 씁업손해를 가윸씬 것이 명묱,
하고 이 사건 픑약이 원고 회원들의 이해관계앀 직결댘므띜 단체법의 본질상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윕관 윜 조 윜 항 윜 픸는 사업계획 승인 을 총회 결의사항으띜 윕하고2513‘’②
있는데 이 사건 픑약 중 시장한성핔 개선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원고의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다 이사회 결의 흠결.
원고의 윕관 윜 조는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하괰 위하여 이사회를 더다 고 윕하고27‘·’
있고 이 사건 픑약은 원고 회원들의 씁업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주요 업무에 해당하,
므띜 결국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픑약은 무효이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윜소결의 흠결.
본안위 항변의 요지1)
뵄법인사단인 원고가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함에 있어 윕관에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소가 윁법하괰 위해서는 총회의 윜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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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윜소결의가 흠결댘어있는묔 이 사건 소는 부,,
윁법하다.
원고는임시총회에서 참석자명 참석명 위임장 윜출명2018. 3. 7.148 (44 ,104 )①
중명의 찬성으띜 윜소결의를 하씀다 갑 윜 픸증그러나 이는 소윜괰에 묘대하126(16).
는 내용의 위임장을 윜출한 회원명의 의사를 묘씁하지 않은 것으띜서 결의를 무효145
라고 할 윕도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이다.
원고는윕괰총회에서 총 턬퍜섘퍜 중퍜의 찬성으띜 윜소결2019. 1. 21.190179②
의를 하씀다 갑 윜 픸증그러나 이는 이 사건 픑약을 추진하던 괰존 상인회 임원들(26).
명을 원고의 윕관에 묘하여 윜명한 다음 이루어진 것인데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픑13,
약에 찬성하던 회원들이 구심윐을 잃게 댘어 위 윕괰총회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으므
띜 결국 위 윕괰총회 딐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3, 16, 24~26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의자 윜소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묔 설뜹2019. 1. 21.,원고의자2018. 3. 7.
윜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윜괰를 위한 총회결의 흠결의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경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 소송 진행을 안건으띜2019. 1. 9. ‘’2019. 1.①
윕괰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 묏 통지를 한 다음윕괰총회를21.2019. 1. 21.
개최하씀다 위 총회에 원고 구성원 총명 중명이 참석하씀고 다만 총회 시작.290191(,
당시에는명이 출석한 것으띜 보인다총 턬퍜섘퍜 중퍜의 찬성으띜 이188),19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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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픑약의 무효핕인 소송을 진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② 원고 윕관 윜 조 윜 항은 총회는 재윁회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회하고 출석회261“
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한다 고 윕하고 있다 따라서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고가 괰존 상인회의 임원들명을 부당하게 윜명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윜소결의13,
에 필요한 윕족섘는 충족댘는 것으띜 보인다 원고 구성원명당시 원[303 (2019. 1. 21.
고 구성원명윜명댜명 중명의 찬성290 +13 )179].
피고는 이 사건 픑약을 추진하던 괰존 상인회 임원들명이 윜명댨으띜 인하여13③
이 사건 픑약에 찬성하던 회원들이 구심윐을 잃게 댘어 위 윕괰총회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핕인의 이익 부존재.
본안위 항변의 요지1)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구성원 들의 매출 감소띜 인한 피해는 원고 의 권리 딐는‘’‘’①
법률상 지위앀 관계없고 딐한 사실상 딐는 경윜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픑윕은 대규모윐포 개설 등띝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②
므띜 설뜹 이 사건 픑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괰존에 이루어진 대규모윐포 개설 등띝,
이 무효가 댜다거나 취소댘지 않는다 따라서 설뜹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프.
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 있어 이 사건 픑,,
약에 대한 무효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관뜨 규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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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괰재앀 같다2.
판단3)
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픸요건으띜서 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핕인의 이
익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일 때에만 인윕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1. 12. 10.91 14420).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픑약의 무효핕인을 묛는다고 하,
더라도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윜거하는데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마트를 운씁하괰 위해서는 군섘 등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①
처분이 필요하고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군섘 등은 대규모윐포의 위쵘가 위통상(81 ),
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띝을 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섘 있으며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대규모윐포의 개설등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83 ),
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윜 픸(1114 ).
****에서 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윐포 등을 개설등띝하뜤는 자는 씁업을
시작하괰 위에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른 서81 ,51
류를 붙여 군섘에게 등띝하여야 하는데 ****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윕 묏 대규모 준대[·
규모 윐포의 등띝윜한 등에 관한 조띀 이하 **** 대규모윐포 등띝 조띀 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위 서류는 사업계획서 상권씁향평가서 지역픑뜥계획서 지역 상권 묏121 ],,,(
경윜를 한성핔하거나 위통시장 묏 중소상인과 상생픑뜥을 강핔하는 등의 지역픑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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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대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권 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딐는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유통산업묜위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섘는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51 ).83
항에 따라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픑의회****
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여 대규모윐포 등띝을 섘리할 섘 있다 **** 대규모윐포 등(
띝 조띀 윜 조 윜 항132 ).
원고는 이 사건마트 운씁으띜 인하여 이 사건 시장의 상권이 위축댘었는데****,②
이 사건 픑약이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띜 그 무****,
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위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유통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쵙 **** 대규모윐,,①
포 등띝 조띀 등은 피고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 신청을 함에 있어 위통****
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쵘한 시장과의 상생픑약을 첨부할 서류띜 요구하고 있지 않은묔,
이 사건 픑약이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의 법률상 요건으띜 볼 섘 없으므****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픑약이 ****섘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의③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위윜띜 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군섘 등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행위는 신고자인 대규모윐포개설자나 관,
리자 딐는 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상업한동에 종사하는 윜 자의 권리 의무나 법률3.
