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그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84 행정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5년 3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지역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수했다.
2017년 4월 6일, 원고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16일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약 70억 8,535만 원을 들여 2019년 1월 30일 학교시설을 신축했고, 경기도가 이를 기부채납받아 같은 해 4월 2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년 9월 17일 오피스텔을 완공한 뒤 같은 달 23일 취득세 등 합계 약 80억 3,963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4일 학교시설 신축비용 약 70억 8,535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약 7억 6,417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2021년 1월 6일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지만 2022년 6월 2일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교육지원청과 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공사비용 약 70억 원을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공사비용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지급 원인이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건부담액 등 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인 2017년 4월 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오피스텔 취득 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
협약에는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준공불허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교시설 신축이 오피스텔 사업의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오피스텔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판결은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에 관한 비용을 다룬 사안으로, 이 사건과 전제가 달라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조건으로 지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비록 오피스텔 자체의 공사비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 취득 전에 지급 원인이 확정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발사업과 인허가 조건이 맞물려 있는 경우 그 부담 비용이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주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18,119,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택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2017. 8. 16.****으로부터 **** 위에 오피스텔(연면적 합계190,707.4909㎡, 11개동 규모,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20. 9. 17.경 위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원고는2020. 9. 23.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세 등으로 합계8,039,634,830원을 신고하고, 2020. 9. 29.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12. 24.피고에게 원고가 ****지상에 신축하여 ****에 기부채납한 **** 학교시설(이하‘이 사건 학교시설’이라고 한다)의 신축비용7,085,354,913원(이하‘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한다)이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764,174,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1. 6.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그중 취득세218,119,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4. 5.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기각되었다.(조심2021지19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5, 9내지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과는 무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데,기부채납한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이 사건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게 되어 부당하고,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비과세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15. 11. 26.선고2015두4738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2015. 3.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시행된 고양○○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1-2~7블록을 매수하였다.
(2)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2017. 4. 6.****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2017. 8. 16.****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7,085,354,913원을 지출하여2019. 1. 30.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였고,경기도는 원고로부터 이를 기부채납받아2019. 4. 23.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원고는2020. 9. 1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주1)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을‘취득의 대상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든“간접비용이‘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2010. 3. 25.선고2007두15643판결은 그 전제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될 여지가 없다.
------------------------------------------------------------------
(1)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인2017. 4. 6.****과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시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이다.
(2)비록 원고가 ****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위 협약 제9조는 제1항에서‘****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준공불허가 및 입주시기 조정 등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소유권을 이전(보존)하지 않을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에 해당하므로,그 성격을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원고는 다른 시행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함께 ****과의 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위 협약 제3조는‘사업의 범위 및 비용부담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이 사건 학교시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사들 사이에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오피스텔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할 뿐이고,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이라는‘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그러한 행위에 소요되는‘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학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다).
(4)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위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5)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세물건으로서 이 사건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과세대상인‘부동산 자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학교시설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원고가 원용한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은 기부채납된‘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공사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2.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2. 17.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