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4156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상속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등과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15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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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이 2006. 1. 6. 사망하여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남겨졌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느단23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다.
  • 상속 부동산에는 부친 사망 전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2. 15.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피고는 2007. 11. 15.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등 4,636,060원과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등 2,872,19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7. 기각되었다.
  • 피고는 2008. 2.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등 59,020,2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2. 26. 고지서를 받았으나 전심절차 없이 2008. 6. 16.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 사망 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고, 상속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 시작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정기분 재산세등과 2008년 취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취득세등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재산세등 부분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이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승계취득되므로 원고를 소유자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으면 되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는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넘어가고 그때부터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
  • 원고가 부동산에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유권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2008. 2. 26. 고지받고도 90일이 지난 2008. 6. 16.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재산세 등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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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납세의무자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2. 10.자 취득세등 59,020,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6. 1. 6. 유족으로 자인 원고,****,****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느단23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다.전흥기사망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로 매각이 진행되어 2007. 2. 15. 경락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15.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제19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이었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등 4,636,060원(재산세 1,634,960원, 도시계획세 980,980원, 공동시설세 1,693,130원, 지방교육세 326,990원의 합계) 및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등 2,872,190원(재산세 1,630,700원, 도시계획세 915,350원, 지방교육세 326,14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5.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7.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08. 2. 10.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등 59,020,210원(취득세 39,738,910원,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14,910,030원, 농어촌특별세 4,371,270원의 합계)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8. 2. 26.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2008. 6.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6, 8호증, 을 제1~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2008. 2. 26. 고지받고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90일이 도과한 2008. 6. 16.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기준일인 2006. 6. 1.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 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기므로, 원고를 제외한전흥기의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흥기의 소유권은전흥기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에게 승계취득되고, 그 때부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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