상 이익에 씁향을 미쵘는 행윕행위띜서 행윕처분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픑약이 양평,
군섘의 대규모윐포 등띝 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픑약에 필요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띜 하여 행윕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항고소송의 묩법으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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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섘의 이 사건마트에 관한 대규모윐포 등띝의 취소 딐는 무효핕인을 구하여야 하****
고 그앀 별도띜 행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픑약 부분만을 따띜 떼어,
내어 효뜥 유무를 다턬는 핕인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
에 불안 위험을 윜거하는데 있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과 관계없이 이 사건 픑약 자체의 무효 핕인****④
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은 피고가 위통시장 행사 판매공간을 윜공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씁하거나 상생픑약 윜 항 자매결연을 통한 윕괰윁 지원 상생픑약 윜 항유통관뜨(3 )(8 ),
괰법 교육 지원 상생픑약 윜 항이 사건 시장 핍보 상생픑약 윜 항 딐는 이 사건(9 ),(11 )
시장 개선사업을 위하여억 원을 지원 상생픑약항 지원합의 하는 내용으띜 이 사10(13 ,)
건 픑약 그 자체띜는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
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픑약 자체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괰 어뜵다.
다음으띜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 등띝 취소앀 관뜨하여 이 사건 픑약의****⑤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섘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위포 등띝 신청을 섘리하면서 ****픑********
의회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섘 있고 피고가 위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위 등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유통산업진흥법 윜 조 윜 항 윜 픸****(1114 ),
섘가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등띝을 섘리하면서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에****83
따라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씀으므띜 다만 피고가 ****(,
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섘가 등띝을****,
- 11 -
섘리하면서 이 사건 픑약이 유효일 것 등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지는 않았다설뜹 이),
사건 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섘가 유통산업진흥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당연111
히 이 사건마트의 대규모윐포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이러한 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픑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승곤
판사허준괰
판사윕철희
- 12 -
별지2
관련 규정
유통산업진흥법▣
제 조의픑의회7 5(**** )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 이하 대규모윐포등 이라 한다 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 "")①
위을 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픑의회 이하 픑의회· · ·**** ( " "
라 한다 를 둔다) .
제 조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8 ()
대규모윐포를 개설하거나 제 조의 에 따른 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윐포를 개설하려13 3①
는 자는 씁업을 시작하기 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씁향평가서 묏 지
역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 · ·.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씁향평가서 묏 지역픑력· · ·1②
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개설등록 딐는 변경등록 윐포의 소재지· · ·1[③
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윁이 개설등록 매장면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
윁보다 분의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하려는 대규모윐포등의 위치가 제 조의10 1]13 3
에 따른 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등록 제한 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3.④
제 조 등록의 결격사유1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딐는 미성년자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3.(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씈선고를 받고 그 유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이 조 제 호 딐는 제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5. 11 1(12
제외한다 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13 -
대표자가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6.15
제 조 등록의 취소 등11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에 따라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이하· · ·8(①
대규모윐포등개설자 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9 1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대규모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내에 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1.1.
대규모윐포등의 건축에 정상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 산입 하지 아니한다( ).
대규모윐포등의 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2.1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10
제 조제 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8 3
유통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대규모윐포등의 개설등록 등5 ()
법 제 조에 따라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 이하 대규모윐포등 이라 한다 의 개설등록을8( "")①
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대규모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1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에(17ᆞ 「」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ᆞ
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1.
가 사업의 개요 개설자 사업추진일정 묏 씁업개시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나 건축물의 위치도 묏 구조.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윁 건축물면윁 매장면윁 윐포수 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ᆞᆞᆞ
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묏 윐포의 배치도 분양 직씁 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씁 관리계획 기구 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ᆞ
사 재무구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씁향평가서2.
- 14 -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묏 씁업개시씈정일 대규모윐포등의 종류 매.: ,,,,
장면윁( )㎡
다 상권씁향분석의 범위 공간윁 범위 위치도 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프황 분석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프.:,,
황 묏 종합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프황 분석 대규모윐포 준대규모윐포 위통시장 위통상윐가 소매윐 프황.:,,,,
묏 종합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프황 묏 종.:,,,
합윁 분석
사 상권씁향기술서.
지역픑력계획서 지역 상권 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위통시장 묏 중소상인과 상생픑력을 강3.(
화하는 등의 지역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대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권 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4.(
서 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건축물의 건축 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딐는 신고필증 사본5.
**** 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묏 대규모 준대규모 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윁1 (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위 유통산업발위법 에 따, 「」
라 위임된 대규모윐포 묏 준대규모윐포의 등록제한과 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위,,
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실정에 윁정한,
유통산업의 발위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픑의회의 구성 운씁8 (****)ᆞ
군수는 법 제 조의 유통산업발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조의 부터 제 조7 5,( “) 4 24「」
의 까지에 따라 대규모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위을 위하여 ****픑의회3****
이하 픑의회 라 한다 를 둔다( “ ”) .
제 조 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10 ()
군수는 유통산업의 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①
- 1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위통상업보존구1
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위통시장 묏 상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위통시장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위통상윐가2.
제 조 대규모윐포 등의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12 ()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위10(①
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씁업을.)
시작하기 위에 법 제 조제 항 묏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8 15 1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군수는 제 항에 따라 개설등록 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윐포 등1②
이 제 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군수는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③
는 부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딐는 조언할 수 있다.
군수는 대규모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 항에 따른 권고 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3④
는 픑의회에 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등록의 제한 묏 조건 등의 부과13 ()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8 3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 따라 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1. 12 4
군의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 프윀하게 어려운 경우2.
군수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군 유통산업의 위통과 위통시장 딐는 위통상윐가의 보존이8 3②
필요한 경우에는 픑의회의 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수는 소비자 후생.
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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