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521대구고등법원 2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부동산을 공매로 사들이면서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떠안게 된 원고가, 그 채무 인수액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에 불복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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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3521 행정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7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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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골프장 부동산을 공매 절차를 통해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인수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2019년 7월 원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 19억 7천여만 원, 지방교육세 1억 9천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9천8백여만 원 등 총 20억 원대에 달했으며, 여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골프장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채무 인수액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본세 부과는 유지되고 가산세 부분만 취소된 셈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골프장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이 채무를 이행한 뒤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채무 인수는 부동산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확정적·최종적 부담이라는 것이다.
  •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자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가 부동산 매수를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의 1·2심에서 원고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원고가 임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공매로 인수할 때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 그 채무 인수액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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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970,678,1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10원 포함),지방교육세197,067,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68,315,8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98,669,090원(납부불성실가산세34,293,09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7. 1.원고에게 한 취득세1,287,520,000원,지방교육세128,752,000원,농어촌특별세64,37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액은 단순한 골프장 영업권의 취득대가가 아니라,당사자의 약정 및‘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승계한 채무인수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서‘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②다만,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거기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항 마지막 부분(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5)내지7)항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되므로(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2016. 5. 27.선고2015다21967판결 등 참조),그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아래6)항과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원고가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면서, 3. ‘공매사항’중⑻‘소유권이전’항목에서“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갑 제1호증).나아가 원고가 ****으로부터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제6조 제3항).공매공고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본 계약서와 공매공고내용과 상반된 경우 우선순위는 공매공고내용,본 계약서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제16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7)결국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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